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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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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칼럼]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5/20- 15:12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휴(정)전 상태를 종전 및 평화체제로 만들고, 20여 년 이상 끌어오던 핵 문제를 ‘완전한 비핵화’로 약속하며, 남북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경제 사회 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담았다. 이 선언이 실천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차대전과 냉전체제의 산물이 마지막으로 청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선언의 정확한 이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48년 남북이 분단된 이래 두 정부가 무릎을 맞대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발표한 최초의 선언인 ‘7·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 기산하면 46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그 뒤 한반도 문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은 독자적으로는 많은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공동명의로 발표한 것은 ‘판문점 선언’까지 6개뿐이다. ‘판문점 선언’에 앞서 발표된 이 5개의 공동선언을 먼저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7·4남북공동성명’(1972.7.4)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6·25 한국전쟁 이후 남북은 각각 상대방에 대해 적대정책을 쓰면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은 북진멸공통일을 주장해 왔고 북은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 왔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변화가 왔다.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로 중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듬해 2월에는 닉슨이 중국을 방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사이의 이 같은 해빙 무드와 베트남전 전개양상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7.4남북공동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소득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의 국민소득이 거의 균형을 이룬 것도 대화에 이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공동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이 처음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통일원칙은 그 뒤 남북 사이에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7·4 공동선언’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민족적 연계회복, 남북적십자회담 적극협조, 군사적 돌발사고 예방,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남북의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남은 유신체제를, 북은 사회주의헌법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남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 인권민주화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전진시킨 한국기독교계는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회 선언’을 발표, 큰 충격을 던졌다. 이에 자극받은 노태우 정권은 그 해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남북교역 문호개방,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했다. 한편 1990년 독일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고 있던 북한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9월 5일부터 남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1년 9월, 남북한은 각각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4장 25개 조로 된 본문과, ‘남북화해․남북불가침․남북교류협력’의 이행을 위한 3부속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본합의서는 다음에서 언급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그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31 체결, 1992.2.19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
앞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고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논의, 합의한 것이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은 핵무기를 생산치 않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재처리시설 등을 보유치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사찰한다는 등 6개항으로 되어있다. 이 공동선언으로 그 뒤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정협정 서명과 국제핵사찰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남의 중국․러시아, 북의 미국․일본에 대한 교차외교가 공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대칭적 군사력 개발을 모색,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나서 제1차 핵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우리는 앞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부터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노태우 정권이 수행한 대북 및 북방정책이다. 노 정권은 1990년 전후하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남북 간의 중요한 공동선언들을 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7·7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북방정책을 감행하여 중국,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이 때 북한도 미국·일본과 국교수립에 성공했다면, 핵개발의 유혹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거부했고 북한은 그 반발로 핵개발에 나섰다. 이게 ‘40년 가까이 지속된 북핵 문제의 배경이자 본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북핵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김영삼·김일성 남북정상회담이 마련되었지만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었고, 이어서 1994년 10월 21일에는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이 타결되어 북핵 문제는 일단 가라앉았다. 그 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사태가 몰려왔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4.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6.15.)
1998년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구하면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선언문이다. 1991~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바로 ‘햇볕정책’이다. 전문 5개 항으로 된 이 공동선언은 친척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의 활성화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합의를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제2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일명 ‘10.4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발표한 것이다. 선언의 내용은 전문과 8개 항으로 되어있는데, 각 항마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선언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경제협력과 관련,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경의선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다. 그러나 이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5개월을 남겨 놓은 때에 이뤄져 그 실천동력을 얻기 어려웠고, 정권이 바뀌자 후임 정권은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다.

6.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 2018.4.27.)
발표된 기존의 선언들을 총화한 데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이뤄졌다. 전문과 3개 조 13개 항의 실천내용을 구체화한 이 선언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공동번영·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아주 세부적으로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가을, 평양방문도 약속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골자는,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판문점 선언’ 이전의 공동성명들에서 거의 언급된 바 있으나, 핵 문제에서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한 점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중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은 남북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핵문제는 ‘제네바 협의’와 6자회담 등에서 보였듯이 남북 사이의 문제일 수만은 없었는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기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및 냉전체제의 유물을 가장 늦게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그 앞의 선언들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관계의 큰 원칙을 제시한 점에서는 ‘7·4 공동선언’(1972)과 ‘6·15 남북공동선언문’(2000)을 참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의 내용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의 정신과 실천사항을 녹이고 온축시켜 작성했다는 뜻이다. 특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가 그 뒤의 ‘10·4선언’(2007)과 ‘판문점 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중, 서해 ‘평화수역’ 문제나 ‘남북철도 연결’ 문제 등은 ‘10·4선언’에서 이미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남북관계 및 통일 운동사에서 그 가치가 돋보이는 ‘판문점 선언’은 그 앞에 발표된 여러 공동선언들을 온축·여과시키는 과정에서 작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라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대한 역사는 … 그 시대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로 이뤄지며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이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공동번영과 통일을 완수토록 하는 것은 남북·해외의 우리 8천만 민족 책임임을 다시 통감한다.

글쓴이 /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  · 사학자(전 국사편찬위원장)

· 저서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2014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식산업사, 2010
〈역사의 중심은 나다〉 현암사, 2007
〈한국 근현대 역사학의 흐름〉 푸른역사, 2007
〈역사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한국기독교의료사〉아카넷, 2003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다출판사, 2000
〈단채 신채호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 두레시대, 1998

<2018.5.11, 5.18> 다산연구소
☞칼럼원문: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위치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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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승빈 기자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공안부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세월이 바뀌니 이런 일도 있다”며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심경을 전했다.

임씨는 과거 그의 보안사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됐다며 억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재심청구 및 무죄 선고에 대해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44년 동안 간첩으로 불리우며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정희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많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6-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금, 2018/06/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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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어린이 책을 좌편향이라며 낙인찍은 정황이 보인다. <시사IN>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전태일이 위인으로 소개’돼 있어 ‘도서 선택에 신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집요하게 ‘좌편향’을 문제 삼았다. 기존 검인정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며, “99.9% 전국 고등학교의 절대다수가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0608-3

▲ 2015년 5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청와대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좌편향’ 낙인찍기 집착은 교과서만이 아니었다. <시사IN>은 박근혜 정부가 기존 어린이 교양도서도 좌편향이라며 낙인찍은 문건을 입수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다. 여기에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및 대책이 상세하게 쓰여 있다. 같은 내용이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업무수첩 51권 곳곳에도 기록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를 추진하던 2015년 11월23일, 이병기 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아래 <그림 1-1> 참조). “당분간 ‘집필진 명단 미공개’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명단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교문수석).”

이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누가 참여하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 ‘복면 집필진’이라는 비판을 샀다. 정부 입맛대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과정을 불투명하게 하고, 집필진의 비전문성을 숨기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실장은 계속해서 집필진 비공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바로 다음 이어진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 내용이 눈길을 끈다. “어린이 교양도서의 이념 편향성, 특히 위인전집에 있어 대상 위인 선정의 좌편향성이 매우 심각한데 이러한 도서가 교양도서로 출판되도록 놔둔 교육부/문체부에 문제가 있음. 행정조치에 앞서 이러한 실상을 학부모들이 정확히 알도록 해 도서 선택에 신중하도록 유도할 필요 *전태일, 레닌, 호찌민, 모택동, 체 게바라 등을 위인으로 소개.”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기록된 지시사항

같은 날(2015년 11월23일) 쓰인 안종범 업무수첩에도 관련 내용이 나온다. ‘5. 역사 교양도서(아래 <그림 1-2> 참조)’라고만 쓰인 단어에 위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 등을 다룬 도서는 ‘좌편향’이 심하다며 어린이가 읽지 못하게 정부 부처가 민간 출판에도 개입하라는 초법적인 주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중·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 또한 편향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아래 <그림 2-1> 그림 참조). “친일인명사전이라는 용어가 자꾸 회자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가 특정 편향 단체의 출판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것(교문수석).” 같은 날 작성된 2016년 2월14일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 티타임 메모를 남겼다. 1번부터 7번까지 기록한 내용의 다섯 번째가 ‘친일인명사전?(아래 <그림 2-2> 참조)’이다. 0608-4

<친일인명사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4389명이 이름을 올렸다. 2008년 박지만씨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실으면 안 된다”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학문적 의견 표명에 가깝고 발간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정화를 ‘이념 전쟁’으로 인식한 박근혜 정부는 비판세력을 제어할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했다. 2015년 9월3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교과서 국정화 성공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비판세력을 제어할 정교한 추진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 진전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함…. ※이러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KBS, EBS 등 매체를 잘 활용할 필요(위 <그림 3-1> 참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화 홍보전에 나서라는 주문을 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2015년 9월20일자 VIP 메모에 ‘1. 국정교과서, 부모들 마음 움직여야, 조갑제 대한민국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김일성 보천보 전투 X, 조선 MBC 한경 매경, 시민단체 부모단체(위 <그림 3-2> 참조)’로 기록되어 있다. 국정화 찬성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리고 시행하는 데 관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현재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은 박근혜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국정교과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8-06-05> 시사인

☞기사원문: 어린이 책에 붙인 좌편향 딱지

※ 관련기사

시사인: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블랙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시사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향한 ‘보이지 않는 손’

시사인: 국정교과서 타임라인

금, 2018/06/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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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한테 가끔 민족연구소라는 곳이 나라를 바르게 잡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라며 국내외에서 후원도 많이 한다하는 얘기를 듣곤했습니다.

그런데그런곳이 IDS김성훈과 연관되어 검색되어서 깜짝놀랐습니다검색어와 연관되었길래 당연히 뭔가 이 사기사건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나보다..했는데파산을 돕고있는 변호사라니요ㅜㅜ

혹시라도 이 사건을 모르시고 파산을 맡으신거라면….사건검색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산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누워지리라 진정보십니까? 사건을 자세히 알면 김성훈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겁니다. 그럼 이 파산이 김성훈에게 어떤의미인지도 아시게 될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심이 전혀없는 사기꾼이 전적으로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성훈은 정말 머리좋은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이 그토록 원하는 파산을 왜 도와주시려하십니까…?

만약 이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며 너도 나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파산을 순차적으로 해나갈것입니다..그런일을 돕다니요..ㅜㅜ

 

지금까지는 30여명이 운명을 달리했고파산이 되면억울해서아마도 더 많은 인원이 운명을 달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만순변호사님 이런 바람직한곳의 고문변호사님이시면 제발 이 사건을 잘 돌아보시고 파산을 할수없도록 오히려 도와주세여..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사기꾼에게 파산으로 끝을 가볍게 털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사건을 제대로 바라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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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이화 이사장. /우철훈 선임기자

2018년 봄 서울 종로 네거리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동상이 하나 선다. 흔히 ‘장군’의 동상은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모습이 많지만 이 동상은 친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는 ‘반란’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진 인물이다. 우리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인물의 동상이 시내 한복판(대학 구내에 민주화 열사 동상은 있다), 그것도 종로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는 전봉준이다. 동학농민전쟁의 주인공으로 녹두장군으로 불린 그 전봉준 장군이다. 123년 만에 명실상부한 복권이다.(법적으로 2010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복권됐다) 이 사업을 추진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이화 이사장은 동상이 세워질 자리인 종로 영풍문고 앞 옛 전옥서 터를 둘러보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사장은 “1895년 3월 29일 사형 판결을 받고 30일 새벽 2시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다섯 인사의 교수형이 집행됐다”며 “전 장군의 동상 제작은 완료됐지만 서울시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7월부터 기금 모금을 시작해 목표액 3억원의 반절을 모았다. 2018년 3월까지 모금한다. 정부의 예산도 기업체의 협찬도 아닌 순수 시민 개인모금이다.(후원계좌는 농협 301-0211-6928-21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곳 종로1가 일대가 우포도청, 의금부, 전옥서 자리였다. 그 전까지 목을 베는 참수를 했는데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수형으로 바뀌었다. 전봉준은 교수형으로 바뀐 제도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전봉준을 포함해 손화중, 성두한, 최경선, 김덕명 다섯 동학 지도자(그는 5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사형이 집행됐다. 마치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 처형하듯이. 왜 그렇게 서둘러 처형했느냐 하면 당시는 단심제였는데 2심제로 법이 바뀌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 주민들이 옥중의 전봉준을 구출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전봉준이 들것에 실려 압송되는 유일한 사진은 일본 신문기자가 찍은 것인데, 일제 영사경찰서에 취조 받으러 가는 모습이다. 일제 영사경찰서는 지금 을지로 중부경찰서가 자리다. 이 이사장은 “전봉준 장군은 최후진술로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남 몰래 죽이느냐’는 최후진술과 <운명>이라는 유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 유시의 내용은 ‘때를 만나서는 천지도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백성 사랑하는 정의나 실수 없다/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다.

종로에 자신의 피를 뿌려달라는 전봉준 장군의 유언은 123년 만에 그 자리에 동상이 서는 것으로 이뤄진다. 동상은 앉은 그가 최종 목표로 삼았던 한양 경복궁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봉준의 유언 때문일까, 공교롭게 바로 동상 왼쪽 280여m 떨어진 종로구청 사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곳이다. 동상의 오른쪽 종각 앞에는 그 백남기 농민 기념 부조가 이미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는 우리 농민운동 역사의 현장이자 상징이 되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30대부터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전쟁에 천착했으니 벌써 50년 가까이 됐다. 그는 “모든 역사교과서에 전봉준을 역적으로, 동학을 난(亂)이라고 표기했는데 나는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전봉준과 동학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민중운동사반’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답사도 다니며 연구했다.

이 이사장이 동학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는 부친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학자로 <주역> 연구가인 야산(也山) 이달 선생의 넷째아들이다. 주역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사상이 열린다는 후천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부친의 변혁적인 주역사상은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과 외세에 맞선 자주정신인 동학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서자로 태어났다. 이 선생은 조선시대처럼 차별은 없었지만 동학의 서얼철폐 사상에도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다. 그 맥락에서 이 이사장은 인간 전봉준을 이렇게 정의한다.

“전봉준은 농촌지식인으로 서당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친 교육자다. 그러나 단순히 공자·맹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학정신에 입각해 개혁에 투철했다. 그가 행한 집강소는 조선말 모순을 철폐하는 농민자치기구로, 민주·평등운동에 바탕을 뒀고, 양반과 노비, 지주와 소작인의 차별을 모두 깼다. 또 끊임없이 지역(고창·정읍 일대)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정치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조병갑이 나타나 봉기를 한 것이다. 역사을 만드는 인물은 꼭 ‘계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한열·박종철·백남기 등은 그런 ‘계기’ 속에서 일어난 인물이다.”

1937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이 이사장은 부친이 한문만 가르쳐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정규교육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출해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미인가 학교만 맴돌았을 뿐 정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혼자 공부하던 그는 학원에 뒷돈을 주고 가짜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만들어 명문 광주고에 합격했다. 이 이사장은 “그때 정규 중학교를 나온 학생 9명은 모두 떨어지고 가짜였던 나만 합격했다”면서 웃는다. 서울에 올라와 서라벌예대(현 중앙대)를 다녔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성균관대도 6개월 정도 청강생으로 다니다 그만뒀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정규교육은 단 4년(고등학교 3년, 대학교 1년)이 전부다.

이 이사장은 평소 주소가 일정치 않다 보니 입대영장을 받지 못해 군대 기피자가 됐다. 정상 취업을 할 수 없던 그는 아이스크림 장사, 빈대약 장사, 외판원, 웨이터 등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글을 잘 쓴 그는 <불교시보> 기자로 취직해 글을 쓰기 시작해 1967년 <동아일보> 출판부에 임시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꾸준히 <창작과 비평> <뿌리깊은 나무> 등의 잡지에 글을 쓰면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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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화 이사장이 종로1가 영풍문고 앞 옛 전옥서 터에 세워질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어떻게 역사학계에 입문했는가. 
“한국사연구회라는 학벌 안 따지는 진보적인 역사 연구단체가 있다. 내가 <창작과 비평> 등에 ‘허균’과 ‘북벌론의 허구’ 등 역사에 대한 글을 몇 번 쓴 것을 본 모양이다.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최창규 교수가 주자학이 조선의 정통성이라는 얘기를 했다. 강만길 회장이 나보고 반론을 써보라고 해서 내가 그 허구를 깨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화제가 됐고, ‘이이화는 단순한 재야사학자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박사학위 없으면 정통이 아니라며 재야 사학자, 심지어 사이비 사학이라 비난한다. 그때도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은 특히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가지고 있다. 요즘은 많이 깨졌는데 우리 때는 더 심했다. 정말 지들끼리 놀고 말도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나는 인정을 받았다. 왜? 지들도 모르는 한문을 내가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쳤으니. 서울대 교수들이 ‘어떤 놈이 규장각 와서 한문 가르치냐’고 질투 많이 했다.”

-요즘은 학위를 가지고 교수직을 해야 역사학자 대접을 해주는 풍토다.
“그때도 강단에 서지 않으면 모두 재야사학자라고 했다. 단군 연구한 안호상도 재야사학자라고 했다. 틀린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이사장의 최고 역작은 1994년부터 10년간 쓴 22권의 <한국사 이야기>다. 역사에서 ‘민중사’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동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1994년 모두 끝내고 근질근질하던 차에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게 ‘한국통사를 제대로 한 번 쓰고 싶다’고 해 한 달 250만원 선인세로 받고 10년 동안 쓴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한길사는 정통 역사학자를 동원해 고급 장정으로 20권짜리 <한국사>를 냈다. 그런데 안 팔렸다. 상심이 컸던 김언호 사장이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와 ‘승부’한 것이다.

이 이사장의 <한국사 이야기>는 민족사·민중사·생활사 위주로 쓴 것이다. 그는 “역사학계의 오류를 다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을 ‘조일전쟁’으로, 병자호란을 ‘조청전쟁’으로 바꿔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무려 50만권이나 팔렸다. 기성 역사학계에서는 그의 <한국사 이야기> 오류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단재학술상(2001년), 임창순 학술상(2006년)을 받으며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에게 씌워진 ‘재야사학자’라는 일종의 조롱은 사라졌다.

이어 이 책을 원작으로 삼성출판사에서 <만화 한국사>를 냈다. 보통 만화책은 화가의 이름을 따는데, 이 만화책은 최초로 원작자 이름을 땄다. 이 만화가 몇백만 권 팔렸다. 덕분에 그는 많은 인세 수입을 올렸다. 이 인세는 역사문제연구소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적잖이 쓰였다. 이 이사장은 최근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촛불혁명에도 앞장섰다. 사실 촛불혁명은 역사전쟁이라 할 만큼 역사문제가 내재돼 있다. 최근 공개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문건 등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학사 교과서에 이어 국정교과서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재야역사학자와 일선 역사선생님들이 맞섰다.

“촛불은 역사학계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강만길·이만열·나와 역사문제연구소 사람들이 매일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역사강의를 했다. 뉴라이트와 친한 이인호(전 서울대 교수), 홍일식(전 고려대 교수)이라는 사람이 원로랍시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시대처럼 국정으로 가야 한다고 부추긴 거다. 코미디지 코미디. 오히려 잘된 거다. 박정희의 마지막 신화가 딸 때문에 깨졌으니. 그게 역사의 큰 교훈이다.”

이 이사장은 거의 매번 촛불집회에 나갔다. 에스컬레이터에 어깨가 끼어 한 달간 치료받으면서도 촛불집회에 나갔다고 한다. 그는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에서 간접적 계기와 직접적 계기가 있는데 촛불은 동학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한 간접적 이유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역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를 들추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데 모두 헛소리다, 인류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미래로 발전했다”며 “6·25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파탄났나, 역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일갈했다.

이 이사장은 여든이 넘었지만 아직 담배도 피우고, 대낮에 매운 낙지볶음에 소주 몇 잔도 거뜬하다. 10년 전 위암수술을 받았을 때 끊었지만 다시 한다고 한다. 그는 “평생 글쟁이로 살아 글을 안 쓰면 근질근질하다”면서 “평생 역사책만 썼지만 이번에 처음 에세이를 썼다”고 말했다. 쓴 글은 올 봄 <이이화 에세이집>으로 나올 것이라 한다. 이 이사장은 책에 대해 “이번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도, 그리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복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7-12-24> 경향신문

☞기사원문: [원희복의 인물탐구]역사학자 이이화 “123년만에 전봉준 유언 이뤄진다”

화, 2017/12/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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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피해자들 “재판 결과 기다리다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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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기자회견에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30 여 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기자회견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참담하고 슬프고 분통터지는 기자회견은 처음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참담하기만 하다.”

수 십년 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자신 또한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75)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디서든 기자회견을 하면,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제가 당당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벽면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제동원 소송을 진행해 온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총 9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 이름 앞에는 ‘故’(고)자가 붙어 있었다. 고인이 된 7명의 피해자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모국에서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2분의 피해자 또한 현재 90세가 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이들의 재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6일엔 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법원 측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 재판을 “재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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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벽에 걸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진. ⓒ민중의소리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피해자들 위로해온 이희자 공동대표의 낙담

이희자 공동대표는 발언 내내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떠올리는 듯 참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질 않자,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드렸다. 포기하지 말라고, 오래 살아달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대법원 재판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며 탄식했다.

앞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각각 부산지법(2000년)과 서울중앙지법(2005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희자 공동대표는 당시를 회고하며 “일본에서 모든 재판을 지고 모국으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시작하고, 처음 승소 소식을 접했을 때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우셨다”라며 “식민지 시대에 잃어버린 민족과 청춘을 다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서울 고법) 또는 8천만원(부산 고법)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런 상태로 해당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 됐다. 하지만,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원고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했던 이 공동대표가 “당당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낙담한 이유다. 그는 “일본과의 문제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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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의소리

사법부·외교부·김앤장 유착,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충격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도 사법부·외교부·김앤장의 유착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김세은 변호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동안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왔는가 질문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탄식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다수의 힘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라며 “그런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청와대와 손을 잡고 우리 재판을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 원칙까지 어겨가며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한 정황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민사소송규칙 상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의 의견은 1-2심에서 모두 제기가 되어야한다”며 “그런데 이 규칙을 대법원 판결 전에 바꿨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과 관련도 없는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심에서 시민단체나 관계기관들이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기업 측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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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외교부의 의견서 ⓒ민중의소리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외교부는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진 않지만 교묘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한다.

해당 문서에는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0년간 한일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사법의 근간과 국가주권마저 내던져버린 파렴치한 폭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외교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체적 부정의와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소송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사죄,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통한 신속·공정한 심리, 외교부·사법부·김앤장이 결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2018-07-2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목숨 대가로 한 ‘사법부·외교부·김앤장’ 뒷거래”

※ 관련기사

☞프레시안: 외교부는 일본 지부, 대법원은 일본 민원 처리 기구?

☞한국일보: “강제동원 재판 지연은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유착”

☞민중의소리:외교부 ‘고리’로 더욱 선명해진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 뉴스영상

금, 2018/07/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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