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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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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9:00

[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1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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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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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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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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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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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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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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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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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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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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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경제성장과 맞물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서 다른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다…(중략)… 개발우선론에 편들든 또는 환경보전론에 귀 기울이든,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우리를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 환경오염으로 성난 지구, 오늘의 우리들과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이기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결정 중 이영모 재판관의 반대의견)

2018년 한 해는 참 많이 덥고 또 많이 추웠습니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설치된 이후 가장 추웠던 연초, 이례적으로 짧았던 장마 기간을 거쳐 관측 사상 최초로 영상 40도를 넘는 한여름을 지나왔습니다. 개발과 자본의 효율 앞에 황폐해진 지구가 정말 성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섰던 한 해,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님들은 환경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제조회사명과 제품명을 공개하였다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시민단체를 대리하여 여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개모집하고 개선을 촉구한 행위가 소비자 권익보호활동의 범위 내에 있음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론 활동 이외에도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송 이외에 환경분쟁조정 절차 등을 활용한 피해구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저를 비롯한 ^^)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환경법률 스터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법률 일반에 대한 판례 연구와 함께 실제 소송을 진행하셨던 선배변호사님들의 경험담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환경보건위원회는 녹색법률센터 등 환경 관련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보다 활발히 하려 합니다. 새로이 위원회 활동 분야로 추가되었던 ‘보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실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참석을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올해 첫 모임(1월 17일 목요일)에 함께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담하고 정겨운 환경보건위원회 정기회의에 모두 초대합니다! [가입문의: 환경보건위원회 간사 서희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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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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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 일시와 장소 : 2018. 11. 2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강사 :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대한변협 윤리연수 2시간 인정

–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 제공

– 신청 : https://goo.gl/SBQDGj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11월 회원월례회로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를 모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부터 미투운동이 전 분야로 확산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내린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은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여러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 회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내용>

– 위계질서가 있는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직원/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관계)

– 수평적 구조 속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회원 간) 

–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 및 인식,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또는 대안

 

이번 교육은 변협 윤리연수(2시간)로 실시하며, 구글닥스( https://goo.gl/SBQDGj )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강사 약력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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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미투 운동과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강연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8. 11. 22.(목) 19:00~21:00 (총 2시간)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회의실

 

[비용]

– 민변 회원 무료, 비회원 2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일(목)~2018년 11월 19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https://goo.gl/SBQDGj에서 신청

– 신청 후 비회원의 경우 수강료 입금(선착순 마감, 연수비 입금 계좌로 입금한 순서대로 마감).
* 수강료 입금 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 이름이 같아야 입금 확인이 가능함.

 

[강사]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문의 : 민변 회원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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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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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밤

목, 2015/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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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원회 소식

 

변호사 박인숙

 

언론위원회 박인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모의 방송심의를 진행한 경과와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좋은 방송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함께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합정동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지하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시민이 하면?’ 행사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주최로 열렸습니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 전부가 50대 이상의 남성이어서 ‘젠더 불평등 심의’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월 말에 새롭게 출범한 4기는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행히도 40대 위원과 여성 위원을 3인씩 포함하였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심의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 제시 차원에서 20대~60대 연령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전 EBS PD, 40대 남성), 박민 전북민언련 참여미디어연구소 소장(40대 남성), 석원정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장(50대 여성),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 엄주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전 방송통신심의위원, 60대 남성), 윤성옥 경기대 교수(40대 여성),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30대 여성), 한희정 국민대 교수(50대 여성)님과 함께, 제가 40대 여성으로서 민변 언론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날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해 모의 심의 형태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세월호 수색을 도왔던 이광욱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당시 MBC 뉴스데스크 박상후 MBC 전국부장이 ‘데스크 리포트’에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 “19세기에 개발된 장비로 20세기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21세기에 사용한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한국인이 무섭다” 등 세월호 생존자 수색에 다이빙벨을 투입한 한국을 폄훼하는 일본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을 인용한 것에 대하여, 당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으나 이번에 시민 방송심의위는 ‘프로그램 정정·수정’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혁신위원회의 ‘공천 10% 청년 할당’ 제안에 대해 출연자가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의 표현으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을 비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구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후원하니 ‘종북숙주당’이라는 비판을 듣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관계자 징계 및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연인인 고교생의 키스 장면과 머리를 쓸어 올리는 장면에 대해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제27조 품위유지를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부과했으나, 시민 방송심의위 심의에서는 ‘문제없음’ 의견이 다수로 나왔습니다. 해당 심의에서 저는 “지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성간의 고등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3기 위원들이 동성애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들의 키스장면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보인다. 왜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을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에서도 13세 이상의 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갖고, 방송심의규정 제43조 제3항은 방송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행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야말로 청소년들의 성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관련해 출연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4대원칙을 합의한데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떼놈이 지금 북한 핵 무기를 앞에 놓고 우리보고 거기에 절하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MBN <뉴스와이드>에 대해, 즉시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현 4기 방통심의위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시민 방송심의위는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떼놈 발언 후 출연자가 사과했지만, 이런 지적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 어떻게 할지 알게 된 것 같다. 우선 막말을 뱉고 진행자가 지적을 하면 사과하면 된다는 노하우를 가진 듯 보인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는 이날 시민위원으로 참여하기 전에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①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안건상정), ②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의견진술 및 제재), ③전체회의 회의록(최종 제재 결정)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 심의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최대한 살린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권보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20대 여성)는 “‘소아적 발상’,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정당’ 등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 청소년 혐오표현이다. 청소년, 청년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담고 있다.”라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공감도 되면서 신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중요한 요직에 나이가 많은 남성을 앉히고 정해진 결론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과정만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좋은 자리였습니다. 현재 저는 SBS 시청자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위원으로서 방송심의규정을 늘 옆에 두고 방송을 볼 때에도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 행사를 시작으로 민주언론연합회는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페이지(http://www.ccdm.or.kr/xe/simin04)를 오픈하였습니다. 2018. 8. 8. 11차 안건인 MBN <뉴스8>(7/24)의 <타살설로 시끌> 보도에 대해서는 785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벌점이 있는 ‘법정제재’가 7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벌점이 없는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은 총 6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방송심의위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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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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