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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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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2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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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7/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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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번호를 클릭해보세요!) 

“어머, 손 엄청 건조해졌네”

공중 화장실에서 비누를 사용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그때마다 손이 건조해지고, 거품이 과하다고 느껴져서 비누 성분과 이름이 궁금하더군요. 하지만 세면대 어디에도 비누 이름은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떠올리며,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액상 비누와 고체비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각주:1].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전철역으로 범위를 한정했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장충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어린이대공원, 서울글로벌센터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헉!”

받아 본 자료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어휴 ㅠ_ㅠ 성분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구요.. 


서울특별시돋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내 지하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정보

<사진 출처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번의 성분이 보이시죠??


우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각주:2]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성분을 포함한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3]가 공공시설물 화장실에 비치된 액상 비누의 다수에 들어있었습니다[각주:4]. 이 성분은 최근 ‘가습기살균제’와 치약에 들어있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성분으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환경부는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습니다[각주:5]. (물론, '가습기살균제' 처럼 장기간 흡입할 수 있는 형태로 비치된 것은 아니라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물질인만큼 대체제는 없는지, 혹은 제조회사에서 전성분을 다 받아서 따져보는 등의 정부의 노이 필요해 보입니다.)

CMIT/MIT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업들이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왔는데요. 방부제라는 것이 유통기한을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검토와 제제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각주:6].   

계속해서 액상 비누의 성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발암물질 분류체계에 따라 그룹 2B[각주:7]로 분류되는 코카마이드디이에이(cocamide dea)[각주:8]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도 액상 비누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였는데요,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진 '에틸렌옥사이드'와 체내독성물질인 '1,4-다이옥산'이 포함된 성분이라고 합니다[각주:9].


또한, ○○설페이트 라고 되어있는 성분도 이번에 공개된 액상 비누들의 대표적인 성분이었는데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각주:10]는 액상 비누의 성분명들 중 특히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성분 중 함유량이 높습니다. (참고로 전성분 표시는 앞 쪽에 적힌 순서대로 함량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분들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시 내 전철역 화장실에 비치된 비누 성분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아래의 각주 참고>


한편, 코레일로 알려진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라는 고체 비누를 서울시내 역 화장실에 비치했는데요, 구성성분은 소듐팔메이트(78%)[각주:11]와 소듐팜커널레이트(7%), 그리고 물(15%)이었습니다.[각주:12]




각각의 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하고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는 있었는데요[각주:13], 위의 성분들까지는 따로 검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에 비치된 비누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에 비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드물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상대적으로 화학물질에 더 취약한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비치되는 비누는 물론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는 관련 공공기관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비치되는 생활화학 제품 옆에는 이름과 성분명을 적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근본적인 안전 관리의 책임을 지는 곳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인체 및 환경에 안전한 제품인지, 유통되기 전에 정부 관련 부처에서 꼼꼼히 성분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판매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한 제조사는 정부에 제조 성분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11월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 中 헛소리..>


그렇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지요. 지난 11월 29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 성분 공개’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등[각주:14] 실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어휴,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고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요. 비누 하나도 쓸 때마다 내가 따져 써야 하는 나라. 유해화학물질에서 안전하게 살 날은 아직 멀어 보이는군요. ㅠ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와 관련한 참고사이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zi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_정보공개청구_공개자료.xlsx

한국철도공사_정보공개자료.pdf




  1. 대상 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많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으로, 임의의 공공기관 세 군대를 정했습니다. [본문으로]
  2. 서울시 내 지하철역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의 화장실 손 세정제에서 발견 [본문으로]
  3. 김하늘, 「가습기살균제 치약에 들어간 '소듐라우릴설페이트'…얼마나 유해하길래?」, 『환경TV』, 2016년 9월 30일, 접속일 2016년 12일 20일,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4. 서울시 내 지하철역, 서울어린이대공원,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월드컵경기장 [본문으로]
  5. 노진섭, 「'살균제 치약' 회수 배경 '국민 안전보다 위법성 때문'」, 『시사저널』, 2016년 10월 4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8496 [본문으로]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김신범님의 의견 참고 http://www.wioeh.org/default/ [본문으로]
  7. 그룹2B라는 분류는 ‘인체에 발암성이라는 제한된 증거가 발견되었고,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2) 전자파3-고압송전선로 주변에 살면 암 발병률 높다」,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11281727501&pt=nv#csidxde2129333a07f0ab163f2b1b8b43033 [본문으로]
  8. cocamide dea는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의 동의어이며, 국제암연구소의 웹페이지에서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명으로 발암물질 그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graphs.iarc.fr/ENG/Monographs/vol101/mono101-005.pdf 국제암연구소 웹페이지에서 성분 검색하기 :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검색어: coconut oil diethanolamine condensate) [본문으로]
  9. 본문에는 1,4-다이옥신 이라고 표현되어있지만,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종민, 「[안전소비시대]"안전제품 직접 만들어 쓴다"…셀프 제품 유행」, 『뉴시스』, 2016년 10월 20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0_0014462537… [본문으로]
  10.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물에 잘 안 씻겨서 더 문제입니다. 눈의 발달을 저해시켜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자량이 작아 인체에 쉽게 흡수, 심장, 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최지현,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2014년 7월 8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847172&code=900303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7400 [본문으로]
  11. 소듐팔메이트 성분은 강알칼리성나트륨염으로 피부 보호를 담당하는 지지 구조(각질층)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이런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지현, 앞의 기사 「[최지현의 화장품비평]비누로 씻을까, 폼클렌저로 씻을까?」, 『경향신문』 [본문으로]
  12. 한국철도공사는 모리아비누의 성분 자료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는 모리아 비누가 제조될 때, 특히 제조 노동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맥락이 달라 MSDS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13. 한국철도공사는 전 성분 표시제 제품이 아닌 고체 비누를 비치하기도 하고, 비누를 한국철도공사의 위탁 운영 사이트인 MRO사이트(엠엠피아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직접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MRO사이트 주소: http://korail.qubridge.com/ [본문으로]
  14. 박미경, 「기업봐주기 '화학제품관리' 실효성 없다」, 『환경일보』, 2016년 12월 19일, 접속일 2016년 12월 20일,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199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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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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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12/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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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일보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는 공천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들 중, 살인미수, 사기 등 후보자들의 파격적인(?) 전과기록이 연일 기사화 되며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66명의 전국 예비후보등록자 중 서울지역의 후보자 376명의 전과 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지역 예비후보등록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후보 등록자 전과 현황

 

1

2

3

4

5

6

7

8

합계

전과자비율

후보수

77

28

17

9

4

1

1

1

138

37.6%

 

서울지역의 예비후보자등록자 376명중 전과자는 총 138명으로 전체의 3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전과 1범이 절반을 웃돌아 가장 많지만, 4범 이상의 전과자도 11.5%에 달합니다.  

 

 

 

 

전과자 현황을 당 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 36, 국민의당 24, 정의당 8명 등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과에는 국가보안법처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주로 90년대 이전에 집행되었던 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정치활동과 관련된 집행도 많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각 후보자들의 윤리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전과내용

건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30

국가보안법위반

19

공무집행방해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6

선거법위반

11

/사문서위조

10

근로기준법위반

6

정치자금법위반

5

사기/사기 미수

4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 한 것은 바로 음주운전 이었는데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과 함께 처벌받은 경우 많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명단입니다.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기록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 벌금 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강연재

국민의당

변호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422)

강서구갑

김영근

국민의당

서울시민대학협동조합이사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2116)

강서구병

최태정

새누리당

정당인

2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50만원(1998116)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03224)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을

송광호

민주당

건설업

3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199392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특가법(도주차량)

징역10월 집행유예2(2006511)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07116)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 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00만원(20091223)

동작구을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4

1.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199068)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위조,감금

징역26월자격정지1(199217)

3.구국가보안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년자격정지6(199217)-특별복권(1998313)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6627)

성북구을

오명진

새누리당

회사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2011114)

송파구갑

안형환

새누리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200만원(200599)

송파구병

고재용

국민의당

청운대

교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1328)

양천구갑

하석태

무소속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2003314)

2.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0224)

양천구을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3

1.국가보안법위반(기타)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1992623)-특별복권(1995815)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1711)

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4921)

양천구을

김현배

국민의당

정당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0337)

은평구을

이강무

민주당

정당인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200592)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50만원(2006915)

종로구

윤공규

정의당

정당인

3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2002610)

2.상해폭행주거침입벌금100만원(200478)

3.교통사고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50만원(200749)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201164)

2.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11914)

 

 

자료를 통해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송광호 민주당 예비후보(관악구 을)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징역 10월에 처한 뒤 바로 다음 해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처벌을 받았으며, 안형환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처한 바 있습니다. 전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양천구 을), 전 서울 시의원이었던 이강우 민주당 예비후보(은평구 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았고, 현직 국회의원인 정호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중구성동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3개월 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물의로서 뉴스에 오르내리곤 하는 만큼 후보자들의 음주운전 더더욱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요 통계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예비후보자의 전과내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배임, 횡령, 금융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금융관련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비리 범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의료법 위반 등 직업/직무 윤리 관련 범죄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거구

이름

정당

직업

전과

전과상세

강남구갑

김성욱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7

1.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21015)

2.교통사고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벌금150만원(2003415)

3.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벌금200만원(2003724)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31023)

5.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46)

6.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57)

7.도로교통법위반벌금300만원(2004730)

강동구을

윤석용

새누리당

천호 한의원 원장 한의사

1

주민투표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300만원(2013718)

강동구을

박용규

민주당

정당인

3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2816)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100만원(200556)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20만원(200894)

강북구을

안홍렬

새누리당

변호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2005621)

강서구갑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3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벌금 200만원(1992731)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250만원(2006518)

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500만원(2011830)

강서구병

유영

새누리당

()미래정책연구소

 이사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2004612)

강서구을

이광우

새누리당

정당인

5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1,000만원(19931213)

2.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3527)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6월집행유예1(20031111)

4.개인정보보호법위반벌금500만원(2013410)

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1492)

관악구갑

채상현

국민의당

정치인

5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200만원(2000629)-특별복권(200381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2000112)-특별복권(2005815)

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300만원(2010630)

4.공무집행방해,상해,무고 벌금500만원(2012228)

5.주거침입,재물손괴 벌금200만원(20141212)

광진구갑

전지명

새누리당

한림관리

그룹대표

1

변호사법위반 벌금 500만원(1995711)

구로구을

김경업

새누리당

시민사회

봉사단체

구로발전협의회장

2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1988127)

2.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2006524)

금천구

유재운

새누리당

건설업

5

1.건설업법위반 벌금 300만원(1995422)

2.건설업법위반벌금500만원(1995726)

3.업무상배임 벌금 700만원(200674)

4.위계공무집행방해징역10월집행유예2(20061230)

5.도시및주거정리법위반벌금100만원(2008314)

금천구

최규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4

1.범인은닉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국가보안법) 징역1년 자격정지1(1982522)-잔형면제사면(1983812)

2.국가보안법위반(기타)징역16월자격정지2(1988910)-특별사면(19881221)

3.업무방해재물손괴 벌금150만원(2005412)

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300만원(2005719)

노원구병

정선배

새누리당

공인중개사

6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100만원(200065)

2.지방세법위반 징역6월집행유예1(2002111)

3.근로기준법위반 벌금100만원(2003221)

4.도박벌금100만원(200983)

5.사기미수 벌금 350만원(2011921)

6.변호사법위반 사회봉사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2

노원구병

한신

국민의당

의사

3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05516)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91116)

3.의료법위반 벌금 200만원(201014)

노원구을

전영돈

국민의당

정당인

4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78)

2.식품위생법위반벌금150만원(1999914)

3.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벌금100만원(20001212)

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200만원(20091223)

동대문구갑

장광근

새누리당

정당인

1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700만원(201154)-특별복권(2013131)

동작구을

서영갑

국민의당

정치인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200만원(200374)

마포구을

김철

국민의당

정당인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1,000만원 위반(200456)-특별복권(2008815)

성북구을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1.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6월 집행유예2(19741121)

2.포고령위반

징역16(1981210)-일반복권(1984814)

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징역8월 집행유예2(2004610)-형사면특복(2006815)

송파구갑

진용우

새누리당

한의사

1

약사법위반 벌금 2,000만원(2005929)

송파구을

김종웅

새누리당

진웅산업회장

4

1.환경보전법위반 벌금 150만원(1987115)

2.환경보전법위반 벌금 300만원(198877)

3.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2008214)

4.정치자금법위반 벌금 300만원(2008813)

영등포구갑

이화용

새누리당

사회복지사

2

1.폐기물관리법위반 벌금 100만원(20011017)

2.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2002126)

영등포구을

진재범

국민의당

미국변호사

1

1.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500만원,

무고 벌금 300만원(2005621).

용산구

문성호

국민의당

자치경찰

연구소장

4

1.명예훼손 벌금 100만원(2006210)

2.업무상횡령 징역6월 집행유예2(2007518)

3.무고벌금100만원(20081114)

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443)

종로구

정인봉

새누리당

변호사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11211)

-사면특별복권(2005815

종로구

이석인

진리

대한당

정당인

3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100만원(1998112)

2.예배방해 벌금1 00만원(2014129)

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300만원(2015617)

중구성동구을

김태기

새누리당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벌금 300만원(2006928)-특별복권(2008815)

중랑구갑

김문식

새누리당

미래로유통 대표이사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벌금 500만원(2003218)

중랑구갑

김철기

새누리당

i-boat 대표이사

2

1.국가모독 징역 6월 집행유예3(1983125)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상해

벌금 250만원(200129)

중랑구을

이기창

새누리당

전국화련

비상대책위원장

8

1.사기 징역8월 집행유예2(20061018)

2.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만원(2007127)

3.상해 벌금100만원(2007127)

4.명예훼손 벌금100만원(2013219)

5.명예훼손 벌금350만원(2013104)

6.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814)

7.명예훼손 벌금 500만원(201519)

8.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150만원(2014129)

 

자료를 통해 특이사항을 짚어보면, 이기창 새누리당 예비후보(중랑구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정선배 새누리당 예비후보(노원구 병)와 전영돈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을)는 사기미수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화용 새누리당 예비후보(영등포구 갑)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징역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시민사회봉사단체장인 김경업 새누리당 예비후보(구로구 을)는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의사인 한신 국민의당 예비후보(노원구 병)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을, 한의사인 진용우 새누리당 예비후보(송파구 갑)는 약사법을 위반해 벌금 2000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인 김정록 새누리당 예비후보(강서구 갑)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을 수차례 위반하고 국정을 운영해왔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나 폭행 등 극단적이고 직접적인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비리는 그에 비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요,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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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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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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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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