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종복원 사업 전면 검토 필요
[취재요청]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 발족
한강생태계 오염,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발대식
○ 일시 : 2015. 8. 24.(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생태계 오염을 감시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복원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를 발족합니다.
○ 한강녹조사태로 인해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녹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한강녹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8. 20.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227-2069)
[발족선언문]
한강생태계 위협,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빗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은 한강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를 결성,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펼친다.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수중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곡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영향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곡보를 철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 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15.8.24.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
한강녹조 자전거탐사대 운영계획
■ 목적 : 한강녹조, 끈벌레, 큰빗이끼벌레 등 한강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대중화하고 신곡보 철거 여론을 조성함
■ 일정 : 2015.8.24.(월)~9.25(금)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구간 :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전 구간
(잠실수중보, 한강대교, 성산대교(안양천 합류부), 행주대교, 신곡수중보 5개 주요 지점)
[보도자료]
한강유역 50여개 단체 모여 “한강유역네트워크” 결성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 개최
○ 한강유역 상·중·하류의 50여개 민간단체 80여 여명이 함께 한 한강유역네크워크 창립대회가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렸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공동대표로 안봉진 북한강생명포럼 이사, 양 호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공동의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재정감사는 박진수 회계법인 평진 대표, 사업감사는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 고문으로는 곽결호 前 환경부장관, 민병채 前 양평군수, 이은형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이치범 前 환경부장관,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위촉했다.
○ 이어서 이날 상·중·하류에서 직접 떠온 물로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를 낭독했다. 또 창립 배경과 활동 계획을 담은 창립선언문과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선언문도 발표했다.
○ 한편 김정욱 상임대표는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통해,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5. 9. 9.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운영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 9. 10.
[보도자료]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
“TV 프로그램 제작, 먹는 물 선택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생수 및 정수기 이용 노출 총 78건, 수돗물 이용 노출 0건,
업체 과잉광고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조장,
심지어는 특정상품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해..
KBS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생수이용 22건으로 가장 많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생수 및 정수기 이용 장면이 총 78건 노출된 반면, 수돗물 이용 장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8월 10일(월)부터 8월 23일(일)까지 2주간 공중파 TV 드라마·예능·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KBS2, MBC, SBS, EBS1 등 각 방송사의 월화·수목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으며, 사극은 제외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먹는 물 이용 장면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총 78건으로, 75건이 생수(먹는 샘물) 이용 장면이었으며, 3건은 정수기 이용 및 노출 장면이었고, 수돗물 이용 장면은 한 건도 없었다.
○ 특히 KBS 수목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총 22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12건, 정수기 노출 장면이 1건으로 조사됐고,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9건 노출됐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먹는 물 이용 장면이 없었다.
○ 지난 6월 17~19일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72.8%에 이른다.
○ 먹는 샘물을 사 먹을 경우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로 과다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설치 및 관리비용이 들고 물을 정수하는 데 많은 양의 수돗물을 버리게 돼, 결국은 양질의 수돗물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약수를 받아먹으면 수질을 안심할 수 없고, 한정적인 자원인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이라 환경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면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TV 프로그램에서 생수 및 정수기 이용 장면만 과다 노출할 경우, 시민들의 먹는 물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공재인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려면 TV 프로그램 제작에 먹는 물 이용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첨 :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
2015. 9.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법무부로부터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했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문을 보면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공문)
2015. 9.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보도자료] 20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짚어야 할 전력분야 과제
오는 9월 18일(금)에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의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력분야에서 다뤄져야할 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과제 1. 부풀려진 수요예측으로 필요성이 조작된 원전2기 추가 건설 계획의 부당성 지적
○ 선정 사유 :
• 2015년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8월 7일로 7692만㎾를 기록함.
• 이는 정부가 7월 2일 하계전력수급대책 발표 시 예상했던 8090만㎾에서 무려 398만㎾나 못 미친 셈이며, 또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했던 여름철 최대 피크 8067만kW에도 375만kW나 모자랐음. 이는 전년도 여름철 최대 피크 7605만kW보다 약 462만kW가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실제 증가는 87만kW에 머무른 수준으로 오차가 87%에 달하며, 최대 피크 증가율도 전력소비를 최대한 억제했던 작년에 비해 1.1%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임.
• 특히 이번 최대전력수요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려했던 과정에서 나온 수치로,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0년대 초반 전력예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는 예측에 따라 예비율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기가 가능한 기존 발전사업의 착공·준공 시기를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에서 일괄 변경허가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함.
○ 주요 내용 :
• 단순히 기확정된 발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새롭게 확정된 원전 2기의 추가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내오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과제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 요구
○ 선정 사유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발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됨. 이에 따라,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던 과거 밀실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혹이 존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보완 조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발전소 입지와 관련해서는 계통여건, 지역의 환경수용성(미세먼지 등),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산업부가 마련 중이라는 보완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동시에 석탄, 가스, 중유, 원자력 등 에너지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분산형 전원체제 및 전력망 안정성의 기여도, 설비공급과잉 시기 조절의 기여도,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어떤 가중치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원자력발전설비는 정책전원으로 분류되어, 수요예측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용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음. 이에 따라 이번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분과 회의 과정에서 가스나 석탄과 같은 다른 화력발전 전원은 논의조차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나, 다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더 싸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을 여전히 정책전원으로 유지하며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석탄, 가스, 원자력, 석유 등을 동일선상에 놓고 앞서 언급한 에너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어느 에너지원을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원자력을 정책전원에서 제외해야 함.
• 서울시, 경기도 등 에너지자립도가 낮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계획을 발표함. 서울시는 2014년 5% 남짓한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며, 경기도는 2013년 기준 약 30%인 전력자립도를 2020년까지 50%, 2030년까지 7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주요 소비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의식의 증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후 확대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함. 따라서 앞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건설의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 검증
• 정책전원으로 원자력발전 유지의 부당성 지적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에너지계획의 국가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요구
과제 3. 원가 이하로 산정되는 경부하 요금의 폐해 개선
○ 선정 사유
• 일반용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체계는 심야전기요금과 유사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아래 그림에서 보듯 경부하 요금과 최대부하 요금의 차이는 무려 3배에 이르며, 이러한 경부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불평등을 발생시킴. 첫째, 계시별 요금 소비자와 고정요금 소비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 즉 경부하요금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분 일부가 고정요금제를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갑)에 전가되면서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있음. 둘째, 같은 계시별 요금 사용자라도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부하조절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이미지 출처 : 내일신문)
• 경부하 요금이 경부하시간대 운영하는 모든 전원(석탄, 가스, 유류발전 등)의 요금을 정산한 실제 가격으로 정산되지 않고, 원전 가격 중심으로 낮게 책정함에 따라 한국전력 적자 가중. 2012년 경우, 한전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kWh 당 평균 81.5원에 구입하여 61원에 판매함으로써 2조 2,675억 원의 적자 발생.
○ 주요 내용
• 경부하 요금을 원가에 준하도록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타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
녹색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송기호(직인생략)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목동 방송회관)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입안 예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전원이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개정안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에서는 수많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박효종 위원장은 8월 17일 방심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인의 경우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적용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공인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 보호’ 역시 현행법에서 이미 충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명백한 반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5.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나를 믿어 달라’고 거듭 읍소하며, 개정안을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박 위원장이 공언한 ‘합의제 정신’이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심의위원 9명만의 ‘강행 합의’가 아니길 바랍니다. ‘입안예고’ 의결은 시민사회와의 ‘약속 파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9월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20150923[기자회견]명예훼손개정안폐기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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