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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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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4:20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 차단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을 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거래 외에 지자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2~3개월 정밀조사로 시장 과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시장상황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과열지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여, 강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시재생사업지 주택가격은 강남 아파트보다 덜 올랐으니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지 선정 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명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장과열을 판단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투기발생 시 사업 중단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 6개월간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 연기), 차년도 선정물량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과열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지자체와 주민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공동체보다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할 경우 단기 토건일자리와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보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  180503_성명_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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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 703만원으로 경실련 추정 적정건축비 442만원보다 261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2조원(세대당 8천만원)의 거품이 발생, 막대한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검증했어야 하는 공공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 편의대로 부풀려진 건축비를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승인으로 묵인하며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에 일조했다.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된 수도권 최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용해 적정분양가 여부를 심사·승인한 후 입주자모집 때에는 택지비(공급가격, 기간이자 등),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간접비(설계, 감리, 부대비 등) 12개 항목별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원가 내역을 집계한 결과 25개 블록별 공사비와 간접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3.3㎡당 공사비가 최저는 323만원이었지만 최고는 673만원으로 350만원(30평기준 1억5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간접비는 최저 18만원, 최고 270만원으로 252만원(30평기준 7,560만원) 차이났다. 가산비도 최고와 최저간 차이가 평당 198만원(30평기준 5,940만원)에 달했다. 동탄2지구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공사비 515만원, 간접비 99만원, 가산비 89만원으로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하위5위 평균은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 등 442만원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 하위5위는 건설사들이 비교적 실제 원가에 가깝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 평균치의 합(3.3㎡당 442만원)을 적정건축비로 가정했다. 이는 그간 SH공사나 LH공사의 준공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전체 평균과 비교한 결과 261만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25개 블록 2.3만세대 전체로 적용하면 총 1조 9,114억원, 세대당 평균 7,800만원에 달한다. 그만큼의 비용을 입주자들이 적정원가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43블록이 적정건축비보다 322만원이나 높은 764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79블록이 1,481억원으로 총액기준 차액이 가장 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거품이 입주자에게 전가된 이유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 때문이다. 아파트사업을 위해 주택사업자는 감리자 지정단계, 분양가심사 단계,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 등의 분양원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탄2지구의 경우 블록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단계별 금액이 천차만별임에도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2>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제출하고 승인받은 감리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공사비(가산비 포함), 간접비를 비교한 결과 감리자모집 단계에서는 공사비가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593만원으로 161만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단계에서는 3.3㎡당 263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때는 110만원으로 153만원이 감소했다. 블록별로는 A23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의 공사비는 3.3㎡당 221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때는 3.3㎡당 668만원까지 상승하며 446만원이 증가, 공사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간접비는 A100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에서 3.3㎡당 337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단계에서는 26만원으로 낮아지며 311만원이 축소되는 등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입맛대로 공사비와 간접비를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통상 주택업자들은 감리자모집 공사비는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감리대가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못하고, 공사비가 아닌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입맛에 맞게 늘었다줄었다하는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본형건축비이내인지만 확인하고 건설사들의 제멋대로 원가책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화성시의 엉터리 심의로 입주자들이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았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거품 전가를 방지할 수 없다. 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인하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승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끝>

별첨)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추정

화, 2018/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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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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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보도자료]티브로드면담요청.hwp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미래부 장관티브로드 대표이사 면담요청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티브로드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1명의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과정에서 해고되어 거리로 쫓겨난 지 220일이 넘었습니다. 그간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원청이 노조원을 겨냥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 앞에서 열흘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9)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미래부 장관과 티브로드 대표이사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에 보낸 면담요청서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수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6.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간접고용구조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노조와 대화, 노조탄압 중단, 협력업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사항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티브로드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허가 취소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99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9/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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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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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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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제주지방검찰의 성매매장소제공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환영하며,

제주지방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요구한다. -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장소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결정을 진행하였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적극 동조·가담·방조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의지적 행동에 환영한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석환)은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5)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1채와 토지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주류를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민일보. 2016.06.09)

 

해당업주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불법’ 성매매로 2차례 사법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가족 명의로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영업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제19조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건물의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몰수될 수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은 2007년 성매매집결지 공동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장소제공자인 건물주, 토지주 87건에 대한 공동고발을 진행하였다. 당시 성매매알선행위로 처벌함과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처벌수위는 벌금 등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6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 ‘존스쿨’ 금지”, “성매매 알선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 환수 강화”, “건물주,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인터넷, 랜덤 채팅 애플리캐이션(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성매매근절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주지방검찰청의 성매매장소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결정 집행에 이어, 법문에만 있는 법조항이 아닌 살아있는 법조항으로서 집행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몰수형으로 선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해당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 및 건물주, 토지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 자금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 성산업 축소를 위해 성매매알선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법집행을 요구한다.

 

- 수사개시와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범죄 행위 입증에 최선을 다 하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2016년 06월 10일

 

제주여성인권연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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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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