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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8천억 미세먼지 예산의 32%는 전기차 보조금…"예산낭비·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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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8천억 미세먼지 예산의 32%는 전기차 보조금…"예산낭비·실효성 의문"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9:10


해 8000억원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3분의1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투입돼 '쏠림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전년 대비 60% 늘린 7987억원으로 증액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44%를 차지한다. 

(중략)


나라발전연구소 측은 "전기차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가 이뤄질 때까지 전기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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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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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중략)

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책기획위원회 김인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은 이날 정책세미나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나아가 세미나가 정부혁신의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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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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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뜯어보니…
착시효과 감안하면 복지예산 증가율 크게 낮아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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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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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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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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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양당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들이다. 양당이 전날(6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 요구를 '패싱'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한 후폭풍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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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건설 등 '지역구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SOC 예산은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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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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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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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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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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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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