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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권영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성명] 검찰은 권영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4:21

사진출처_ 대구일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 5. 18.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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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 사과,()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사무위탁 취소를 요구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구시민 500여 명의 연서명으로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우리에게 통지하고, 누리집에 공개한 ‘대구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정에서 대구시는 ‘부당하게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전담조직을 지정·설치’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동의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위탁’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감사결과는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대구시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대구관광뷰로에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추진된 ‘시정농단’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정농단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의 그릇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대구관광뷰료와 관련된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경한 태도로 적법함을 강변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결과적으로 대구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사실상 방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관련공무원 등의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적법절차(의회 동의 등)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처분은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위탁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등 우리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광역시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정농단의 결과인 ‘대구관광뷰로 사태’와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극소수의 시의원 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행정사무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등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조한 대구시의회도 사과해야 한다. 만일 대구시 등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위법, 부당한 처분의 무효화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18423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화, 2018/04/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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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독단, 막장인사로 얼룩진 대구은행 정상화를 위해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퇴진, 이사회 재구성, 비리 가담자 처벌 및 문책을 요구한다.

 

대구은행 창사 이래 최악의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인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박인규 회장)이 3월 23일에 열린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장이 선출되면 상반기 중에 거취표명을 하겠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DGB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하였다. 이는 전면적인 퇴진 및 부패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 막장인사, 주주총회에서 보인 박인규 회장의 태도 등으로 보면 대구은행장직 사임은 대구은행 내외부의 퇴진 요구, 검찰의 수사 등을 무디게 하려는 진정성이 결여된 꼼수에 불과하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에 가담한 공범자들을 대거 승진시킨 막장인사로 구축한 이른바 친정체제와 자신을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쳤던 이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DGB금융지주는 물론 대구은행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고 3년간 30여 건에 이르는 채용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박인규 회장은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뱅크’를 지향하는 대구은행의 위상과 신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최고경영자이다. 박인규 회장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로 수십 명의 직원을 범법자로 만들고, 막장인사로 조직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을 조성한 나쁜 상사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신하고 물러나기를 원하는 경영자이기도 하다. 또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채용비리 사건의 주된 피의자, 용의자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은 고의적인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이자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이를 주도한 박인규 회장과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은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비자금 사건의 공범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하는 등 거수기와 같은 역할에 머물렀다. 이 때문인지 박인규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주총회에서 상당수의 이사들이 재선임되었다. 박인규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과 조직적인 채용비리를 박인규 회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해도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불법 비자금 사건 가담자들이 대거 승진한 막장인사에서 나타났듯이 박인규 회장과 이들의 관계는 부당한 지시를 억지로 수행하는 단계를 넘어선 공범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채용비리 가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또한 박인규 회장처럼 사법처리의 대상이자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내부의 불신과 갈등, 혼란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횡령, 막장 인사, 조직적인 채용비리 등으로 인한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리와 독단, 특혜와 유착으로 유지되어온 ‘박인규 회장 체제’를 해체하고 그 체제에서 비롯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인규 회장 체제’라는 괴물을 출현, 유지하게 하는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은 회장직에서 즉각 퇴진하라.

박인규 회장 비호자들은 DGB금융지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DGB금융지주, 대구은행은 불법 비자금, 채용비리 가담자를 엄중 문책하라

 

2018년 3월 26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월, 2018/03/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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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시간외 수당 부당수령 대책 미흡하다.

대구시는 12월 8일, 유연근무제 자체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의 맹점을 이용한 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제기한지 2달여 만에 나온 결과이다.

대구시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환수조치, 출퇴근 시스템 개선, 정기 점검, 문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본다.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과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고, 가벼운 징계로 무마한 것은 미온적인 조치이다. 특히 정도가 과한 38명에 대한 견책 수준의 징계는 그 효과가 약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향후 시정 전반의 혁신을 기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상황인식과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2017년 12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12/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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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순 서-

 

◦ 사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1. 경과보고

– 장지혁(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2. 주주총회 입장 발표

–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기자회견문 발표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4. 질의/답변

 

 

 

 

◇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오후2시

◇ 장소: 대구은행 제2본점 앞

◇ 주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1] 대구은행 부패청산 활동경과

 

◦ 성추행, 불법비자금, 대구은행 시금고 계약 철회 촉구 성명(17.9.20/27개단체)

◦ 박인규행장 3차 소환,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2.13/경실련 등 3단체)

◦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이사회에 박인규행장 해임 촉구 성명(17.12.19/참여연대 등 3단체)

◦ 검찰의 박인규행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규탄 성명(17.12.21/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단체)

◦ 공범자 승진, 경쟁자 퇴출 박인규행장 막장인사 규탄 성명(17.12.27/3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부정비리 시민제보 전화 개설 보도자료(17.12.28/3단체)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감독 및 부실수사 경찰청 감찰 촉구 성명(17.1.9/3단체)

◦ 박인규행장 구속, 하춘수 전행장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17.1.10/15개단체)

◦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 결성 기자회견(18.1.22/40여단체)

◦ 검찰의 두 번째 영장기각, 검, 경 직무유기 규탄 성명(18.1.31/시민대책위 57개단체)

◦ 박인규행장 채용비리 규탄, 구속 촉구 성명(18.2.5/대구참여연대)

◦ 대구은행 주주총회 권한 위임 주주모집 보도자료 발표(18.3.13/시민대책위)

◦ 국민연금에 박인규행장 해임 등 영향력 행사 촉구 의견서 발송, 보도자료 발표(18.3.20/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입장발표 기자회견(18.3.22/시민대책위)

◦ 대구은행 주주총회 참석, 박인규행장 등 해임 촉구(18.3.23/시민대책위)

 

 

 

[2] 권한위임 주주 모집 결과 및 대리인

 

◦ 3.13~ 22 권한위임 주주 모집

 

◦ 3.22(목) 현재, 5명, 63,310주

 

◦ 주주 권한 수임 대리인

–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계대욱(대구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정제영(영남자연생태보존회 총무이사)

– 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3] 주주총회 참여 입장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 사퇴, 해임

 

  1. 대구은행 부패 방치, 직무 유기한 인사의 임원 선임 반대

◦ 사내이사 후보 박인규(현 행장)

◦ 사내이사 후보 노성석(현 사내이사)

◦ 사외이사 후보 조해녕(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하종화(현 사외이사)

◦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전경태(현 사외이사)

  1. 채용비리 피의자 해임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 ○○○ 인사담당자: 18. 3. 21 대구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1. 비자금, 채용비리 공범자 승진 인사 철회 및 해임

◦ 김남태 부사장: 전 마케팅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여민동 부행장: 전 사회공헌부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태종 상무: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현동 인사부장: 전 비서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박청동 실장대우: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 김준우 지점장: 전 비서실 부실장, 비자금 형사 피의자

 

 

  1.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조치 및 제도화

 

◦ 특혜 채용 직원 퇴출 및 피해자 구제 조치

◦ 성추행 등 인권침해 방지 및 성차별 방지 제도화

◦ 국제투명성기구,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사회적책임 시스템 도입

◦ 비정규직 차별 방지 등 노동인권 제도화 등

 

 

 

[기자회견문]

 

대구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입장

 

대구은행 박인규행장이 불법비자금 조성,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지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박인규행장 체제의 대구은행은 임직원 성추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박행장과 다수의 임직원들이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이어 채용비리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부정비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으로 알려진 대구은행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대구 시민들의 명예와 자부심 또한 끝없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인규행장과 그 공범들은 일말의 책임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부제보자를 속출한다며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범죄 피의자와 비리 비호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범죄를 은폐해 왔으며 드디어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러한 부정부패 체제를 완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의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금융비리를 더욱 고착시키려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는 대구시민들과 대구은행의 선량한 직원들은 기가막혀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의 경찰은 부실로 수사하고, 검찰은 박인규행장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하는 등 엄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등 정부 관계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와 사내, 사외 이사들도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 다른 은행들의 경우 벌써 은행장이 사퇴 또는 구속되었음에도 대구은행만이 성역인양 기세등등합니다. 가히 ‘고담 대구은행’ 입니다.

 

이에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57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에서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실종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박인규행장의 퇴출과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을 바라는 선량한 주주들의 뜻을 대리하여 3.23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 요구하고자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형사 피의자 박인규행장은 즉각 사퇴하고, 주총은 박행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2. 대구은행의 부패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인사들이 이사, 감사위원 등 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됩니다.

 

  1. 채용비리 피의자들과 특혜 채용자들을 해임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1. 비자금, 채용비리 피의자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직위에서 해임시켜야 합니다.

 

  1. 성차별, 인권침해, 노동차별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대구은행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바란다면 시민대책위의 주장을 지지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검찰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당국에 호소합니다. 검찰은 대구은행장을 조속히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박인규행장 해임과 부패청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철저한 감독으로 대구은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대구시민들께서 대구은행이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18년 3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8/03/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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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0일(수)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농약살포 정보공개

대구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 유독성 농약 살포

취수장 상류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약 살포는 문제

 

대구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대구시 및 각 구군구의 가로수 및 공원 농약살포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해당 정보를 수령.

대구참여연대가 받은 농약살포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와 대구시에서 발암유발 의혹 물질, 환경호르몬 유발의혹이 있는 농약을 가로수, 어린이공원, 살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요구.

또한 시민들이 먹는 물을 모으는 취수원에 유입될 수도 있는데 취수원 상류지역에서 유독성의혹있는 농약살포는 자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원시설에도 유독성의혹이 있는 농약을 살포해 공공기관의 농약살포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농약살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9.20)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 입수한 대구시 및 지자체의 농약살포 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해당 자료는 첨부 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2. 대구참여연대가 분석한 농약살포정보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는 불충분하지만 동물실험에서 충분한 발암성 확인되고 있는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이자 캘리포니아 농약규제기관(CDPR)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해하는 콜린에스테라제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다이아지논이 포함된 농약을 달서구와 남구의 가로수에 뿌려진 것으로 밝혀 졌으며 해당 농약은 달서구의 와룡공원, 중구 남산어린이공원, 시민운동장 등 많은 시민들과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원에도 뿌려졌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실험에서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된 농약을 남구의 빨래터 공원, 백합어린이공원, 대구수목원, 시민운동장, 대구스타디움, 두류공원 등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발암이나 환경호르몬 유발의혹 물질 뿐만 아니라 급성 중독이나 생식중독, 병이원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성분들이 대구 곳곳 시민들의 주변에서 뿌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농약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북대학교에서도 노동부에서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된 농약을 교내전역으로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도 내분비 교란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시 산하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에서조차 발암의혹과 환경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을 살포했다
  5. 특히 신천과 금호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환경공단의 사업소들이 위에서 언급된 유독성 농약을 수백리터 사용했으며, 대구시설관리 공단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중심부의 공원과 신천둔치에서 발암성의혹, 환경호르몬, 어류독성이 높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신천둔치 가로수와 신천주변에 위치한 환경공단의 사업소는 취수원 상류지역이라 화학물질들이 취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생리대 유해성 등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농약을 사용하면서 시민안전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살포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시키고 있다.
  7.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지자체와 대구시에 ▲ 농약살포전 해당농약 성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 농약살포시 시민들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마련, ▲ 농약살포 후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 ▲ 농약살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성 강화 ▲농약살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농약관련정보모음

170920_농약살포정보 공개 보도자료

수, 2017/09/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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