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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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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2:39

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이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문의 :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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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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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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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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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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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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