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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참여모집]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건강피해 호소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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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참여모집]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건강피해 호소자를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5/14- 17:17

 

 

20180514_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추가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8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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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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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14_142642570

한국에도 많은 석탄재, 굳이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야 하나

1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소속단체, 한국YWCA여성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제기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급증했고, 수입 시 업체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를 위변조하는 것이 만연함을 발표한 조사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에서 생산된 폐기물을 시멘트 업체 등에서 대량 수입하고 있지만, 증명서를 위변조 하여 제출할 정도로 환경부의 감시체계는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시멘트는 아파트 건축 등에 자재로 대량 소비되는 만큼,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경우, 이를 시멘트에 섞었을 때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된 상태이다. 방사능에 대한 높은 불안감만큼, 아이들을 동반한 많은 엄마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여성환경연대 강희영 사무처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그 후 참가자 전원이 일본산 석탄재를 섞은 시멘트라고 쓰인 시멘트 포대를 형상화한 봉투를 뒤집어쓰고, 아파트 모형에 일본산 석탄재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할 것, 방사능증명서를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할 것,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 허술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제화할 것,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및 매립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원순환전환촉진법을 즉각 통과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083" align="alignnone" width="1000"]KakaoTalk_20151014_14264257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039" align="alignnone" width="1020"]ⓒ이연희 ⓒ이연희[/caption]
금, 2015/10/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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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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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업체별 GMO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1...
목, 2016/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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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목, 2016/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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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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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그래서 어쩌라고?>

(1)

생리대 성분표기
‘성분명 : 부직포, 고흡수시트, 폴리에칠렌필름’
‘주성분 : 면상펄프, 고분자흡수제, 폴리에틸렌필름’
‘성분명 : 폴리에칠렌 필름, 부직포’
‘주요성분 : 부직포, 면상펄프’

봐도 모르겠어!

 

(2)

지난 8월 발생한, 이른바 ‘생리대 사태’

그 이후 쏟아져나온 친환경 제품과 라인

‘생리대 파동 그 후…유기농 순면 열풍에 ‘약국 생리대’ 급부상’
‘안전한 생리대를 찾으시나요?’
‘화학약품 최소화로 최근 판매량 급증한 ‘유기농 생리대’ 3종’
‘국내 최초 ‘여성 건강 지키미 생리대’ 나왔다’
‘친자연 생리대 출시’

 

(3)

그.러.나 변화는 없다 -> 여전히 몇가지 성분만 기재된 채 판매되는 생리대

친환경 제품 역시 똑.같.다. -> 표기 성분만으로는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주요성분 : 면섬유, 면상펄프, 펄프’
‘주요성분 : 유기농코튼, 면상펄프, 폴리에스터필름’

 

(4)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나아질까?

-제4조의2(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中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은
순차적으로 기재(예, 전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향료: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생식독성, 살균제 등 포함 우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분자흡수체 공개 의무 X

이대로라면 여전히 알 수 없어!

 

(5)

넘쳐나는 인증마크,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 관한 통합 인증 X

 

(6)

현 전성분표시제 = 안전성 X. 생리대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제대로 된’ 성분 공개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7)

더나은 생리대 안전성,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기본입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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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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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_웹자보_월경의날

5.28 월경의 날 기념 기자회견
“정부와 기업은 생리대 안전성 보장하라”

#식약처는 진실을 밝혀라 #정당한 문제제기, 부당한 소송
#모두를 위한 안전한 생리대, 지금 당장! #생리대 행동

지난 해는 여성건강운동과 환경보건운동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회용 생리대가 생산된 지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그동안 외면당해 왔던 생리대 부작용과 고통이 3,009명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제보되었습니다. 월경하는 몸의 경험은 주류 의학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의 경험을 과학지식에 통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생리대 666종을 전수조사하게 만들었고, 올해 10월말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회용생리대 부작용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우선, 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았던 여성들 모두와 함께 자축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대 유해성 규명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어느 것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해에도 늦장대응과 사건축소로 일관하였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식약처 1,2차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식약처가 올해 10월 시행하기로 한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는 기술상의 어려움과 영업비밀을 핑계로 고분자흡수체나 향료 등 발암성, 생식독성,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 포함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성분에 대해 온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또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 속에서 실질적인 제품변화나 개선보다는 ‘친환경’ ‘유기농’ ‘안전한’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우며, 여성들의 불안과 안전성 논란을 가격상승의 방편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급으로 출시된 유기농 생리대가 실제로 안전한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책임 있는 정책과 생산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특정기업은 심지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와 연구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개별단체와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여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목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자본의 논리와 부당한 소송으로 가로막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깔창 생리대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여성 노숙인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이 드러났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일부 후보와 정당이 ‘무상생리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경은 소득, 연령과 관계없이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생리대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고 이를 보장해야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여성들이 평균 5일동안 28일 주기로 월경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과 월경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월경은 여성 인권의 문제이며, 안전한 생리대는 그 출발입니다. 월경은 계속 되고, 생리대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다 책임있고 신속하게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 검출실험에 대한 의혹 규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기업소송의 부당성,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성단체와 환경단체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명서 낭독 후, ‘초대형 유해물질없는 안전한 생리대 만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일회용 생리대는 여전히 여성건강을 해치는 유해화학물질로 가득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조사하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에 항의하며, 안전한 생리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표현하려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조속히 안전한 생리대 제조기준 마련과 규제 강화하라.
2. 식약처는 생리대 검출실험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식약처는 제대로 된 전성분표시제 시행하라.
4.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5. 기업은 부당한 소송 취하하고, 안전한 생리대 생산에 나서라.
6. 기업과 정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값싸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하라.
7. 안전한 생리대는 여성인권이다. 자유롭고 안전한 월경을 보장하라.

 

2018년 5월 28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mail protected]
이안소영 사무처장 010-2210-9824/ 시민참여팀 치자 010-3613-0820

금, 2018/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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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1017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18/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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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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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것은 묶고 묶어야 할 것은 풀어버린GMO 표시기준 고시 개악!-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
목, 2017/0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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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전국행동·김현권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
금, 2017/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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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향신문)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일부가 판매 중지됐다.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1043001&code=940601

금,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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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 촉구

시민불안 해소 위해 방사능 제품 공개 및 대책안 발표 필요
  1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사선 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 공개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제품도 검사결과 공개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금)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오늘습관 생리대 등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타 제품들에 대한 결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는 “지난 8월과 10월 방사선 방출 의심 제품 총 30건을 원안위에 의뢰했으나 이번 발표에 포함된 결과는 단 1건 뿐”이라며 "시민들은 어떤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 언론에서 생활방사능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벌여 약 700건에 가까운 방사능 의심제품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안재훈 팀장은 “라돈사건 이 후 반년이 지났지만 원안위가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처한 일은 대진침대 수거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안전을 모토로 출범했는데 생활 속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이런 사태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은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 찔끔대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안위,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의 본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들의 제보와 측정을 통해 라돈 검출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매트 등 30개 제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단 1건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의 경우 단체와 시민들의 간이 측정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봄에 발생했던 문제가 겨울이 다되도록 조사조차 안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검사와 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은 라돈측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라돈검출을 스스로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법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 중 기준치(연간피폭허용선량 1mSv) 초과한 경우에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라돈 등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기준이 넘지 않았거나, 해외구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더라도 수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거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기물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발표된 ‘오늘습관’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생리대는 약사법을 통해 수거되고, 속옷라이너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나마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경우 JTBC 같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검사결과라도 발표됐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의 명단을 기준치 미만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도 늦고, 대처도 늦으면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생활 속의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하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기본적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라.  
<우리의 요구>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검사결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를 공개하라 - 기준치 미만이라도 검사결과를 공개하라 -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운동연합
2018116
 
화, 2018/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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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등 증상 확인된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지난 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돈은 흡입독성이 있어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흡수를 통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라돈 생리대가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중략)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102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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