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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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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5:50

 

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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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수) 저녁 6시 30분, 광주환경연합 3층 대강당과 온라인으로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은 비영리민간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비영리공익법인 전환으로,  참석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법적 지위는 바뀌지만 광주환경운동연합의  목적,사업,  회원, 조직, 사무처 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단법인 전환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조직, 사무처, 재정 등은  2021년 회계년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법인으로  이관됩니다.

 

금, 2021/05/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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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의 벌목사업 계획에 적극 반대합니다.

금, 2021/05/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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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하는 8명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멘토님들과의 팀별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노동문제해결팀에는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직장문화에 대한 역사를 설명해주셨는데요.
일제 식민지배부터 현재까지의 직장문화의 흐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까지 직장인들의 권리가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갑질문화(직장내괴롭힘 등)인데요.
갑질 사례와 갑질 대처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노동실태 현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해 전국과 대전의 현황을 비교하기도 하였는데요.

대전지역의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과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청년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청년노동권익 신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정리해서 올 한 해의 활동이 보람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제작팀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Jpictures 정다운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텍스트와 콘텍스트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았는데요.
잘 기억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단계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기획->촬영->편집의 순서로 콘텐츠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획단계에서 촬영, 편집 등 콘텐츠의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 콘티 작성 등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셨습니다.

영상 샷과 앵글, 조명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외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피드백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교육을 통해 2021년 팀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활동을 하게될 지 기대가 됩니다. ^^

화, 2021/05/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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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교육회 어쩌다유튜버 6차시 교육에서는 썸네일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썸네일의 디자인적이 요소를 살펴보고
영상을 내용을 한 장의 이미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양한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썸네일에 대한 느낌적인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웠으면 만들어봐야겠쬬. ㅎㅎㅎ
미리캔버스를 사용하여 썸네일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강사님과 함께 메뉴를 사용하다보니 썸네일이 뚝딱 만들어졌네요.
강사님의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촬영, 편집, 썸네일까지 이제 어쩌다유튜버 교육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셔서 꼭 자신만의 콘텐츠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2021/05/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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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롯데마트 앞에서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가족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와 가해자 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 충북지역 피해자 29,357명 중 신고자 191명, 이 중 사망자 48명 –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이 중 10.7%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제품에는 ‘어린이에게도 안전’이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안심시켰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 심지어 건강한 성인들도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피해를 보았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5월 26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하며 이중 사망자는 1,659명으로 22%이다. 피해신고자 중 4,117명만이 구제인정자이며 이중 사망자는 24% 1,005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다. 인정자 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일부만 배상 되었을 뿐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28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이다. 정부에 지난 3월 말까지 신고된 충북지역 피해자는 불과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하다. 피해신고자 191명 중 사망자는 48명, 생존자는 143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피해자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신고자들의 피해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동안 제조판매 기업들의 피해자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전혀 없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조사와 배보상,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이 가해 기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국회는 작년 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기능의 조사기능을 삭제하였다. 정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1.6.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목, 2021/06/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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