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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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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5/20- 15:12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베트남전 전개양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7.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의 국민소득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도 대화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통일원칙은 그 뒤 남북 사이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적 연계회복,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군사적 돌발사고 예방,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은 유신체제를, 북은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인권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전진시킨 한국기독교계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권은 그 해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남북교역 문호개방,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한편 1990년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9월 5일부터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 25개 조로 된 본문과,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위한 3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에서 언급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그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31 체결, 1992.2.19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고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논의,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은 핵무기를 생산치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치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사찰한다는 등 6개항으로 되어있다. 이 공동선언으로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남의 중국․러시아, 북의 미국․일본에 대한 교차외교가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대칭적 군사력 개발을 모색,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 제1차 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이 수행한 대북 및 북방정책이다. 노 정권은 1990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남북 간의 중요한 공동선언들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7·7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북방정책을 감행하여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이 때 북한도 미국·일본과 국교수립에 성공했다면, 핵개발의 유혹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북한은 그 반발로 핵개발에 나섰다. 이게 ‘4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핵 문제의 배경이자 본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핵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이 마련되었지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고, 이어서 1994년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이 타결되어 북핵 문제는 일단 가라앉았다. 그 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사태가 몰려왔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4.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6.15.)
1998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선언문이다. 1991~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바로 ‘햇볕정책’이다. 전문 5개 항으로 된 이 공동선언은 친척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합의를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발표한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전문과 8개 항으로 되어있는데, 각 항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선언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경제협력과 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의선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러나 이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개월을 남겨 놓은 때에 이뤄져 그 실천동력을 얻기 어려웠고, 정권이 바뀌자 후임 정권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2018.4.27.)
발표된 기존의 선언들을 총화한 데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뤄졌다. 전문과 3개 조 13개 항의 실천내용을 구체화한 이 선언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번영·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방문도 약속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공동성명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있으나, 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한 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은 남북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핵문제는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 등에서 보였듯이 남북 사이의 문제일 수만은 없었는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및 냉전체제의 유물을 가장 늦게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 앞의 선언들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관계의 큰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는 ‘7·4 공동선언’(1972)과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을 참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의 정신과 실천사항을 녹이고 온축시켜 작성했다는 뜻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가 그 뒤의 ‘10·4선언’(2007)과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중, 서해 ‘평화수역’ 문제나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은 ‘10·4선언’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남북관계 및 통일 운동사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판문점 선언’은 그 앞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을 온축·여과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역사는 … 그 시대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로 이뤄지며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이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완수토록 하는 것은 남북·해외의 우리 8천만 민족 책임임을 다시 통감한다.

글쓴이 /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 사학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저서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14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2018.5.11, 5.18> 다산연구소
☞칼럼원문: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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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 뉴스에서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한 안두희를 죽인 몽둥이 “정의봉”을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전시하도록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어렸을 때에 선친께서 읽어주시던 백범 일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고인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안두희에 의해 암살당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두희는 분명히 일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에도 진범으로 되어 있고 수사 기록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충분했냐와는 별개로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현대 사회와 대한민국에서 모든 심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테러가 성행하고, 법을 무시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사람을 때려죽이는 것이 추앙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준법 정신과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두희를 때려죽인 사람은 살인범이며, 우리 사회의 법치를 어지럽힌 범죄자입니다.

이 결정을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 재고 부탁 드립니다.

 

월, 2018/10/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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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朴琦緖先生處斷金九先生弑害犯安斗熙

 

誰何云國法(수하운국법)

處斷盡歡呼(처단진환호)

正義眞如此(정의진여차)

衆言大丈夫(중언대장부)

 

김구 선생 弑害犯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 선생을 기리며

 

누가 나라의 법을 운운하는가

안두희 처단에 다 환호했었네

正義란 참으로 이와도 같느니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時調로 改譯>

 

그 뉘 國法 말하는가 모두 환호했었네

올바른 도리란 것 참으로 이와 같느니

이 나라 많은 이들이 대장부라 말하네.

 

*弑害: 부모나 임금을 죽임. 시륙(弑戮).  시역(弑逆) *誰何: 누구 *國法: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處斷: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 *衆言: 많은 사람의 말.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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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獨裁者金正恩

 

腹中何物在(복중하물재)

三代樂膏粱(삼대락고량)

再考人民苦(재고인민고)

其哀斷我腸(기애단아장)

 

독재자 김정은에게 묻는다

 

腹中에는 무슨 물건이 들어 있나

삼 代에 걸쳐 즐기는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롬 다시 생각하니

그 슬픔일랑 나의 창자를 끊는다.

 

<時調로 改譯>

 

배 속에 뭐가 있나 三代가 고량진미라

인민이 겪는 괴로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슬픔 나의 창자를 가닥가닥 끊는다.

 

*腹中: 배의 *何物: 무슨 물건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의 세 대. 三世 *膏粱:

고량진미(膏粱珍味).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난 음식 *再考: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斷腸: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2018.10.23, 이우식 지음>

화, 2018/10/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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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신일철주금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
“이번 판결이 외교적 분쟁 촉발 주장 적절치 않아”
“일본 정부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 할 일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공정 판결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앞두고 진행됐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늦춰진 판결이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정한 대법관들이 13명 중 8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국가가 다시 피해자들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ICJ의 경우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이뤄질 수 있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 대법원 판결을 엿새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주최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18.10.24. [email protected]

이어 “일본 측이 이번 판결이 마치 외교적 분쟁을 촉발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이것이 가지는 외교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일본 정부 입장이나 외교부에 휘둘리지 않고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복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기호지부지부장과 이규매 미쓰비스 중공업소송 원고 유족, 김정주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등도 참여했다.

강제동원 공동행동 관계자는 “일본 강제 동원 사건들은 외교적 분쟁이 아닌 정당한 사죄와 보상의 문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것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신일본주금 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동원 피폭 피해자 소송, 미쓰비시 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동원피해자 소송 등 3건이 계류돼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은 피해자 4명이 구 일본제철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고 회유해 일본에 갔지만 1941년부터 1943년 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997년 일본 오사카 법원에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3년 최고 재판소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2005년 서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앞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결국 2013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가 승소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불복하면서 2013년 대법원에 재상고돼 오는 30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이 긴 시간 진행되며 피해자 4명 중 3명이 숨져 현재는 1명의 원고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늦추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8-10-24> 뉴시스

☞기사원문: 5년 끈 日강제동원 손해배상…”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최종판결 앞두고…“대법원, 법과 양심만 따라야”

☞쿠키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정의롭게 판결하라” 촉구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향해 강제동원피해자 김정주 할머니(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의 발언 영상.

수, 2018/10/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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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凡逸志讀後

 

愛國恒他事(애국항타사)

平生爲一身(평생위일신)

冊前無限愧(책전무한괴)

自責久愚民(자책구우민)

 

白凡逸志를 읽고 나서

 

나라 사랑 언제나 남의 일이었으니

평생토록 내 한 몸만을 위하였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오래 못난 백성이었던 걸 자책한다.

 

<時調로 改譯>

 

愛國 남의 일인 듯 평생 한 몸 위했구나

白凡逸志 책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져

긴 세월 愚民이었음을 스스로 꾸짖는다.

 

*愛國: 자기 나라를 사랑함 *逸志: 훌륭하고 높은 지조(志操). 세속을 벗어난 뜻

*他事: 다른 일. 또는 남의 *一身: 자기 *自責: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愚民: 우맹(愚萌). 어리석은 백성.

 

<2018.10.26, 이우식 지음>

금, 2018/10/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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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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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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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성한 ‘한반도의 첫수도’에 이런 똥덩이를 전시해 놨는가?
고창 국화축제현장에 갔다가 참으로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였다. 국화축제 한 복판에 친일부역자 서정주의 친일대표시 국화옆에서가  버젓하게 서 있지 않은가.
매난국죽,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충성심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군자 중에 국화의 고혹한 향기 맡으러 갔다가 매국과 친일의 쓰레기가 쓴 시 제목을 버젓이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차마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가? 국화축제장에 치욕과 굴종, 그리고 노예의 정신을 은근히 주장하는
말당 서정주의 친일을 종용했던 시, 국화옆에서라는 이 더러운 문자에 침을 뱉고 싶었다.

그윽하고 깊은 향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악취가 진동하였다.  고창의 어떤 지식인이 의향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친일 부역자를 추종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고창의 이러한 전통을 더럽히고 있다.
그 똥덩어리가 국화축제장을  온통 악취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었다.

지방재정을 지원해서 열리는 지역의 축제 현장에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매국의 식민주의적인 전시행위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 땅에 아직도 버젓이 활보하며, 활동하고 다니는가?
하루빨리 국민의 정신을 더럽히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일이다.

 

월, 2018/10/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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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堂徐廷柱之松井伍長頌歌

 

附逆焉忘失(부역언망실)

看詩正可憎(간시정가증)

何人云泰斗(하인운태두)

不覺似伊藤(불각사이등)

 

미당 서정주의 ‘伍長 마쓰이 頌歌’

 

국가에 반역한 사실 어찌 잊어버리랴

詩를 보아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도다

그 어떤 이 泰斗 어쩌구저쩌구하는고

저 이등박문과 같음 깨닫지 못했도다.

 

<時調로 改譯>

 

附逆함 어찌 잊으랴 정말 가증스럽다

어떤 사람이 있어 泰斗를 운운하는고

伊藤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도다.

 

<이우식 지음>

월, 2018/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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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촛불’ 2주년에 돌아보는 역사전쟁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이사

“이것이 나라냐?”고 분노하며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벌써 2년이 됐다. 그간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고 평화정착과 통일에 대한 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국가재조’라는 혁명적 과제는 현실정치와 경제논리에 발목이 잡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잠시 자숙하는 시늉을 하던 수구세력은 자신감을 되찾은 듯 촛불항쟁의 정신을 외면하고 거침없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들은 분단 70년이 넘어 찾아온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절호의 기회를 한갓 정치적 득실을 따져 사사건건 제동을 건다. 숱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두 차례 보수정권에서 고질화한 관료사회의 퇴행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이제 일각에서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고함을 강변하며 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통설이 실감나는 요즈음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남의 탓만으로 돌리며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근원을 찾아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은 촛불민심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출범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권위를 지니는 동시에, 그 요구에 응답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주장이 무엇이었던가를 곱씹어 봐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실 거창한 명제가 아니었다.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퇴진–탄핵-구속 촉구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지만, 이를 관통하는 구호는 ‘기본권의 보장’에 다름 아니었다. 각계의 각양각색의 슬로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자연스레 수렴되었다. 즉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 2015.10.24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철수 기자

많은 이들은 자유 평등 민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이 서구사회로부터 이식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법제 과정이나 문언으로만 볼 때는 얼핏 그런 해석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근현대사 전반을 조망해 보면 우리 민족이 꿈꾸고 실현하고자 했던 보편적 가치가 우리 스스로 수난 속에 스스로 체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동학의 평등사상과 반봉건반외세운동, 3·1항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반제국주의와 민주공화운동, 사월혁명 5·18민주항쟁 6·10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등 면면히 이어지는 저항정신의 요체가 바로 헌법정신으로 현현되었던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자부할 만한 전통으로 긍지를 가지기에 모자람이 없다.

촛불항쟁의 저변에는 이러한 역사의식의 계승이 작동하고 있었다. 항쟁의 직접적 계기는 물론 ‘최순실게이트’였다. 그러나 이는 도화선에 지나지 않을 뿐 그 근본 원인은 구조적인 데서 찾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가장 두드러졌던 폐해는 지배층의 무분별한 사익집단화 현상이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에서부터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인 학자, 심지어 사법부조차도 철저하게 결탁하여 특권을 향유하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았다. 갑질이 난무하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비판세력에 대한 사찰 음해 탄압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독재정권의 완벽한 부활이자 교활하고 세련된 파시즘의 대두였다.

다른 한편 역사와 교육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이를 전유하겠다는 망상은 왕조시대에도 지탄받았을 대표적인 폐정의 하나였다. 이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식세계마저 지배하려 했다. 역사와 교육을 도구삼아 미래세대까지 세뇌하려 기도한 것이다. 이명박은 과거사위원회 폐지를 첫 번째 국정과제로 공언하고 실제로 이를 실천에 옮겼다. 공공연하게 뉴라이트세력을 지원해 식민지미화론 이승만국부론 박정희신격화를 전파시켜나갔다. 여기에 다수의 언론과 학자들이 부역자 역할을 자임했다.

독립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같은 도발은 ‘역사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역사정의실천연대라는 연대기구를 조직하고 역사변조에 정면으로 맞서나갔다. 시민사회와 학계가 힘을 합쳐 뉴라이트의 교학사 고교한국사를 원천 봉쇄하자, 박근혜는 한 술 더 떠 아예 국정 한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놓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를 구성해 전 국민을 상대로 전국적인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을 맹렬히 전개했다. 박근혜의 오만과 무지는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다.

결과는 놀랄 정도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교육부와 교육청 수구언론과 극우단체를 총동원하고 전력을 기울여 역공작까지 벌였음에도, 국정 한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며, 결국 폐기의 운명을 맞고 말았다. 박근혜가 국가기구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인 역사쿠데타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계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의 빗나간 효도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그를 권좌에서 쫓겨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라는 우상화의 허구를 드러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친일세력 대 항일세력, 독재세력 대 민주세력, 냉전세력 대 평화세력. 어떤 이들은 이분법적인 역사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견고하게 뿌리박은 수구세력은 결코 자발적으로 특권을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작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과 관용을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엄혹한 것이다.

내년은 3·1독립운동 100주년이다. 3·1독립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우리 역사상 초유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려 백여 년 간에 걸쳐 다져온 민주공화주의가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이제 반석 위에 올라설 기회를 맞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익집단의 재생산 구조를 타파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여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 지름길은 역사인식의 정립과 민주주의 교육, 그리고 생활 속의 실천이다. 그래서 단언컨대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2018-10-29> 프레시안

☞기사원문: 아직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월, 2018/10/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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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왼쪽 첫번째) 의원과 준비위원회 관계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29. (사진=뉴시스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최근 충남 천안에서 1950년 전후 6·25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200여 명이 희생된 민간인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천안시의 발굴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매장지로 추정되는 직산 관아 일원에서 위령제를 진행했다.

이날 위령제 앞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과 육종영 천안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정 장소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하며 유해 발굴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길 준비위원회장은 29일 “11월 초 아산지역에서 발굴작업에 참여했던 충북대 발굴단의 현장답사 진행에 이어 천안시의회에 가칭 ‘천안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준비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돼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200여 구에 달하는 매장 추정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중 보도연맹사건으로 신청된 사건은 없고, 부역 혐의 희생 사건으로 신청된 사건 7건이 있다.

이 중 당시 직산면사무소(직산관아)와 관련해 지서장의 지시로 “200여 명의 부역 혐의자들을 금광구덩이에 죽이고 묻고 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다”는 것이 준비위의 설명이다.

▲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위령제 준비위원회가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간인학살 천안지역 희생자 현황 전수조사와 발굴조사 시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보수와 진보 측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난항도 우려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금정굴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 조례안이 만들어져 2011년부터 6차례나 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보수 단체와 정당 반발로 맞서다가 7년이 지난 올 9월 제정됐다.

육종영 시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해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자료를 정리해 조례안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 하지만 현재 일부 단체에서 반대 여론이 감지되고 있어 민감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천안과 인접한 아산지역에서는 지난 3월 한국전쟁 당시 부역 혐의로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80여 구를 포함해 208명의 유해가 수습됐다.

[email protected]

<2018-10-29> 뉴시스

☞기사원문: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매장 추정지 발굴에 천안시 참여 여부에 ‘관심’

월, 2018/10/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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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화, 2018/10/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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