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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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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1:59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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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
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
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
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
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
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
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
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
에 품목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
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
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
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
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
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
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
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
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
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
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
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
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
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2.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3.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4.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5.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6.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
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
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_20181017

수, 2018/10/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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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189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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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9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목, 2018/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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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은경 후보자를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으로는 안병옥을 임명하였다.

 

이전의 환경부 장·차관이 정치인이거나 환경부 내부 공무원에서 임명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환경부 인선은 환경 현장의 경험과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퇴행적인 환경정책과 자기부정적인 환경부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첫 환경부 장·차관의 과제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그동안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환경적폐를 도려내고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등 반환경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보며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중단해왔었다. 이번 환경부 인선이 환경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현장과 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환경 현안들이 제대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 6. 12

 

환경정의

 

[논평] 문재인 청부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월, 2017/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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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 공항 심의 중단사태,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금일(2일), 환경부는 흑산 공항 관련 사업자(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자료 재보완 제출 공문을 사유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한다고 ‘문자’로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금일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토건세력 신적폐로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밝혔다. 또한 2017년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환경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나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환경시민단체는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와 환경부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력에 함께하고자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새로운 정책의제의 도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 환경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와 같은 토건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 심의 과정과 토론은 환경행정에 숨겨진 적폐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부 내 숨어있던 토건 적폐세력은 초지일관 흑산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태도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폭력을 수반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정부위원들은 일방적인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토건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흑산 공항과 그린벨트 해제, 설악산 관통 고속철도 등의 사안 사안마다 무조건 공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의 설악산 케이블카와 문재인 정부의 흑산 공항은 다른 것인가? 보호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토건사업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가? 촛불정권의 토건은 생태적인가. 삽질은 삽질일 뿐이다.

2. 환경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2017년 9월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환골탈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부당한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앞에서 약속했다. 환경부다운 환경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입장이 정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 차관은 회의진행의 책임을 방기하고 파행을 주도하였다. 당연직 정부위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토생태축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에 있어 환경부가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과정에 환경부는 야심차게 발표한 비전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전은 단지 문자에 불과했는가.

3. 권위주위적 행정은 적폐와 같은 의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정책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정부의 말단기관이나 정책홍보 대행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1)서울지방항공청(사업자)가 제출한 셀프 철회를 수용하여, (2)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하고, (3)재보완서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의 부결을 우려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셀프 철회, 회의 속행 중단을 통한 무기한적인 보완 절차를 용인하고, 심의 안건의 가결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

또한 기본과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여 국립공원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시민단체에게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인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버넌스 관계는 흑산 공항 사태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국정을 함께 모색하는 관계라 인식한다면 지금의 막무가내 공항건설추진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연 흑산도에 공항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국립공원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정하는 흑산도 공항건설 강행은 중단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속행하여 안건을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흑산심의관계자 모두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18/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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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환경 적폐청산을 위해 분투할 때

 

 

스물세 번째 ‘환경의 날’이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자며 UN이 제정했다. 정부 주도행사와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전국에서 줄을 잇는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다. 하지만 2018년 ‘환경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르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무능하고 부정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뒤로하고 치켜들었던 적폐청산의 기치도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굳건하다. 각 부처도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다. 환경부 역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 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정들이었다. 망가진 환경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환경정책 수립이 환경부의 최우선 임무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의 행보는 충분하진 않더라도 필요조건은 충족했다. 김은경 장관이 이끄는 환경부가 환경 분야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대응 문제, 폐기물 문제 등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은 환경부 스스로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환경부만의 임무가 아니라 전 부처의 당면 과제고, 그 책임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가 져야 한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경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이번 ‘환경의 날’은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전히 산적한 환경 적폐청산을 위한 의지를 다시금 다져야 할 때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선 이를 방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의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부가 출범한 지 기껏 1년인데 과거로의 회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몇 국회의원과 환경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흑산도공항이 문제였다.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철도가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이다. 천혜의 해상국립공원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 장관은 당연히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설전을 벌인 국회의원들은 사업의 조속한 진행만을 강변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인지도 모른 체 주장을 폈다. 법정 보호지역은 보호해야 하는 곳이라고 국가가 나서 규정한 곳이다. 보호가 우선이고, 개발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훨씬 촘촘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 제도에 근거해 따져 물어야 한다. 응당 환경부 장관이라면 ‘신속’보다는 ‘신중’을 주장해야 한다. 당시 김은경 장관의 답변은 비난이나 칭찬 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마치 환경부 장관이 국가 시책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토목 개발이 우리나라 국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위정자의 독단이 아니라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한다는 기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하지만 유독 환경정책은 산업, 관광 등에 밀려 법·제도에 입각한 원칙과 상식, 공익추구라는 기본을 품고 있더라도 수세적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렵다. 여전히 환경정책은 국정 운영의 뒷순위로 취급받고 있다. 법으로 정한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필수적인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환경이 개발의 뒷자리에 자리할 땐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의 분투를 응원하며 더욱 과감하고 중단 없는 환경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함을 위해 무너져내린 환경정책 정상화를 요구한다.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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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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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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