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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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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연합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1:39

한 달에 180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과로사 인정 잇따라 (연합뉴스)

일본에서 정보기술(IT) 기업 직원과 방송국 PD가 과로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초과근무가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노동기준감독서는 한 IT기업에서 '재량노동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일하던 28세 사원이 사망한 것은 과로사라며 지난달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재량노동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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