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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 보도에 대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입장 – 진상조사 협조 요청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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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 보도에 대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의 입장 – 진상조사 협조 요청이 성폭력 2차피해를 입힌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8:20

무책임한 ‘카더라’식 비방으로 최근 노동자연대의 항의를 받은 정은희 《워커스》·〈참세상〉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또 다른 비방성 보도를 했다. J라는 노동자연대 전(前 2003~2014년) 회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2차피해를 준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한 왜곡이다.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 일의 실체는 15년 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옛 회원(J)에게 노동자연대 규율과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혹시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었다면 진상을 조사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비공개로 협조를 요청한 일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이것을 “성폭력 2차피해”를 준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를 “운동사회 미투”의 일환으로 다룬 것은 또다시 혼란을 드러낸다. 미투는 성폭력 가해자를 공개 폭로하는 운동인데, 가해자를 밝혀 징계하겠다는 노동자연대를 미투의 이름으로 규탄하다니 말이다.

가상의 예로 〈참세상〉 기자 하나가 10여 년 전 신입 시절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참세상〉 언론사는 그것을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해자가 〈참세상〉 기자인지 조사하고 징계 등의 필요한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옳은가?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사실관계와 논리적 정합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을 옮겼다. 그럼으로써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자연대 비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미 정은희 편집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워커스》에 두 차례나 실은 바 있고, 언론중재위는 《워커스》측이 노동자연대 측의 반론 기사를 게재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그의 보도가 지닌 정치적 문제점을 다루려 한다.

노동자연대의 진상 규명 노력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한때 회원이었던 J의 성폭력 피해를 강제로 사건화하고 괴롭혔다고 보도했다. 정은희 편집장이 J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부른 일의 실체를 살펴보자.

J는 2016년 2월 29일 모 대학교에서 열린 80명 규모의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 청중 토론에서 성적 피해 경험을 처음으로 밝혔다. “운동 신입” 시절 소속 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J는 그 단체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잖은 토론회 참가자들은 J가 노동자연대를 가리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 토론은 ‘H 동영상 사건’을 다루었고, J의 당시 소속 단체 ‘변혁재장전’은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그 단체가 H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이 구도에서 도저히 [성폭행 사실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이다. 두 주장을 연결한다면 누구나 그 단체[J는 “그 공동체”라고 표현]가 노동자연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요컨대 알 만한 사람들은 J가 한때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던 때 간부 회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발언 전문 보기)

마침 당시 토론회에 노동자연대 여성 회원 세 명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J의 발언을 듣고 즉시 노동자연대 분쟁위에 보고했다. 분쟁위는 보고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분쟁위는 여성 차별 반대라는 노동자연대의 원칙과 성폭력 절대 불관용이라는 노동자연대의 규율에 입각해 이 문제에 대처했다. 비록 J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사사건건 노동자연대를 비방하며 활동하고 있었지만, J가 한때 회원이었던 2003년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J가 우리 단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했다.

분쟁위는 우선 단체 내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계가 컸다.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인 J 자신의 진술이 중요했다. 그래서 분쟁위는 “진상을 조사해 가해자가 회원이라면 징계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J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당시 노동자연대 분쟁위가 “은근히 노동자연대를 비방”했으므로 면담에 응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치 비방에 항의하는 게 분쟁위 측의 면담 요청의 목적인 듯이 말이다. 정은희 편집장은 따옴표까지 쳐서 실제 면담요청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메일 증거가 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J가 면담 요청을 거절하자 공동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자연대의 단독조사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J가 신뢰할 만한 단체 또는 인물과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실제로 분쟁위는 J가 속한 ‘변혁재장전’의 여성 회원인 유수진(류한수진)과 두 번이나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유수진은 “노동자연대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진지하게 다루는 모습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J는 공동조사도 거부했다. 분쟁위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요청했다. “면담을 정 원치 않으신다면 적어도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분쟁위에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부 조사 후 자체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J씨가 적어도 저희와 직접 대면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쟁위는 또한 이렇게도 밝혔다. “가해자가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분쟁위에게 조용히 알려 주십시오. 저희 단체와 관련한 일이 아니라면 저희가 더는 문제 삼을 권한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하지만 J는 이 요청에 가타부타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분쟁위는 더는 아무 절차도 진척시킬 수 없었다. J가 언제든 분쟁위의 요청에 응해 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가 J를 스토커처럼 괴롭혔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면담 거절 뒤에도 분쟁위가 만남을 계속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와 달리, “괴롭힘”, “입막음”, “성폭력 2차피해”, “조직 보위” 등에 해당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문제에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좌파적 노동단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를 취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이런 조처를 두고 “강제적 사건화(또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만약 분쟁위가 노동자연대에 대한 J의 악감정만을 의식하면서 그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무시하고 일축해 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고 그릇된 대응이었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의 효과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 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나 정합성을 따져 보지 않은 채 사실상 받아쓰기를 했다. J가 “사건화”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가해자 소속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핵심 쟁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은희 편집장은 그런 주장을 근거로 노동자연대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J를 괴롭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보도했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주장이 사실과도 다르고 앞뒤도 맞지 않는지 살펴보려 한다.

첫째, J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와 사뭇 달랐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그 의사는 존중돼야 하고,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언제나 이 점을 고려해 왔다.

그러나 누군가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말과 행동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J의 경우 말과 행동이 달라 그의 주장의 진위를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성폭력 피해를 널리 알려 “공론화” 한 것은 바로 J 자신과 그의 긴밀한 ‘변혁재장전’ 동료 전지윤이었다.

처음에는 80여 명이 참가한 공개토론회(담쟁이와 ‘변혁재장전’ 공동주최)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혔고, 나중에는 토론회 주최측이 토론 녹취록 전문을 진보넷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경험을 전면 공개했다. 소속 단체인 ‘변혁재장전’ 블로그와 전지윤의 SNS 등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J는 〈참세상〉과 인터뷰를 하면서도 성폭력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요컨대 진상 조사(공동조사를 포함해)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널리 알리는 것이 J의 실제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공론화”나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건 해결(진상을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J의 이런 언행이 낳은 효과는 분명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었을 때 간부 회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암시하기만 함으로써 의혹을 솔솔 증폭시킨 것이다. 즉,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연대 간부 회원이라면 누구든 의심받을 수 있게 혐의 선상에 올려 놓아, 결국 단체 자체가 문제 집단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것이다. 영어의 부정관사 용례에서 보듯이, ‘한’(a) 간부는 ‘어느’(any) 간부든 뜻할 수 있고 간부 ‘전체’(all)를 가리킬 수도 있다. 곧, “모든” 간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회사와 그 임원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비법인 단체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다. 운동단체가 대개 비법인단체라는 약점을 이용해 누군가 법적 제재의 부담 없이 그 단체의 간부는 누구든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도록 의혹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J가 진상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변혁재장전’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전지윤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무관심하면서 J 발언마저 노동자연대 비방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전지윤은 2013년 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를 음해하는 비밀 분파를 만들었다가 거의 모든 회원들의 외면을 받으며 불명예스럽게 단체를 탈퇴한 인물이다. 그는 비밀 분파를 만들 때부터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연대 지도부를 비방하는 데 골몰했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이용했는데, 가령 처음에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에 불만 있는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지윤은 H가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정모의 소송을 응원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가 정모의 결백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옳지 않았다면서 말이다. 몇 달 뒤 정모는 전지윤과 결별했다. 그러자 전지윤은 이번에는 H와 손잡고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전지윤은 J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해 “15년 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비겁한 나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전지윤은 마치 노동자연대의 정치문화 때문에 J의 피해를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노동자연대 비방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 비방에 몰두하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 같다. 만약 전지윤이 15년 전 J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무슨 이유에선가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비겁” 어쩌구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노동자연대로 돌릴 게 아니라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전지윤이 J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이용해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치부를 폭로한 글을 내리도록 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다고 본다. J피해 주장을 “사건화”하는 데 반대하면서 말이다.

 〈참세상〉 측의 누락을 통한 왜곡

지금까지 우리는 J가 노동자연대 회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면서도,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말한 바 없다며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가 왜 문제이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다뤘다.

바로 이 맥락에서, J가 가해자의 소속 단체를 특정한 바 없다고 강조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의 보도가 문제가 된다. 노동자연대 간부 전체에 대한 부당한 의혹 증폭시키기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J가 노동자연대 외에 00당과 00환경단체에도 속해 있었다면서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노동자연대 회원을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는데도 노동자연대가 오버하며 J를 괴롭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조직 보위” 운운을 인용한 것도 같은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애써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J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J 주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J가 처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2016년 담쟁이-변혁재장전 토론회 청중 발언에 관해 다뤘다. 다소 중복되지만 되풀이하자면 이렇다. J는 노동자연대가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토론회의 청중 발언에서 J는 H에게 ‘성폭력 2차가해’를 한 바로 그 단체[“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청중 발언을 길게 인용하면서도, J가 암시하는 그의 이전 소속 단체가 노동자연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도려내고 말줄임표(…)로 대체했다.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정은희 편집장이 일부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참세상〉 독자의 판단을 그르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반쪽 진실 말하기

위에서 정은희 편집장 기사의 첫 번째 난점으로 J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가 “사건화”나 “공론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말과 사뭇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가해자의 소속단체를 노동자연대라고 특정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참말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됐듯이,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행동은 그와 달랐다. 지난해 9월 J는 노동자연대 회원 A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주장했다. “당신이 15년 전에 나를 성폭행했다. 당신 단체에 알려라.” 또, 올해 2월 J는 어떤 포럼이 열린 공공장소에서 한 노동자연대 회원에게 다가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내가 당신 단체 A(실명 언급)에게 성폭행 당했다. 내가 이걸 제기했는데도 당신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

요컨대 J는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연대 회원 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실명까지 언급했다. 또, J는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네 단체에 알려라, 당신네 단체가 무시하고 있다”며 사건화하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노동자연대의 진상 조사 노력을 “강제적 사건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심지어 J는 〈참세상〉 인터뷰에서 그동안 밝힌 바 없는 구체적 피해 내용을 언급했다. 노동자연대 분쟁위는 이런 추가적 주장이 나온 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재조사 중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가 이미 〈참세상〉 인터뷰 전에 노동자연대 회원A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실명과 소속단체를 밝혔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정말 몰라서 J가 노동자연대를 특정한 바 없다고 믿고, 그래서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2차피해”를 줬다고 오판한 것일까?

그렇다고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은희 편집장이 J와 ‘가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룬 것이나 기사 본문 내용을 보면, 정은희 편집장이 J가 지목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더 알 가능성이 있다. 또, 정은희 편집장은 위에서 언급된 어떤 포럼 장소(“활동 현장”)에서 벌어진 일도 알고 있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다. 물론 기사에서는 J가 그 장소에서 가해자의 소속 단체와 실명을 큰 소리로 언급한 사실은 쏙 뺐다.

물론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취재 대상인 J가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 주지 않아 온전한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카더라’ 식 또는 ‘아님 말고’ 식의 보도 행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재 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나, 그 정보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알아 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기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은 J의 제보를 받고 거기에 “운동사회 미투”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도하면서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낙인찍었던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J주장에 대한 대조 확인을 노동자연대 측에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애쓰고 좀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사실관계와 정합성 등을 따져 보고 순전하고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든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정은희 편집장은 노동자연대 측을 형식적으로 인터뷰하려 했다. 최근 노동자연대를 왜곡·비방 보도한 것에 항의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척했지만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기사가 오늘 내로 나갈 것”이라며 보도의 논조와 결론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J측의 주장을 노동자연대 측에 알려 주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요식적이지 않고) 따져 보려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가해자가 노동자연대 회원이라고 특정한 바 없다는 J의 주장을 보도하기를 꺼렸을지도 모른다. 또, 제보 내용이 온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느꼈다면 실체적 진실을 보도해야 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랬다면 정은희 편집장은 일방적 왜곡 보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 측은 《워커스》·〈참세상〉 사무실을 방문해 정은희 편집장과 인터뷰를 한 뒤, 노동자연대 측의 입장이 기사에서 제대로 정리됐는지 사전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은희 편집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많은 언론사들이 민감한 인터뷰를 게재할 때 이런 절차를 둘 것이다. 〈노동자 연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당연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 문제는 성 관련 사안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데다가, 이미 정은희 편집장이 노동자연대에 대한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다.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노력은 기자라면 누구나 기울여야 한다. 좌파 언론 기자라면 더욱 그렇다. 정은희 〈참세상〉 편집장이 그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노동자연대를 성폭력 2차가해 단체로 보이게 만드는 데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건설적 논쟁을 바란다

노동자연대는 정은희 편집장이 만들고 있는 〈참세상〉·《워커스》와 여러 주요 쟁점에서 공감대와 이견이 모두 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선 비판도 했다. 적-녹-보의 절충적 다원주의가 사회 변화에서 노동계급이 하는 구실의 핵심적 중요성을 흐린다고 비판했고,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도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젠더 이분법적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주로 계급 정치로부터 후퇴해 사회민주주의(좌파적 버전이기는 해도)로 나아가는 것을 겨눈 것이었다. 〈참세상〉·《워커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언짢았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적 좌파의 입장에서는 노동계급의 전략적 중요성을 흐리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등 노동계급 운동을 약화시킬 위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들 사이의 논쟁이 늘 언짢고 서로 상처 입히기로 귀결되리라는 법은 없다. 착취와 차별에 맞선 투쟁과 그 전망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말이다. 과거 좌파 진영 내의 논쟁을 보면 할 법한 비판에 대해 엉뚱한 비방으로 답한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런 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참세상〉과 《워커스》에 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이 유쾌하지 않더라도 그 쟁점 자체의 정치적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정은희 〈참세상〉·《워커스》 편집장처럼 근거 없이 다른 좌파 단체를 성폭력 2차가해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은 분노와 상처만 남길 뿐 노동자 운동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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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명 숙(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010-3168-1864)

김동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2-364-1210)

날짜 : 2015.8.3.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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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검증 없는 밀실인선이 보여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황당한 전력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 대한 성기사진 제출 요구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APF의 권고를 인권위가 이행할 수 있는가

-이성호 후보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야

- 청와대는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진행해야

 

2015. 7. 30. 복수의 언론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성전환자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이성호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한 등록부 정정 허가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자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 3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을 뿐 사진은 필수 첨부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위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언론에 해명하였다. 나아가 이 후보자는 성기 사진 요구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의 성별정정사건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후보자 자신은 알고 있다. 2)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 사무관이 독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자신이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은 통상적인 법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사무관 등’이 자신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는 보정권고와는 형식적으로 구별된다. 재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발하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호 후보자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보정명령에 결재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보정명령의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형식적인 사항의 흠결이나 첨부서류의 미비는 법원사무관의 보정권고의 대상이다(대법원 지침제3조). 위 지침의 취지는 보정권고사항은 법관의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원 사무관 등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여도 충분하며, 반대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요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기사진의 제출은 보정권고의 대상이 아님도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은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대법원 지침에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있지 않고 관행도 없는 성기사진의 제출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는 것은 법원과 재판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성호 후보자는 거짓해명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인권위원장 후보로 적합한지를 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사무관이 보정명령을 발한 이후에야 이를 알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사진요구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가 성기사진의 제출 요구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보정명령이 발하여 졌다면 사후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다. 그렇다면 이성호 후보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이성호 후보자의 해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드러난 바 없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이를 인지한 이후 해당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였는지를 모두 밝혀야 한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이하 ‘연석회의’)」는 이 사건이 단순히 후보자의 직업법관 시절의 하나의 일화가 아니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우리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연석회의는 이 후보자에게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인권위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혐오세력이 발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문제는 가장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인권 현안 중 하나다. 따라서 인권위의 노력과 개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있어 인권위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자의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정도는 상식 이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연 그가 인권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인권의식과 반차별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리지침보다 낮은 인권의식과 감수성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2007년 인권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의 병역신체검사 중 군의관이 육안으로 외부 성기를 확인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08년 인권위는 대법원 지침이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고 성전환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어도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연석회의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에 주목하는 것이다. 인선절차가 있었다면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최소한 걸러졌을 것이다. ICC가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여러 차례 권고한 것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을 뽑기 위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국제인권기구가 인선절차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형식적 절차적 문제가 아님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를 무시해왔고 밀실에서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어떤 과정으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인권의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던 인권위, 자본으로부터 소외받는 자와 국가폭력의 피해자 편에 섰던 인권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기억과 기본적인 성취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새로운 인권위원장의 임무는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인권위,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정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인권위를 다시 돌려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지금까지의 해명내용으로 볼 때 이성호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이성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ICC 권고를 무시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없이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청와대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청와대에게 촉구한다. 인선절차 없이 내정된 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적 과거 전력이 드러난 현실에서 계속 위원장 청문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제라도 내정을 철회하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장 인선절차를 진행하라!

 

20158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5/08/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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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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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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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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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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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하였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하여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5/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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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일자: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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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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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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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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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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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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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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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더 헌법을 무시할 것인가
- 이주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6월2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이주노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선고된 해당 판결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해 모든 노동자는 그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취업 중인지 아닌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3권의 주체임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조에 대하여 또 다시 설립신고증을 내주지 않으면서, 헌법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법적,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하면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쟁취’라는 목적이 노조법 상에서 노조설립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종국에는 이주노조의 설립을 무산시키려고 작정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활동하는 이주노조의 성격상 ‘이주노동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자신의 활동목적에 포함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느 노조의 규약에 저런 정도의 선언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고용노동부의 위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25일 대법원 판결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던 민일영 대법관의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일영 대법관은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등이 목적 중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이주노조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의견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대법관은 이런 소수의견에 개의치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의견은 더 이상 재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억지 주장이라는 표현 외에 어느 표현이 그에 적합하겠는가?

한편 고용노동부가 거듭 규약상의 명목을 이유로 수정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여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노조법상 부여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는 허가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민주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에만 국한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서나 규약 내용에 법률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청의 수정보완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심사권한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태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과 판결의 취지대로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그리 하지 않고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속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존재근거와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국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것은 또한 문명과 야만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권한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행태가 지속될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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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한 탄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릎꿇게 하지는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충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려면 공무원노조는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런 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등 노동조건 공격 시도에 분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연대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5102
노동자연대

 

 

 

 

 

금, 2015/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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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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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였다. 검찰은 그에 대해 어제(2015. 9. 25.)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자 변호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 감금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감정에 찬 공권력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9. 23.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것으로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었다.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일반 해고를 용인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며,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25일 18시경, ①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향신문사 앞에서 진행된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차로를 점거한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일반교통방해), ③ 캡사이신 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병으로 기동대 소속 경찰의 방석모를 내리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의 주최는 권영국 변호사가 아닌 민주노총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설 및 노랫소리로 인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마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행진에 동행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후 가두행진에는 참여한바 없으며, ‘방석모를 내리 친’ 행위는 경찰이 살포한 캡사이신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은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영국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영국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대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고, 소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인도까지 올라와 캡사이신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불법한 공무집행은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캡사이신을 맞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을 내저은 행위를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구속은 국가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중한 행위이고, 그러한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용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검경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경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5.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토, 2015/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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