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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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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5/20- 15:12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베트남전 전개양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7.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의 국민소득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도 대화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통일원칙은 그 뒤 남북 사이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적 연계회복,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군사적 돌발사고 예방,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은 유신체제를, 북은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인권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전진시킨 한국기독교계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권은 그 해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남북교역 문호개방,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한편 1990년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9월 5일부터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 25개 조로 된 본문과,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위한 3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에서 언급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그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31 체결, 1992.2.19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고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논의,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은 핵무기를 생산치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치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사찰한다는 등 6개항으로 되어있다. 이 공동선언으로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남의 중국․러시아, 북의 미국․일본에 대한 교차외교가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대칭적 군사력 개발을 모색,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 제1차 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이 수행한 대북 및 북방정책이다. 노 정권은 1990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남북 간의 중요한 공동선언들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7·7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북방정책을 감행하여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이 때 북한도 미국·일본과 국교수립에 성공했다면, 핵개발의 유혹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북한은 그 반발로 핵개발에 나섰다. 이게 ‘4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핵 문제의 배경이자 본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핵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이 마련되었지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고, 이어서 1994년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이 타결되어 북핵 문제는 일단 가라앉았다. 그 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사태가 몰려왔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4.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6.15.)
1998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선언문이다. 1991~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바로 ‘햇볕정책’이다. 전문 5개 항으로 된 이 공동선언은 친척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합의를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발표한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전문과 8개 항으로 되어있는데, 각 항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선언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경제협력과 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의선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러나 이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개월을 남겨 놓은 때에 이뤄져 그 실천동력을 얻기 어려웠고, 정권이 바뀌자 후임 정권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2018.4.27.)
발표된 기존의 선언들을 총화한 데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뤄졌다. 전문과 3개 조 13개 항의 실천내용을 구체화한 이 선언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번영·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방문도 약속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공동성명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있으나, 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한 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은 남북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핵문제는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 등에서 보였듯이 남북 사이의 문제일 수만은 없었는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및 냉전체제의 유물을 가장 늦게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 앞의 선언들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관계의 큰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는 ‘7·4 공동선언’(1972)과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을 참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의 정신과 실천사항을 녹이고 온축시켜 작성했다는 뜻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가 그 뒤의 ‘10·4선언’(2007)과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중, 서해 ‘평화수역’ 문제나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은 ‘10·4선언’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남북관계 및 통일 운동사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판문점 선언’은 그 앞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을 온축·여과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역사는 … 그 시대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로 이뤄지며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이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완수토록 하는 것은 남북·해외의 우리 8천만 민족 책임임을 다시 통감한다.

글쓴이 /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 사학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저서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14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2018.5.11, 5.18> 다산연구소
☞칼럼원문: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시민들의 의견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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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1)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비리투성이 민문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과 개인들의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아왔다.  

나는 민문연 홈페이지에서 몇 차례나 집행부 핵심 상근자와 운영위원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집행부 모 실장, 조세열 당시 사무총장, 그리고 임소장님께 약 2주간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문자를 수차례 남겼어도 답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1, 2, 3 숫자를 붙여가며 문제제기/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 했다. 모두가 그냥 피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는 건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29일 내가 SNS 상으로 임헌영 소장님께 드린 “(서울시 교육청 행정처분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했다.  

그 질의의 내용은 지난 122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가진 민족문제연구소 비리에 대한 민바행의 민원 처분의 지연, 비리 묵인 방조 관련 항의집회 후 인지하게 된 교육청 처분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였다.

는 그날 두 개의 사안

1. 신고된 정관 외의 운영정관 사용 관련해서는 엄중 경고”,

2. 기부금 처리 관련해서는 기관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

결론은 짧았지만, 각 사안별 처분 내용이 두쪽 씩에 달할 만큼 긴 4쪽짜리 처분공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민문연 홈페이지에 올린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다.  

그러더니 집행부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공지를 한 모양인데, 아래와 같이 안건이 정관 개정() 심의 의결도 아니고, “정관 개정() 심의란다.  

작년 3월의 유신 헌법정관으로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었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조항이 삭제된 결과로 허울뿐인 심의만 남은 것이다.  

집행부 발송 문자내용

“[Web발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임시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다음과 같이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2019112() 오후 2

: 연구소 5층 회의실  

안건

1. 정관 개정() 심의의 건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처리의 건)

2. 기타 토의  

2019. 1. 3. 운영위원장 이민우  

그러니까,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화, 2019/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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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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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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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1-08> 연합뉴스 

☞기사원문: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화, 2019/0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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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

비리투성이 민문연,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난 915일자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원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정관과 연구소 자체 운영 정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은 운영위원회 3(김순흥 조승현 김재운), 이사회 2(102954회 이사회에서 조세열 신용옥 이사를 소위 위원으로 선임), 집행부 2인으로 구성키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민문연은 이미 3분기 운영위원회 날인 915일 이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운영 정관을 폐기내지 정리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이 전국의 지부 회원들은 모르는 소위 사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는 형식상 운영위원회, 이사회, 집행부에서 사람을 차출해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번 토요일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들러리 운영위원회를 내세워 심의’(지난해 정관개정에 따라 의결없이 심의’)만 하게 한 후 올해 3월초쯤에 다시 회원 10이 진짜 회원들 모르게 가짜 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시 마치 아무 일(가짜 총회) 없었다는 듯이 전국의 지부회원들에게 또 총회 연다고 공지하고, 이메일 보내고, 부산떨며 총회를 열어 임헌영 소장의 사회로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할 것이다.  

전국 회원들의 진짜 총회든, “회원 10의 가짜 총회든 비민주적 행태와 몰상식적 행태가 벌어질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현장, 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자.  

민바행이 작년 75일 이사 신용옥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당시엔 사단법인 등록 당시에 제출한 정관을 이용해 회원들 몰래 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줄은 까맣게 몰랐고그런 맥락에서 신고정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 교육청 항의방문 갔다가 알게 된 회원이 10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밝혀진 이중정관 (그제서야 소위 교육청에 등록할 때 신고한 신고정관의 용도”-집행부에서 회원 10으로 총회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열기 위한 목적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처분 조치를 받고나서야 집행부가 그동안 은밀하게 교육청 시정조치 작업을 거친 모양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 이렇게 비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운영위원장, 집행부 들러리 임시 운영위에서 무얼 심의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회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말한 회원 기만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 십수년동안을 몰래 기만해온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육청 처분 관련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순서 아닌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이사회에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회원들을 기만할 작정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의 비리는 그렇다 치고,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감사까지도 무엇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총체적으로 비리와 부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곳 한군데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수, 2019/01/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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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친일 잔재 연구용역 결과
경찰·사법·교육 분야 친일 인사 150여명 발굴
건축물·교가 등 곳곳 산재 “단죄비, 교육 필요”

0109-11

▲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확인됐다고 9일 광주시가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일제 강점기 군사용 동굴. 2019.01.0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과 누정현판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가에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친일 흔적’에 대해서는 단죄비 설치와 교육자료 활용 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9일 본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대표 홍기대)이 주관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인사 156명(광주 13, 전남 143)의 행적과 잔재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150일간 진행됐다.

용역 결과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8월 해방 직후 사이에 만들어진 비석, 비각, 누정현판, 각급 학교 교가를 비롯해 군사·통치·산업시설 등에 친일 시설물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데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고 교장, 유명 사찰 주지, 영화감독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학교 교가를 만든 일부 작사·작곡가들도 친일 인물로 분류됐다. C대, H대, S고, G여고, D고 교가가 대표적이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행군수 홍후난유 구폐선정비,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 등이 확인됐다.

또 송정공원 내 나무아미타불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서구 양동 전남도시 제사공장(굴뚝), 지하시설 및 방공호 등 여러 건축물도 포함됐다.

남구 사동 양파정 누정현판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운남 정봉현의 상량문과 하정 여규형의 시문, 의춘후인 남기윤의 시문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구 세하동 습향각 현판도 일제 잔재물로 분류됐다.

이밖에 사월산 지하동굴과 마륵동 탄약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동굴 등 군사시설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용역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 친일잔재 TF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친일잔재 청산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01-09> 뉴시스1 

☞기사원문: 광주 친일 잔재물 ‘수두룩’…단죄비 설치 검토(종합) 

※관련기사 

☞뉴스1: 광주시, 친일잔재 청산 작업 본격화한다 

광주in: ‘친일잔재’ 곳곳에…’단죄비’ 건립 필요 

호남타임즈: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전남매일: 광주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경인투데이: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보고

수, 2019/0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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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버린 빵 하나

 

길가

벚나무 아래

 

누가 버렸을까

반쯤 먹다 버린 빵 하나

 

자세히 보니

반도 채 안 먹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 생각에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욕설

 

“三代 빌어 처먹을 놈!”

 

<2019.1.10, 이우식 지음>

목, 2019/0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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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1)
– 비리 적폐 상근자들을 비호하는 임헌영 소장님


지금 비리투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임헌영 소장님입니다. 

임소장님에 대해서 저는 2015년 3월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 만남이나 대화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무지 존경했었고 그에 따라 깍듯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운영위원장으로 그 분을 직접 만나 회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은 깨졌습니다. 존경심은 물론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 2002년에 부소장으로 오셔서 다음해 한상범 소장님이 사퇴하시고 바로 소장직을 맡아 10수년이나 계속 해 오셨는데(올해로 치면 부소장 재임기간 1년 포함 18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혼자 계속 연임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인가?

전임 한소장님은 2년만에 물러나셨는데…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내내 임소장님은 편파적으로 집행부, 특히 (당시)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도 늘 감싸고 대신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 큰 방패막이 앞에서 운영위원장인 저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2015년 내내 계속되는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정관 규정 무시, 전횡 등 비위의 진원지인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사무총장/국장 사퇴 징계요구)에 대해 임소장님은 끝까지 반대하시다 결국 조총장 징계보류, 방국장 징계 (사무국장 사퇴)에  동의를 하셨고, 그에 따라 2016년 6월 2분기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두 사람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임소장님의 집행부 두 상근자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의 하일라이트는 단연 그후 운영위원장단과의 약속을 깨고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사퇴)는커녕, 오히려 직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기획실을 만들어 1인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낸 일입니다.

그에 대해 조세열 사무총장은 “직원 하나 없는 기획실장으로 발령낸 것을 갖고 뭘 그러느냐?”며 강변을 하면서 실제로는 사무국 일을 보게 했습니다.

방학진 하나를 감싸기 위해, 소장님이 먼저 제안함으로써 운영위원장단 대표 2명과 외부에서 이틀동안 만나가며 어렵사리 만들어낸 합의를 깨고,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장단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연구소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2016년 8월 ‘집행위원회’에 앞서 안건을 사전에 달라는 운영위원장의 요구는 방학진 사무국장에게 묵살 당했는데, 당일 날 회의자리에서 배포된 안건 1호를 보니  “방학진 면 사무국장, 임 기획실장” 이라는 기가 막힌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소장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6월 운영위원회 이후 방국장 후임 선임이 늦어지고, 발령 소식도 없고, 조세열 총장에게 물어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집행위 안건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담당 방국장이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안 보내준 것, 회의 당일 날 시작 바로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한 것, 모두 이미 짠 시나리오였습니다.

임소장님은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뭐라 항의할까봐 먼저 “누가 뭐라 하든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선수를 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때 잘하시던 말씀이 “조세열, 방학진이 없으면 민족문제연구소 망한다” 였습니다.

임소장님과 합의문을 만들 때도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사퇴’란 용어가 시민사회 쪽에 알려지면 연구소가 망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합의문에는 번호만 매기고 여백으로 남기면서, 운영위 발표 때는 “1번 사항은 합의상 발표를 생략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임소장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조총장과 방국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집행부의 비위와 전횡에 맞서 전국의 회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려 했던 저는 소위 우리 사회의 ‘원로’ 앞에서, 그 권위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19. 1. 1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금, 2019/01/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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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영웅 소설의 하나이나 동류의 다른 소설들과 다르게 백합과 ‘매우 비슷한’ 전개가 특이한 부분.시대를 앞선 백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장하고 이름을 널리 알린 주인공 방관주가 영씨가문의 강압으로 결혼하게 된 히로인 영혜빙에게 첫날밤에게 여자임을 들킨다, 결국 관주가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미안하다며 형제의 의로서 남자고 제안하지만 영혜빙이 나는 남자랑 혼인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면서 부부로 남자고 해버린것. 소설 결말도 백합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방관주가 죽자 영혜빙도 그 뒤를 따라 같이 죽는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이라는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혜빙은 당대 부부 관계의 억압 구조에 대한 거부감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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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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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탄압한 노덕술은 훗날 한국전쟁 때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일제 당시의 행적이 문제시돼 반민특위에 붙잡힌 노덕술을 보도한 신문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등 친일인사들의 훈·포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친일인사의 상훈 취소에 소극적이다. 친일행위가 밝혀진 이들의 상훈 유지는 서훈의 가치뿐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이다.

취소는 김성수 등 25명뿐
친일 224명 상훈 그대로

“법률적 요건 마련 안돼”
행안부, 훈장 취소에 난색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정부의 노력까지 퇴색 우려

인촌 김성수(1891~1955)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상훈이 취소됐다. 앞서 2017년 4월 대법원이 징병과 학병 찬양 등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탄압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소속을 옮긴 노덕술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3건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을지무공훈장 등 8건), 일제 고등형사를 지낸 이정용(홍조근정훈장 등 6건) 등 해방 후에도 경찰 등으로 활동했던 친일인사들의 훈장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친일행적이 있다고 서훈을 다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훈법에서 친일경력을 서훈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립·건국유공자로 상훈을 받은 인사의 친일경력이 훗날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은 친일경력이 드러나도 상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별법 등 법률적으로 취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사실로 훈장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등을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심사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일경찰 문제 등을 청산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상훈과 친일은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문제”라며 “친일행적이 상훈 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건 법이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분야를 떠나서 봐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에 친일파 등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발의 당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찰을 발굴하는 등 잊혀진 소수의 인물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 일을 깊이 반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미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1> 경향신문
☞기사원문: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금, 2019/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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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전범기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신일철주금의 한국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초 협의 요청, 면담 요청 등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한 달 뒤 다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 요청서는 전달됐다. 당시 협의 요청서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행 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안건이 담겼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런 협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인철주금이 소유한 PNR의 주식 중 원고 이춘식씨, 망 여운택씨의 소송수계인들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주식 4억 여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 측에 서류를 보냈다. 이후 송달이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후 토론회가 열린 이날 9일 PNR 측에 송달이 완료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압류 신청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일철주금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압류 신청 당시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과 아울러 국제 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매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판결이행보다 포괄적 해결을 원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보면 불법적 행위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국가가 개입한 식민지 지배 하에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를 통해 소송대리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후속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속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대리인단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시효가 배제돼야 하며 △가사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이 시효기간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4월까지 후속소송의 소장 접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이후, 실제 배상까지 ‘갈 길 머네’

금, 2019/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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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2)
– 임헌영 소장님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경고처분(‘미승인 정관’ 엄중경고와 ‘기부금 부적정 운영’ 기관경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에서는 온갖 꼼수, 거짓말, 허위, 공작, 비리, 부정행위  등 도저히 상식적인 시민활동가와 시민단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소위 미승인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문제,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문제로 인해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 경고처분(엄중경고와 기관경고)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민문연 내 관련 비리 적폐 인물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이라 호도하며 빠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빠져 나가려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배후에는 임헌영 소장님이 있다고 봅니다.  임헌영 소장님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고, 이런 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비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운영위원은 이제는 민문연을 비리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적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늘을 있게 하신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친일연구 자료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신-을 닮기는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오래된 비리 적폐 인물들이 청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임헌영 소장님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 1월에도 당시 서울시 동부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고발조처와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진이 총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작년의 서울시 교육청의 경고 처분은 비록 2000년 동부교육청 고발조처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미승인 정관의 사용’과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심각한 사안으로, 오랜 세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미승인 정관 사용’은 회원들이 그동안 정관이라고 알고 있었던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미승인 정관’이었으며,

지난 십수년을 회원들 모르게 “회원 10명”이 수시로 정기, 임시 총회 등을 열면서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법적 의사 결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 모아 3월 24일에 정기총회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회원들의 진짜) 총회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 3월 8일에 “회원 10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주요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총회’로 알았던 3월 24일의 총회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총회를 열었다”고 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정기총회는 뭐고, 왜 모였으며, 1만 3천명 중 그 “회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게다가 그 “회원 10명”이 ‘이사가 5인, 상근자가 5인’이라니…우리가 아는 회원은 한명도 없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근자들이 십수년 동안 모든 사안을 저들의 뜻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오랜 세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부정직한 상황을 임소장님은 지난 17년간 아시면서도 모른체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내용이 더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문연도 일체 함구하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민바행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고발조치 사안인 “기부금품법 위반”을 경고조치 사안인 모집된 “기부금 부적정 운영”으로 낮춰줬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전국의 13,000명 회원을 배제하고 고작 “회원 10명”으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대해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원 10명”을 제외한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  “회원 10명”이 매년 걷힌 돈 십수억을 ‘회비’로 다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면, 민문연에 돈을 낸 9000여명(민족사랑지 참조)은 회원이 아님에도 매년 십수억을 냈으며 이것은 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문연은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따라 모집 등록을 했어야 했지만, 민문연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민문연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부금은 제대로 모았는데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 내지는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고,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지만 매년 걷힌 돈 십수억원이 “회원 10명”의 ‘회비’로 모인 ‘기부금’이라면, 전국의 (유령?) 회원 1만 3천여 명이 낸 ‘회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운영”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이 아니라면 그동안 무슨 근거로, 왜 회비를 빼 내갔습니까?

 

임헌영 소장님은 지난 17년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위 사안으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년만에 경고처분이라는 수치를 민족문제연구소에 안겨주시고, 전국의 회원들을 부정하시며 부끄럽게 만드신데 대해 적절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19. 1. 11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토, 2019/01/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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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친일 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국군의 공식 군가를 모두 조사해보니 친일파가 작곡한 음악이 상당수였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육군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군가는 ‘육군가’다.”

육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육군가’는 1951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김동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음악가’.

1940년과 5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한 연주활동을 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며 부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육군가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군가에 포함돼 널리 불리는 행군의 아침을 포함해 김동진이 작곡한 군가는 국군의 날 노래 등 17곡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만든 ‘군가 총록집’의 군가 298곡을 살펴보니, 35곡이 친일파로 분류된 작곡가가 만든 군가였습니다.

일제의 징용, 징병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수 작곡한 친일음악가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한 곡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항일음악’이나 독립군 노래는 단 1곡도 없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일제때 친일했던 분들의 노래를 무 비판적으로 받아서 썼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친일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던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일 음악인들의 과거가 은폐되면서 “

그나마 독립 군가’ 1곡이 군가수첩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군가 대신 국군의 뿌리를 되새기는 노래를 병영에 보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4> MBC 

☞기사원문: 친일파가 만든 군가 부르며 독립군 후예?

월, 2019/0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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