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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급증하는 국가부채①]2060년 출생아,나라빚 2억7500만원 안고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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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급증하는 국가부채①]2060년 출생아,나라빚 2억7500만원 안고 태어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8:51


2016년 1300만원에서 44년뒤엔 20배 증가 
작년 국가채무 660조→2060년 1경2099조 
국가부채 급증, 후손에 빚더미 전가 우려 
저출산·고령화로 채무 상환 능력 하락
잠재채무인 연금충당부채는 더 큰 문제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출생한 김오륜(金五輪)씨는 2년전인 2016년 대한(大韓)이를 낳았다. 대한이는 태어나자마자 13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았다. 대한이가 성장해 2050년 민국(民國)이를 낳는다면 민국이는 1억386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대한이가 2060년 둘째 만세(萬歲)를 낳는다면 만세는 빚 2억7500만원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온다.

대한이와 민국, 만세가 태어나자마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것은 오륜씨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탓이다. 지출이 많다보니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오륜씨는 손자인 민국이와 대한이에게 '억대의 빚'을 남긴 것이다.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가부채'를 의인화한 것이다.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울음소리를 터뜨리자마자 짊어져야 할 나라 빚이 2060년에는 1인당 2억75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아기들은 '국가부채 폭탄'을 안고 태어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으로 사상 첫 1500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의 공무원 연금 충당액 등을 모두 합한 터라 1550조원의 빚이 당장 국가재정을 갉아먹거나 위협하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이 구멍나는 일 없이 재정추이 등을 잘 살핀다고 장담한다.

(중략)

◆ 작년 국가채무 660조원→2060년 1경2099조원…갚을 여력 될까?

국가부채는 공무원 충당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2017년말 기준으로 1555조원이다. 국가부채 안에는 '국가채무'도 있다. 이는 정부 살림을 위해 국채 등을 발행해 메우는 나라빚이다.

이 국가채무도 한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현재 인구구조학적인 추세로 가면 2017년 660조원에서 2060년 1경2099조원으로 불어난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 1000조원의 10배다. 현재보다 국가채무는 50년이 채 되지 않아 18배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다.(국가예산정책처,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발표)

(중략)

◆ '잠재채무'를 어이할꼬…연금충당부채, 1년 새 93조 늘어 845.8조

국가채무 증가도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잠재채무도 떠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 급여를 부채로 인식해 계산한다.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보다 93조2000억원 늘어난 845조8000억원. 다만 846조원에 달하는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국민이 오롯이 부담할 빚은 아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내는 보험료로 연금 급여를 준 후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보전금 형태로 채워준다. 법에 보전금을 주라고 명시돼 있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연금충당부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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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인구와 경제성 강조해 지방 불리한 현재 제도는 개선해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환영론과 “환경파괴·예산낭비만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으로 확연히 갈렸다. 다만 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인구가 적은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략)

반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역별로 1~2개씩 나눠먹기식으로 예타를 면제하면 낭패를 본다. ‘지역 안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봐야 한다. 예타 면제가 불가피하다면 면제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사업성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타 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선별적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현행 예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현재의 예타 제도는 그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 면제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면 예타 기준에 ‘균형발전’ 가치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기준 변경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목, 2019/01/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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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피상속인 98%는 평균 1억 안돼
고소득층 집중… 자산불평등 심각  
28만명 중 2.6%만 상속세 납부  
富 재분배 위한 세제 손질 필요
 


지난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가운데 상위 1%는 1인당 37억여원을 물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3342만원이니 111배다. 상위 1% 증여재산도 월급쟁이 연봉의 61배인 1인당 20억여원이다. ‘21세기 자본’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지적처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증여재산 세액공제 확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자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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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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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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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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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강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28일 연구소 자체 정기 포럼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국가장치분권회의 위상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담고 있는 연방정부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인 독일을 예로 들며 “주지사와 총리 등이 모여 연방 회의를 통해 세금 70%의 쓰임세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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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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