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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회 조합원 확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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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회 조합원 확대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20:02

경남 김해지회에서 최근 조합원이 대거 늘었습니다. 김해지회는 지회설립 초기부터 계속 CS중심으로 20여 명을 유지해 왔는데요, 최근 50여 명이 추가 가입하여 70여 명으로 조합원을 확대했습니다. 지회장님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Q. 최근에 김해지회에서 50여 명이 조합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무슨일이 있었던 건가요?

 

– 점포에 무슨일이 있었냐고 하면…

한국노총노조가 생긴 거? 그게 계기가 되었죠

그전에도 꾸준하게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알려주곤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못 열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노총노조가 생기니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가 CS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영업 쪽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인사하면서 저희가 다가가게 되더라구요 친해지고 나서는 가서 어깨동무하면서 ‘이제는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가입이 시작되었죠

 

가입한 사람들이 오픈을하면 또 일대일 면담이라던가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네?”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조합원들이 서로 가입 독려도 하고 그래요

게다가 요새 동김해 폐점, 성과급 미지급 이런 문제로 또 들썩이고 있죠

 

위원장님이 와서 조합원 100명 이야기하면 ‘언제 100명 만들겠나.’ 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 김해지회 김명은 지회장님의 모습

 

 

Q. 지회 간부님들이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 오셧나요?

 

– 처음에는 다 잘 될줄 알고 파트별로 강인한 사람들을 먼저 가입시키자 했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둘 늘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도했는데 그게 안 먹혔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결심해서 흔들리지 않고 시작할 사람이 없더라구요, 우리도 한 3~4년을 그랬는데 거기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섹션별로 집중해서 한 섹션씩 가입시켜 보자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이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전 직원들이랑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야겠다 했어요. 저희가 CS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을 모르거든요. CS들끼리도 그런데 영업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하다가 계속하니까 어느 날부터 웃으면서 인사도 받아주고, 나중에는 제가 못 봤는데 먼저 인사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렇게 친해지면 어깨동무하면서 ‘이제 우리랑 함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야기 시작했죠

사무장님 부지회장님은 아는 사람들 개인톡하고 통화하고 이런 것을 계속 꾸준히 했어요. 사람이 이걸 계속 하면 질리고 도망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하다가 조금 텀을 두기도 하고 했죠

사람들이 가입 이야기할 때마다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했었는데 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가입하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보라고 한 것이 진심이었구나 했어요

 

이제는 서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나가면 ‘언니야! 누구가 가입한다더라. 가입서 가지고 가서 받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체커니까 계산 찍고 있다 보면 ‘언니야 가입서 가지고 있나?’ 해서 가입서 받아가기도 하고요 점포 분위기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Q. 지회 설립이후 10~20여명의 조합원 수에서 늘어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려요

 

–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방법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 2~3년은 지나야 그래도 지회가 자리도 잡히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사람의 마음을 열면서 화합하고 강하게 이야기 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조합원들한테는 한없이 약해지고 관리자랑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끈질기게 이야기도 하고 계속 한 곳을 바라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꾸준히 소통하고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사실 말은 쉬운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큰 효력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주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로 되는 것 같이요

 

저랑 사무장님 부지회장님 셋이서 초창기에 진짜 많이 만났어요. 이래해보자 저래해보자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서로 의견 나누고 하고 있죠. 똘똘 뭉쳐서 왔던 우리 세 사람의 의지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든든하게 받쳐준 조합원들이 힘이 돼주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조합원 모임을 하고 있는 김해지회 조합원들의 모습

 

Q. 마지막으로 지회장님들에게 한마디

 

– 이제 ‘100명을 향해서 60%를 향해서 가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명 하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상반기 5000명 하반기 7000명 조합원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효과가 나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탄력을 받을 거 다 했는데 저희는 생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회에서도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언젠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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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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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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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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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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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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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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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마트노동자가 캐셔 업무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3월 31일 밤 10시 32분 이마트 구로점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돌아가신 고 권미순(향년 48세)님은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구로지회 조합원이었습니다.

 

24번 계산대에서 쓰러져 10여분을 누워 계셨지만 매장관리자와 보안요원 누구도 고인을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골든타임에 제대로 된 조치만 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 것도 살인입니다.

 

고 권미순 조합원이 돌아가시기 불과 3일전인 3월 28일에는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21살 청년노동자가 무빙워크 틈에 끼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사이에 벌어진 연이은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수익이 더 중요했던 이마트는 외주와 하청을 통해 인건비를 아끼려 했고, 관리자와 보안요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형마트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마트 매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도 다시는 무빙워크에 끼어 숨지는 참사가 없도록, 근무 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사과받고 제대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투쟁에 돌입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지키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피맺힌 한을 우리 손으로 풀어드립니다.

 

홈플러스지부 사무실에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며 반드시 그 한을 풀겠다는 결의를 담아 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회에서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고인을 추모하고 이마트를 규탄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고 매장 선전전을 꼭 진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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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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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 보궐선거운동이 2월 1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3월 11일(일)까지 전국 매장을 돌며 조합원들과 동료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재현, 권혜선, 최대영 후보를 만나게 되면 손 한번 굳게 잡아주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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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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