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지역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8:03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개토론회>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들 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되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계획에는 이미 쟁점이 되고 있는 탈핵·탈석탄 계획 등 전력계획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과 수요관리 계획, 에너지 믹스와 지역분권화, 향후 에너지 체제의 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5월 10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주최: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사회: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발제 ▪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파리협정 이행에 충분한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문재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 평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위한 쟁점과 과제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 서흥원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 과장) ▪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 ▪ 이소영 (변호사, 엘프스) ▪ 이오금 (영국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 *문의: 환경운동연합(02-735-706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6402-8440), 에너지정의행동 (02-702-4979)
금, 2018/05/04- 10:27
131
0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월, 2018/06/04- 10:11
74
0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금, 2018/06/08- 15:29
77
0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20180605_사법농단피해자증언대회.jpg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6/05- 11:19
51
0

EF20180618_토론회_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_01

 

정부주도의 기촉법 폐지하고,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이번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는 우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은행의 막강한 영향력을 적절히 통제해서 자본시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둘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산 상태 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표준적인 회수예상액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좋은 매물을 채권은행이 선점하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유인이 감퇴하기 때문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매물”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촉법의 문제로 첫째, 대표적 담보채권자인 은행이 적극적 구조조정보다 현재 이익을 수호하려는 유인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건전성 감독기구가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 편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로는 채권금융기관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여 채권자 간 형평성을 실질적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채무자에 의한 배타적 회생계획안 부정, 채권단 가치평가의 불투명성, 통상마찰이나 ISD의 적용 가능성 등 실무적 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기촉법 하에서 관치금융의 목표가 변질되어 현재의 기촉법은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로

운 시대의 행정부는 회생법원과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마련하고,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와 국책은행의 기능을 개편하여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민간 구조조정 전문투자자와 외부투자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촉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회생진행 시 영업의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촉법이 상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외부충격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조정전문 자본시장 투자자를 육성하고, 회생(워크아웃) 종결 후 조기 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진행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나타났으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벌은 비재벌에 비해 워크아웃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채권은행이 특수은행이나 국책은행일 경우, 일반은행보다 종결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기촉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결론적으로 국책은행과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는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기촉법이 다섯 번의 재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기촉법을 상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기촉법은 채무자로서 사실상 금융채권자의 의사를 거스르기 어려운 점, 소액채권자 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점, 외형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금융당국의 의사가 관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법원 등을 근거로 확실히 중립적인 제3기관이 관여할 여지없이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구조조정절차를 좌지우지 하도록 허용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기촉법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기업구조조정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기촉법의 최초 제정 취지로 돌아가, 아직도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촉법이 오히려 그 관행의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촉법으로 인해 완전하지 못한 2개의 절차 가운데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적 구조조정 절차와 사적 구조조정 절차를 융합하여 장점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최근 세계적 흐름이며, 서울회생법원 역시 P-Plan 회생절차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기촉법이 이러한 사고전환 없이 연장된다면 입법취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임장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촉법의 과가 있지만, 약 20년 동안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한 공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촉법의 장점으로 기업이 종전과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는 것과 신규자금지원이 회생절차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특히, 건설업이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이 심화되어 회생절차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워크아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관치금융이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어떠한 폐해를 일으켜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폐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촉법 자체를 폐지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기촉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규 신용공여인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파급력이 큰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친시장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그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장했다. 이어서 향후에는 국책은행에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줄이고, 새로운 구조조정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웹자보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8월 처음 제정된 이후에 5차례에 걸쳐 재입법 및 기한연장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촉법은 그간 관치금융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책임규명과 원칙 없는 기업구조조정 방식, 무분별한 공적자금투입과 낭비, 부실 재벌기업의 연명, 관리·감독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된 기업의 부실은 산업은행의 부실로도 이어집니다. 관치금융의 문제는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통제와 무원칙적인 공적자금 투입과 낭비 외에 기업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치는 문제점까지도 지적되어, 기촉법을 폐지하고 친시장적인 통합도산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작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법안 임에도 일몰시기 마다, 경제상황과 기업여건 등의 이유를 대며, 연장시켜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공청회에서도 드나났듯이 6월 30일 일몰 될 예정인 기촉법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고, 국회에도 기촉법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습니다. 

 

이에 현행 기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몰에 따라 친시장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6.18.(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최운열,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 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제 :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백주선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진웅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조대형 /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두일 /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상무
    임장호 /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 2018/06/18- 10:25
96
0

 

[언론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운동은 수세적으로 밀려왔다. ‘합의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최시중 등 대통령의 멘토를 앉히며 언론장악에 나섰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그리고 낙하산으로 장악하는 과정을 겪었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했고 승인에 재승인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운동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부심의를 통한 언론통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

 

2016년 촛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단연 언론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뜨거웠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씨는 KBS·MBC 정상화 투쟁을 지지하며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 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이 벌어졌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사건은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일까? EBS <까칠남녀>에서 은하선 씨가 하차 통보받은 것 또한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 뒤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송정상화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다. 방송정상화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개혁돼야 한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 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요구와 방송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방송정상화에 있어서 노동’, ‘인권’, ‘여성주의의제는 절대 빠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랜 관행처럼 굳어온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이제는 공정노동을 이야기할 때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앞둔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가치다.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을 외치며 대학로로 모여드는 여성들.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신지예 후보의 의미 있는 선전, 그는 공영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인권의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공영방송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개요

촛불, 언론운동의 방향을 틀다

: ‘방송정상화논의에서 빠져있는 것들- ‘노동’, ‘인권’, ‘여성

일시 : 2018621() 오후2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420

사회 : 최성주 대표

발제 : - ‘노동의 문제_방송계갑질119 스탭 김혜진 위원(불안정노동철폐 상임활동가)

- ‘인권의 문제_인권활동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여성주의의 문제_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

토론 : 현장의 이야기

- 김두영 드라마 스태프(발전차)

- 지원준 독립PD

-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이종임 언론연대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①(자료집).hwp

 

2018년 6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8/06/25- 13:56
92
0

[정치개혁공동행동]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샵

2018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시즌two를 시작을 위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지역행동이 함께하는 워크샵이 열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18일(수) 오후2시~6시
장소: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2018년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전략을 세우는 자리오니 참석하셔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2020 총선 대비 정치판갈이 워크숍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화, 2018/07/10- 16:41
121
0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목, 2021/09/16- 20:10
2
0

[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461
0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708
0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238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503
0

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338
0

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1,3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