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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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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5:36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 촉구,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순서

- 참석자 소개 

- 발언

  •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행동

- 향후계획

- 기자회견문 낭독

- 외교부, 미 대사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 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그동안 대한민국 그 어떤 미군기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및 반환논의가 한미 SOFA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특별합동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합동위원회에서 미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떤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도 미군의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역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시민단체가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입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십 년 넘게 용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벤젠, TPH 등 유류오염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부평·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국민들은 기본권을 침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심각한 환경피해 뿐만 아니라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 노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SOFA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내일(5월22일)부터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오염원인자인 미군이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에서 확인된 다이옥신의 경우, 미국법 기준으로도 기준치를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는 고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5미터 깊이에서까지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인위적인 매립이 아니고서는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엽제와 맹독성물질 PCBs 처리 의혹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환경법상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이는 SOFA 제4조 1항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해석차이 때문입니다.

 

2007년 반환된 24개의 미군기지 부지에서도 TPH, 아연, 납, 니켈, 구리 등 각종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SOFA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한국 정부가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정화했습니다.

 

SOFA 제4조 1항은 적법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미군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의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오염 피해 정화와 관련하여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정하며,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환경정보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환경단체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아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입니다. 용산미군기지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확인된 기름유출사고가 84건인데 비해, 한국 정부(환경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공유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환경사고 내역은 5건에 불과해 정부조차도 환경사고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해 SOFA협정에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정보공유절차’ 제5조에 ‘보도자료 배포 전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양측위원장이 공동 승인하여햐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환경부 등에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살아 있는 탄저균이 검사용 샘플 명목으로 오산미군기지로 반입되었으나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국민들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이지만, 사전 협의와 동의과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에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근거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구역 외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제5조는 현재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년 전부터 한국이 매년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국의 은행에 축적하여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불투명성 개선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사용내역을 한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집행금 및 이자소득은 전액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인권침해에 대한 불평등 조항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2년 효순, 미선양이 미군장갑차에 희생되었으나, 사고를 낸 미군 2명은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입니다.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도 포함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한미간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되거나 신설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환경주권확보를 위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서의 오염원인자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세기 넘은,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환경주권확보,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을 위해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릴레이1인 시위, 선전전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18. 05. 21.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인천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당인천광역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미군기지반환인천시민회의, 미추홀학부모넷,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중당인천광역시당, 민중민주당인천광역시당, 바른미래당인천광역시당,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사제연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실업극복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행동,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청년광장인천지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용산주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서울운동본부, 정의당서울시당, 녹색당서울시당, 민중당서울시당, 서울진보연대, 서울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홈플러스 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평택평화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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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검찰에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에 대해 보충 의견 제시하고, 

관련자 조사 및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 등 조속한 수사 촉구

 

1. 취지와 목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7.12.07. 진행(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1137)한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 이후,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특수직무유기 관련 검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하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등으로 구성된 보충의견서를 어제(12/12) 검찰에 제출함. 

- 두 단체는 보충의견서를 통해 기 제출한 고발장이 객관적인 자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히고 검찰의 수사가 즉시 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두 단체는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보충의견서의 주요 내용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 고발사실의 요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다스 내부 계좌거래내역과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원장 등의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고발을 진행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2003년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다스의 납품업체 직원에게 현금 및 수표로 80억 원을 전달하며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와 같이 조성하기 시작하여 축적한 비자금 약 120억 원을 5년 후인 2008년경 당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 다스에 다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처리 하였다는 것임.

 

○ 업무상 횡령의 포괄일죄 법리

- 대법원은 다수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365 판결]을 통해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하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함.  

 

○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 문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다음의 이유로 2003년 경 다스 경리담당 직원이 80억 원을 건네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후 추가적이고 계속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음. 

  ①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하여 횡령한 후, 수입 자재의 경우에는 품목과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소한 2008년경까지는 매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②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면, 이는 자신들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기 위함일 것인데, 2003년에 횡령한 80억 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8년에는 120억 원으로 증가함. 따라서 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고, 

  ③ 횡령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이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하여 120억 원(수익률 150%)으로 늘어난 것은 상식에 반하고, 

  ④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다는 점은 다스의 계정별 원장 및 2007년과 2008년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원장에 따르면, 2007년말 현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OO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65,807,189원임. 그런데 <가지급금 연간 변동내용>에 따르면, 2008년말 김OO의 대여금 잔액은 273,707,187원이 되었음. 또한, <단기대여금 명세서>에는 2007년 김OO에 대한 대여금 273,707,187원이 부서전도금 형태로 기재되어 있음. 

   : 하지만 김OO에 대한 대여금 기초 잔액 265,807,189원을 업무가불금으로 볼 수 없음. 업무가불금이라면, 업무가 마무리된 후 반환하거나 경비처리 하는 등 통상 2~3개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정산되어야 하지만, 계정별 원장 및 대여금명세서를 통해 김OO에게 지급된 업무가불금은 정산되기는커녕 ‘가지급금,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된 것이 확인됨. 

   : ‘업무가불금’이나 ‘임원에 대한 대여금’은 전형적인 비자금을 은닉하는 장부계정임. 결국, 김OO 등에게 지급된 ‘대여금’은 사실상 비자금으로서 누군가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판단됨. 

 

○ 검찰의 조속한 수사 촉구

- 이번 고발은 소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다스 대표이사 이상은과 특별검사였던 정호영, 그리고 실제로 다스를 지배하는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업무상 횡령 고발취지를 2003년경 조성된 80억 원의 비자금에 한정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이는 고발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 게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경우 2008년경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특수직무유기에 대한 검토

- 2007. 12. 28. 제정된 특검법 제2조는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했고,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특히,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특검 수사팀은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다스 비자금 조성을 특검법상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정황임. 

-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3) 범수법 위반의 공소시효

- 다스 대표이사인 이상은과 성명불상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횡령한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지금까지 차명계좌와 다스의 계좌 내에 은닉되어 있음.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은닉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다스의 계좌로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비자금은 해외외상매출채권으로 포장되어 비자금이 아닌 것처럼 은닉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수법상 ‘범죄수익 등’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포함되는데, 최소한 2003년경 80억 원을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횡령했고, 2008년경 다스 계좌로 반환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음.  

- 그렇다면, 범죄수익의 은닉행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바, 범수법에 관한 공소시효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4) 기타 범죄 

- 다스 관련자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및 소득세 차등과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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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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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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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 예정

내일(9/1) 오후 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 보장해야    

 


내일(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중앙선관위가 비공개하여 진행된 행정소송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3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치되고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공개하고 검증받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 자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구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1심 판단을 촉구하였다.  

 


▣ 참고1 : [보도자료]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 보장하라 (2016.6.2.)
▣ 참고2 : [논평]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2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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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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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가 되어 주세요

 

카센터, 안경점, 한의원, 치과, 약국, 카페, 동물병원, 음식점, 슈퍼, 컴퓨터수리, 게스트하우스... 온라인 쇼핑몰도 괜찮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업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대가게로 신청하시면 참여연대 회원가입서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사업장에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가게 정보는 온라인 지도로 제작해 참여연대 홈페이지, SNS, 월간<참여사회> 고정란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들이지 않고 지역에 참여연대를 알리고, 내 가게도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참여연대 등대가게 신청하기>>

 

회원가게 지도 예시

월, 2018/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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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토론회 방향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민(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금, 2018/04/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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