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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김정은 얼굴에 흙을 뿌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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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 김정은 얼굴에 흙을 뿌리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2- 13:25

“남북 평화회담의 훼방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거나, 워싱턴 네오콘의 정말로 사악한 계획이다.”

큰 형격인 미국과 들러리 남한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벌이기로 한 결정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미국이 북한 국경에서 무력을 과시할 때면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이 발작을 일으켰음은 물론이다. 분노한 북한은 이번 주로 예정된 후속 남북평화회담을 취소했다. 떠들썩하게 논의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이제 취소되거나 연기될 위험에 처했다.

북한의 격분을 누가 비난할 수 있나?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이들이 평화와 밝은 미래에 관해 떠드는 사이, 미국 공군은 B-52 중폭격기와 최신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준비시키고 바다에서는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이 숨어드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 도발은 미국과 마지못한 속국 남한이 올 봄에 계획 중인 두 차례의 주요 군사훈련 중 첫 번째다. 북한이 군사훈련의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극한의 천둥(Maximum Thunder)’이라고 명명된 두 번째 훈련이 기다린다.

또한 이는 트럼프와 충직한 네오콘 인사들이 이란과의 합리적 핵합의를 파기해버린 직후였다. 트럼프는 이란에게 핵무기 능력의 포기는 물론(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중거리 미사일의 폐기,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및 예멘의 후티 지원 중단, 이스라엘을 자극할만한 일은 아무 것도 하지 말 것, 시리아에서의 철수를 요구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향후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완전한 항복의 요구로서 홀딱 벗으라는 식이었다. 북한을 향한 격려는 당연히 아니다.

골수 네오콘 존 볼턴이 평화협상을 훼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은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볼턴은 부시 행정부의 유엔 대사로 재직했다. 무슬림과 러시아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친화적인 정책의 전통을 확립했고, 이는 떠버리 네오콘이자 현재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로 이어진다.

수년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난 이후인 2005년과 2006년에 미국과 북한은 핵/평화 협상 타결에 가까이 다가섰다.

여기에 볼턴이 나타났고, 북미 협상을 훼방 놓는 데 성공한다. 왜 그랬던가? 골수 네오콘 볼턴은 광적일 정도로 친 이스라엘 성향이었고, 북한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핵무기 기술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네오콘에게는 이스라엘의 이익이 미국의 국익에 앞선다.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이오 역시 열렬한 네오콘이다.

지난주 볼턴은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 리비아가 걸었던 바로 그 경로를 북한이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실제로 암시했다. 당시 리비아 통치자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Kadaffi)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약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구입했고,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이후 협력의 제스처로 이를 미국에 넘겨줄 수 있었다. 대대적인 축하 속에 핵관련 장비를 미국에 넘겨주고 나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리비아를 공격했고 카다피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불운했던 리비아 통치자는 결국 프랑스 간첩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볼턴이 북한과 관련하여 염두에 두었던 것인가? 북한에서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볼턴 그리고 어쩌면 폼페이오도 북한과의 협상을 훼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적어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둔감하고도 호전적이다. 트럼프 역시 이러한 모의의 일부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에 행복해 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수하들과 그에게 아부하는 인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을 떠들고 있다.

어쩌면 동북아시아에서의 막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무력을 과시하는 중일까? 펜타곤은 한반도의 핵 타결 제의를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평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달콤하고도 밝은 소식이 너무도 듣기 좋아서 사실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핵무기 포기를 믿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란을 상대로 하는 트럼프의 기만과 카다피 살해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왜 남한과 오키나와, 괌, 그리고 7함대에 배치된 핵무기의 제거를 미국에 요구하지 않는가? 이 중 많은 핵무기가 북한을 겨냥한다. 미국 핵무기는 인도양에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 섬 기지에 배치되어 있고, 일부는 비밀리에 일본에 숨겨졌다.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봄과 가을의 군사훈련은 단연코 중지되어야만 한다. 고강도 경제전쟁으로 이어지는,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끝내야 한다.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평양은 이 같은 이슈들을 아직 꺼내지도 않았다. 환한 웃음과 포옹은 아직 시기상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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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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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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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다수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모아낸 바 있다. 이견이 없어 다수안, 소수안이 아닌 권고문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과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당연히 입법화가 되리라 기대하였으나, 납부재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한 법안 단 한 건만 처리되었을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발의된 다수의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의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경제활동과 노동시장에 기반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는 그 기반에 직접적 타격을 가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3월 대비 취업자가 19만 5천명이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1만 6천명이 늘었으며 일시휴직자는 126만명 폭증하여 역대 최고치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일시휴직자가 한 달 안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고용절벽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엉업자, 임시일용직, 특고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이 더욱 크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에 직결되어 있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으로 4대보험 감면 및 유예 대책을 시행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실업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제도개혁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제도개혁 역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무책임한 보수정권의 지난 시간동안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소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뤄지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누적되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취약 계층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의 빈곤이 노후빈곤으로 이어지고, 노후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제도개혁의 시급성은 분초를 다투는데, 만일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원 구성과 법안 발의로 수개월이 또 소요되며 지연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남은 시간동안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폭탄돌리기로 뒤로 미루지 말고 개정안을 처리,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이 누적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위기로 처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커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 방안은 이미 이견이 없이 2019년 8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권고문으로 담아낸 내용으로, 20대 국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안전망 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는 5월 19일부터 2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20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마지막까지 촉구하고자 한다.   

 

2020년 5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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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5/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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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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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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