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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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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9:00

[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12일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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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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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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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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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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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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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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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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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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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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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12.14.(금)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 잠실사옥 7층 대회의실


□ 좌장
– 남찬섭 교수(동아대)


□ 발표
– 이승호(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노동 및  생활시간의 변화”
– 유승주(연세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기초연금의 정책효과성 분석: 성향점수매칭(Propensityscore matching)을 활용한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분석을 중심으로”
– 박귀옥(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기초연금 수급노인의 일상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_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을 중심으로”
– 한겨레(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한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유형 및 특성분석”


□ 토론
– 정창률 교수(단국대), 민기채 교수(한국교통대), 이은주 박사(중앙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후원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월, 2018/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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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 힘든 2016년의 시작,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회상하기조차 무서운 뉴스들로 분노하면서 찬찬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우선 2016. 1. 19. 올해의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회원 거의 전원이 참석하여 심지어 민변 회의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 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는 회원이 있을 정도로 열기 가득한 월례회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활동계획을 짜면서 너무 많은 일거리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서로를 믿고 웃었습니다. 새해부터 잇달아 터진 아동학대뉴스 등으로 인해서 아동인권에 대한 주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위원회는 이럴수록 차근히 공부하고 전문가, 활동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할 일을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16. 2. 16. 2월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2월 월례회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뿌리의 집 원장이시고 특히 해외입양아들과 함께 활동해오고 계신 김도현 목사님을 모시고 ‘입양과 베이비박스’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여전히 ‘입양은 무조건 선한 일이고 입양특례법 때문에 입양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유기하게 되었다’라는 주장이 휩쓸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서, 김도현 목사님은 ‘입양이 무조건 선은 아니며, 입양은 미지막 선택이어야 하고 그 이전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느라 최전선에서 각종 공격과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김도현 목사님이 말씀해주시는 해외입양아들의 기가 막힌 사례들을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 회원님들은 답답한 현실에 가슴을 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동인권의 문제는 논리나 법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눈물과 교감으로 활동하여야 함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리의 집을 방문하여 해외입양아들과 함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드리면서 간담회는 끝났고, 김도현 목사님은 우리에게 책선물을 한가득 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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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안경 닦는 척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던 김수정 위원장, 괜히 분위기 띄운다고 공격적인 질문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김영주 간사, 목이 메는지 고개만 끄덕이던 우리 변호사들, 그리고 입양아들의 슬픔을 교감하고 고통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시면서 활동중이신 우리 김도현 목사님

 

깊은 밤까지 간담회를 마치고 짐을 주섬주섬 싸고 있을 무렵, 민변 회장 후보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특히 아동인권위원회는 신입변호사들이 많아 ‘변호사의 현실과 민변활동문제’, ‘부담가지 않는 민변활동’ 등에 대한 각종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동인권위원회는 신생 위원회이고 최근 엄중한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아동인권분야가 원래 활동 영역이 넓고 힘든 면까지 있으니 특별히 지원해주실 것을 주문드렸고, 민변회장 후보님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각 위원회마다 그렇게 답하셨을 듯합니다만, 어느 위원회보다 온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우리 위원회 특히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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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불꽃 튀는 경쟁을 하실 줄 알았으나 다정히 오셔서 싸움 붙여보려는 시도를 무색하게 만드신 민변회장 후보님들.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2016. 3. 18. 서울 북촌의 모처에서 1박2일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절대 공부는 안한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워크샵이겠지만, 목표는 “웰빙과 위로”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서, 일과 공부만 하느라 못했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게임능력 측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워크샵부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걱정마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입회원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는 아동인권위원회의 친목, 개그,잡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변호사 김영주입니다(010-9881-5363).

 

 

 

 

월, 2016/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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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대응 국제회의 참관

이승진 변호사

 

제가 민변을 가입한지 아직 몇 달이 안 되어서 신입회원의 특권인 기웃거리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위와 국제통상위의 각종 회의를 무분별하게 참석하면서 ‘저는 미국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잘 모릅니다’,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따위의 핑계를 대고 묵묵히 참관만 하던 저를 다들 많이 참아주셨지만, 보다 못한 국제통상위 위원분들이 드디어 제게 작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9월 10~11일 송도에서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회기간 아태지역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주 안건이 국제통상위의 주요 관심사이자 요즘 ‘핫’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였습니다. 이에 앞서 9일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각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사전 대책회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송기호 전 국제통상위원장님과 함께 저도 가서 참관하고 오라는 부담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위원회 활동소식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UNCITRAL ISDS Reform Forum 시민사회 대책회의

ISDS는, 짧게 요약하자면,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정으로 만든 중재제도입니다. 민간인인 중재인들이 투자대상 국가의 사법부를 우회하거나 초월하여 비밀리에 판정을 하므로, 투명성도, 일관성도 없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ISDS의 구체적인 개념, 우리나라가 제기당한 ISDS 사건들, 이에 관한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6월 국제통상위 활동소식을 참고해 주십시오.)

ISDS 제도 개선 국회 Webinar

저는 사내변호사로서 대형로펌이나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종종 참석하곤 합니다. 제 본 업무와 연관성이 별로 없어서 국제중재를 다루는 세션을 그 동안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지만, ISDS 판정의 일관성 문제를 개선하여 ISDS 제도를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번 송도 시민단체 사전회의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 Jane Kelsey,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Layla Hughes 등이 발표하였고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도 참여하였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서로 구면인지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저는 처음에는 좀 ‘뻘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진행된 회의에서, 그리고 점심시간 편안한 토론을 통해, ISDS에 대한 배경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안과 대응방법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ISDS에 대한 여러 비판적 목소리에 대응하여 국제투자법원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ISDS의 개정을 담당하는 UNCITRAL의 제3작업반(Working Group III)도 절차적 개선만 다루고 결국 유럽연합에서 제안한 국제투자법원 제도를 지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투자법원 역시 사법주권의 침해, 공공정책 왜곡 등 ISDS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개선을 통해 ISDS를 고착화하기보다 전면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차로 송도까지 갔기에 돌아오는 길에 송기호 변호사님을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ISDS에 관하여 이것저것 궁금했던 것을 여쭙고 열심히 듣느라 길을 몇 번 놓쳐서 좀 먼 길로 돌아온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만 여하튼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미국이 재협상을 완료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는 ISDS 조항이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ISDS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해외투자를 안하고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ISDS를 폐지하자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트럼프 정부의 발상과 역설적으로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런 예고된 미국의 태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NAFTA 재협상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정부는 ISDS의 미세한 조정밖에 없는 미심쩍은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는 ISDS 사건들에 대하여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공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DS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공부하고 대응할 일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제통상위에 참여하여 미션을 나누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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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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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편지

월, 2016/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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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3. ()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한국인권보고대회 라는 명칭으로 민변이 단독주최를 해왔지만, 올해는 인권운동더하기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향후 연대 활동의 고민과 의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올 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민변 회원,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집중해야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환기하고, 중단 없는 인권 진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201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회는 변호사 전문연수 7시간으로 인정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신청하러가기: http://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안내>

●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시 : 2018. 12. 3.(), 8:50~17:00 (등록 8:20~)

장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사실 1, 2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신청기한 : 2018. 11. 20.(화) – 2018. 11. 30.(금) 까지

 

● 안내사항

○ 인권단체 활동가, 민변 회원 무료 (변호사 비회원 유료)

○ 전체 참가 시 변호사 의무연수시간 7시간 인정 (예정)

○ 당일 <2018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공)를 제공합니다. 점심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문의 : 02-522-7284, [email protected]

 

● 수강료 납부 (비회원 변호사)

신청링크 : bit.ly/2018한국인권보고대회

* 비회원 변호사의 경우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아래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함.

○ 참가비 : 5만원 (오전 2만원, 오후 3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6227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환불기준 : 2018. 11. 30.(금) 17시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환불요청.

* 강의 당일 취소의 경우, 환불하지 않음.

 

<타임 테이블>

시간 내용 / 주제 발제/토론자
8:20 등록
8:50-9:10

(20분)

개회선언 / 개회사 조숙현

(2018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9:10-9:40

(30)

2018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9:50-11:20

(1시간 30)

집중조명1. 대한민국 난민법 현황과 난민현실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1. 난민 인정자 – 통역  
발제1. 현행 난민인정절차 평가와 제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의 사회권과 처우 개선 과제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3. 언론 보도로 살펴보는 난민혐오와 가짜뉴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와하)
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30

(1시간)

점심식사
12:30-13:00

(30)

2018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13:00-14:40

(1시간 40)

집중조명2. ‘평화의 시대어울리지 않는 법과 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 하주희 (민변 사무차장)
발제1. 국가보안법 현황과 과제 장경욱 (민변)
발제2. 탈북민 인권의 현황과 개선 방향 강곤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
발제3.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6:30

(1시간 40)

주요 인권 현안 대담: “사법농단 사태침묵하는 법원, 00하는 피해자
사회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야기 손님1.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이야기 손님2.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이야기 손님3. 김종채 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회
이야기 손님4. 조봉구 키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손님5.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토론 및 질의응답  
16:30-16:50

(20)

선언문 낭독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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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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