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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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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6:15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내자” ④ 서울시 100억이상 고가 단독주택 과표실태

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 100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6%에 불과
– 고가 주택일수록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혜택 누려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하다

서울시내 100억이 넘는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전국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경실련은 이중 서울시내에 있는 100억원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를 조사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억이상 단독주택은 지난해 8채에서 올해 21채로 2.6배 증가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한남동에 7채, 이태원동 9채, 삼성동 2채, 장충동과 부암동에 각 1채씩 있었다. 한 채는 주소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20채의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전현직 재벌대기업 회장, 손녀 등 가족 또는 계열사(삼성, 한진)가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실거래가 내역을 통해 각 지역별 토지가격을 산출, 공시가격과 비교했다. 이태원동과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의 토지가는 3.3㎡당 5,300만원 수준이다. 건물값은 아파트 건축비와 비슷한 평당 500만원을 적용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원에 거래되는 등 고급주택들은 건축연도는 오래되었어도 리모델링등을 통해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최저 가격 수준으로 적용했다. 실제 경실련이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SK최태원 회장이 170억원에 매입한 공시가격 88억원인 주택을 해당 산식으로 추정한 결과 169억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2018.01.25.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참고)

최고가인 이건희 회장 한남동 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억원 vs 시세는 498억원으로 52%에 불과

최고가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의 시세는 498억원으로 2018년 공시가격(261억)이 시세의 52%에 불과했다. 이태원동의 이건희 회장 주택역시 실제가격은 396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시가격은 235억원에 머물렀다. 삼성 차명계좌 수사당시 검찰발표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건희 회장 주택의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실련은 이건희 회장 주택의 건축비도 동일한 3.3㎡당 500만원으로 적용했다.

100억원 이상 주택 중 강남에 있는 두채는 시세반영률이 각각 88%, 70%로 산출되어 절반에 불과한 강북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두채 중 한 채인 이건희 회장 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8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역시 경실련이 건물값(건축비)을 최소금액으로 잡은 탓으로 풀이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동 자택의 경우 실내수영장과 자체 공기정화시스템 등 초호화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과세기준으로 보유세 뿐 아니라 상속, 증여세도 막대한 세금특혜 누릴 수 있어

재벌 등 부동산부자들은 통상 시세의 70%이상인 서민아파트에 비해 초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음으로 인해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부의 대물림에서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원칙은 시가 기준이지만, 고가 주택의 경우 시세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가인 147억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시세(263억원)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는 1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5억원에 불과했다. 재벌들이 즐겨하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공시가격 기준 증여세는 92억원이지만, 시세기준으로는 169억원에 달했다. 실제 경실련이 소유주 파악을 위해 100억이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대, 심지어 미성년자에게 100억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가 발견됐다.

보유세의 경우, 조사한 20채에서만 연간 최소 43억원, 호당 2.2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재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세의 70%로 세금을 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다. 2018년 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가파른 부동산가격 상승과 낮은 시세반영률을 거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보유세 폭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까지 막대한 세금특혜를 받아온 재벌사옥이나 고가단독주택 등에 대한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고 특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평과세의 의지를 적극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의 80%로 상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산정 고시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에 의해 산식으로만 계산되는 방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보유세 개선을 위해 출범한 재정개혁특위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그대로 둔 채 특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면 당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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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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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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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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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미친분양가 잡겠습니다
중앙공원, 마륵공원에 평당 천만원 2만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이용섭 친인척비리 철근사건을 주민소환제로 심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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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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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20평 아파트 10년간 100만가구 공급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특권 축소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남용 방지 (무노동 무임금, 반값세비, 보좌관축소, 국민소환제, 상시국회, 교섭단체구성완화, 3선금지)
미세먼지와 감염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보건기구강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일방적 해고방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임차인보호 강화
1인가구 특별법 제정 (재정/의료/방범지원)
생활체육장려금 지원 (시설이용과 수강료 등 월 10만원의 생활체육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개식용 금지, 길고양이 보호)
미래산업타운 건설 (서울대주변 미래먹거리 위한 한국형 실리콘벨리)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대학교 입시에 관악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할당제 적용
기업 / 특급호텔 / 종합병원 등 민간자본유치
관악산과 낙성대 강감찬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역사·문화·생활체육·음식 테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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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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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사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 추진 및 행정수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금강개발과 연계한 '꿈의 도시'를 설계하고 창조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교통 및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KTX 세종역 설치 및 세종지하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처럼 세종에 '퓨처밸리'를 조성하여 차세대 젊은 기업을 유치하고 규제 완화 및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파적 피해를 막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대책을 강화하고 음압격리병동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유치 등 아이 기르기 좋은, 안전한 세종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 국제고 존속, 국제중 유치, 특목고 확대 등 활력 넘치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읍·면·동별 특색을 살린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개발 공약을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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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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