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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권력, 평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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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권력, 평가국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5/23- 23:43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지원하는 동남아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의 외국 단체는 모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한국 팀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 쓰기에 바쁘다고 한다. 외국의 한국학 연구소에 관계하는 교수들은 한국 정부의 연구지원비를 받으려면 보고할 것이 너무 많아 짜증나서 다시는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영수증 처리 작업에 질릴 정도다. 마치 “너희는 돈을 떼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구차한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난 몇달 동안 한국의 모든 대학의 대학평가 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날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 빠지게 만든 것은 점수 0.1점을 올리기 위한 각종 그럴듯한 ‘말 만들기’ 작업이었다. 그 알량한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맨 대학의 슬픈 풍경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의 교육 성취가 실제 크게 다를까? 그래서 지원을 독식한 대학들이 정말 한국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을까?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당국에 제출할 각종 보고사항 처리나 지원비 따내는 일에 머리를 맞대느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지도를 뒷전으로 돌려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일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학생의 모든 활동을 평가한다. 지금 학생들은 평가받으러 학교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두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평가자는 수치화된 점수나 등급 매기기 시험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는 졸업장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로스쿨 변호사 양성 제도도 결국 시험 제도로 퇴행했고, 시험을 거쳐 입사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공기업 정규직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수량화된 점수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정, 절차가 해당 조직의 미래와 존립의 이상을 압도하면 자발성과 창의성의 싹은 아예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은 관료적 형식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의 논리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성과 평가의 큰 칼이 모든 학교, 정부, 공기업의 문화를 지배하는 ‘평가국가’가 되었다. 평가 절차가 빈번하고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질수록 평가자 즉 관료의 권력은 더 커지고, 평가받는 쪽은 더 무력화되며, 그들의 온 삶은 피폐해진다.

물론 평가권력의 창궐은 사회의 도덕적 진공 상태와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시험 성적, 정량평가 방식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믿을 만한 사회정치적 권위체나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사법부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언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불신사회에서 평가권력의 힘은 더 커진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약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가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직업집단 자체의 이상과 성취의 기준이 없으니 평가권력이 개입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긴다.

평가 만능주의는 구시대의 자의적 권력행사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합리’의 이름으로 ‘비합리’를 은폐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은 허구적인 것이다. ‘실적’을 말하기 전에 그 실적이 무엇에 쓰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단기적 실적’, ‘성과’, ‘경쟁력’을 내세우는 평가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가권력’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사회적 권위가 필요하고, 재벌과 경제관료들 간의 오랜 공생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정치적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정작 평가받아야 할 집단, 세력, 세대는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고, 평가와 무관하게 꿈과 실력을 키워야 할 사람들은 매일 지독한 평가의 칼날 위에 있다는 점이다.

학생과 청년들을 ‘평가권력’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자.

원문보기: 한겨레 김동춘 칼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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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4) 2015년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2015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6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15년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고용률이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실업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메르스(MERS)로 인한 소비 축소가 노동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 연도 6월 (단위 : %)
noname01※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좌측 축, 실업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금융위기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고용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특히 2013년 이후 남성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와 함께 여성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임.
장기적인 여성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와
노동조건의 차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그림2. 성별 고용률 변화 추이, 각 연도 6월 (단위 : %)noname02※ 남성 고용률은 좌측 축, 여성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취업자는 2,620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 9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3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 6천 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만 8천 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 2천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만 5천 명), 도매 및 소매업(4만 5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 5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만 1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3천 명), 금융 및 보험업(5만 7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2015년 6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7만 8천 명임.
2015년 전반기 기준으로 제조업은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빠른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4만 1천 명 증가하는데 그침.
2015년 6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2천 명임.
하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메르스(MERS)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그림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의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noname03※ 제조업은 좌측 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6만 9천 명임.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5년 전반기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해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임

–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크고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수는 2007년 6월 194만 명에서 2015년 6월 155만 2천 명으로 감소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2015년 전반기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산업임.
2015년 6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8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 84만 3천 명과 비교해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음.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2014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와 그림을 포함한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연구보고서 다운 받기’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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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업자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 시장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한 공적기준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으나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비용의 공적조정은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호례와 협동에 기반을 둔 공동체 주거 모델의 도입이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용의 상승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거의 질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용이 오르는 만큼 소득이 향상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겨우 몸을 뉠 공간만을 제공하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증가다. 이런 형태의 거처를 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삶을 위한 필요사항(Meslow, 1943) 중에서 수면이라는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구를 제외한 삶의 안정(safty), 애착(love and belonging), 자존감(esteem),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좁은 쪽방에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의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동체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주거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주택(share house)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서비스 융합

최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철학을 지향하는 공동육아이다. 수익사업 형태로 변질되어 교사의 가혹행위, 부실한 식단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보육의 대안으로써, 무한경쟁보다는 공동체를 통한 호혜와 협동을 배우는 터전으로써 서서히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스스로 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어 선뜻 공동육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시설 중 하나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사업들이다. 이 경우 홀로 주택을 마련할 때보다 주거면적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십시일반으로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 주거의 장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돌봄, 보육, 교육, 먹거리 등의 사업을 위한 공간을 자신들의 집근처나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 모델의 개념과 사례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경우 일찍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택의 부족, 주거환경악화, 서민층 주거비용의 상승 등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인 정책이 공공 및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국내에 이러한 사례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학자에 따라 ‘사회주택’ 또는 ‘사회적 주택’ 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택 개념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주택공급 형태로써 기본적 의미는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하성규, 2004).

여기에서 ‘사회복지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적이라는 것은 주거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고 장기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추는 주택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CECODHAS Housing Europe and ICA Housing, 2012; 강세진 외, 2014).

비슷한 개념으로 ‘비영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적 활동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경제학적으로는 비영리가 ‘사회복지적’보다도 더 강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해석에 매몰되기 보다는 주거비용을 낮추고 주거권을 장기간 보장한다는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전환 단기임대주택 등이 공급되는 것에 그쳐 서구에서처럼 사회주택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중심의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가거주비율이 50%를 넘게 되면서 주택의 실수요계층이 중산층 이하로 이동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경우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의 상승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년가구, 1인가구, 청년가구 등의 증가가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주거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월, 2015/08/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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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

월, 2015/08/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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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
금, 2015/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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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과 동일 […]
화, 2015/08/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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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정의 및 측정의 다양성 일반적으로 빈곤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족’하고 […]
월, 2015/08/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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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한국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공적재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의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0 증언 1 기후 비상 - 석탄 시대의 종언 2 ‘깨끗한 석탄’이란 없다 3 효과적 규제를 통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 미국과 중국 ‘석탄과의 전쟁’ 선포 4 회색에서 녹색으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준 5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월, 2015/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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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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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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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금, 2015/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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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다음 뉴스펀딩에 올라왔던 박세길의 ‘청년들을 위한 역사는 따로 있다’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현재 […]
금, 2015/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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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5) 신용보증 정책의 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농업신용보증정책

신용보증은 담보력이 미약하여 융자를 활용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재는 경제적 약자이나 다소의 융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가계나 경제주체의 자립을 돕는 것이 정책의 근본 취지이다.

신용보증의 유형은 유럽식 상호보증제도, 아시아식 공공기관 보증제도, 미주식 융자보증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보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농업신용보증은 1971년 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설치되면서 도입되었다.

농업신용보증의 절차는 융자수요자(농업인)가 융자취급기관(농협 등)에 대출상담을 하면, 융자취급기관이 농신보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농신보는 일반적인 신용조사를 끝낸 뒤 보증서를 발급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전달하면, 융자취급기관이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1

 

따라서 농업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의 파급효과를 불러온다. 첫째, 신용보증 과정에서 농신보에 소정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융자취급기관에서는 대출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즉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수요가 금융부문에 발생한 것이다. 둘째, 농업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종자, 농자재, 농기구용 연료를 구매하고 인근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전산업부문에 걸쳐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두 가지 수요의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산업연관효과)의 규모를 검토하였다.

 

그림2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총 100억 원)을 보증한다면?

농업인 100가구에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신용보증할 경우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우선 보증수수료를 1%로 잡을 경우 농신보의 수수료 매출 1억 원이 발생한다. 또 대출이자를 3%로 잡을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매출 3억 원이 발생한다. 즉 총 4억 원의 수요가 금융부문에서 발생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함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가 발생한다. 이는 대출금(보증액)에 산업연관표상 투입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고 가정할 수 있다.

 

표1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의 금융부문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할 경우 금융부문 수요 4억 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7억 원에 달한다.(표 3) 한편 대출금(농업자금)을 받은 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부문별 수요(2차수요)를 산업연관표의 농업부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집계하면 약 4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추계하면 약 80억 원 정도이다.(표 4) 즉 1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 87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파급효과에 따른 취업 및 고용유발을 살펴보면, 취업은 약 68인, 고용은 약 28인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업인 100가구에 농업자금을 1억 원씩 보증할 경우 1가구 지원 당(또는 1억 원 지원 당) 0.68인의 취업, 0.28인의 고용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표2

 

화, 2015/09/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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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8월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대비 […]
목, 2015/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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