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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드론 공격 지원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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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드론 공격 지원하는 유럽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4:28

미국은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의 비영리 민간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551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드론 공격 중에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비사법적 처형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드론 공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해에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감시망을 기반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영국

미국의 드론 운영에 영국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확인된 분쟁 지역에만 공습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드론 공습 표적을 설정할 때 통신 감청과 같은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예멘과 파키스탄 등 분쟁이 없는 지역도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체와 비정부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소 4곳 이상의 영국군 기지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공군 크루톤(Croughton) 기지는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와 직접적인 광섬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캠프 르모니에는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의 주요 기지로, 미국의 드론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설간 연락망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위치체계 길가메쉬(GILGAMESH)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길가메쉬는 드론 바닥에 붙인 장치를 휴대전화의 수신기로 탈바꿈시켜, 대상의 휴대전화 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당 장치로 강제 연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부(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외정보기관은 “막대한 양의 연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드론 공격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네덜란드

2014년 3월,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무장단체 알 샤바브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 네덜란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180만 건에 이르는 전화통화기록 메타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소말리아의 양치기 2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2014년 1월 알 샤바브의 지도부 인사를 노린 미국의 드론 공격에 네덜란드의 정보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정작 목표 인물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탈출한 반면(그는 결국 이후 이어진 공습에서 숨졌다) 양치기들 중 한 명의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북아프리카 활동에 있어 전략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이 시고넬라 기지에서 무장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방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격을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무엇이 위협이고 정당방위인지에 관한 정의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취급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무장 드론 공격을 허용하는 데 사용한 용어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드론 프로그램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불법 공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드론 공격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운영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 국외에서의 드론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적 안전조치조차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살해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인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관여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와 불법살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판을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지금,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생명을 앗아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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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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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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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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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화, 2017/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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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

몰디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휴양지다. 인도양에 나선형으로 늘어서 있는 섬들은 하나같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매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탁 트인 청록색 바다와 야자수가 늘어선 백사장, 누구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인들의 친절함까지 어우러져, 덕분에 몰디브는 때때로 지상낙원에 비견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에 몰디브는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로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다. 몰디브는 6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위기로 궁지에 몰린 몰디브 정부가 세 명의 남성을 교수대에 세우며, 자신들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구차한 시도에 나선 것이다.

 
사형 집행이 강행된다면, 몰디브는 국제법에 따라 약속한 내용을 저버리게 된다. 세 명의 남성의 운명을 넘기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 사람 중 후사인 후마암 아흐메드(Hussain Humaam Ahmed)는 명백히 강요에 의한 ‘자백’을 했고 이후 자백 내용을 철회했지만, 법원은 이 자백을 근거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엔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는 후마암의 항소가 가능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유예하라고 몰디브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흐메드 무라스(Ahmed Murrath)와 모하메드 나빌(Mohammed Nabeel)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사항을 요청했다.

이처럼 몰디브 정부가 사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몰디브의 퇴보한 인권을 더욱 강조할 뿐이다. 몰디브는 사형이라는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지금은 오히려 이에 거스르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사형집행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몰디브 정부 역시 사형집행은 범죄 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연구 결과 사형에 특별한 범죄 억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형수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더 안전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몰디브 대통령의 불안정한 지위, 사형 재개는 반대 세력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

 
몰디브가 사형집행을 재개한 진짜 이유는 지난주 국회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야당은 국회의장을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4명이 불참하면서 표결이 취소됐다. 그런데 며칠 후, 의사당에 도착한 야당 의원들은 입장이 차단됐고, 군인들이 이들을 둘러싸더니 폭력을 휘두르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최루가스를 터뜨렸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무자비한 진압 장면은 몰디브 국민들에게 익숙한 모습이 됐다. 지난 수 년간 몰디브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명분삼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묵살했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날조된 혐의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매우 엄격한 ‘명예훼손 및 표현의 자유법’의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입지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10만 파운드(약 1억 5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몰디브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고 더욱 손쉽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보인다. 항소 가능 일정을 제한하고, 살인 사건 피고인의 사면 또는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수감자들의 사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몰디브에는 20명의 사형수가 있다. 이 중 5명 이상은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이다. 이는 국제안전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처벌이다.

이러한 점을 문제삼은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몰디브는 지금까지 그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몰디브는 자국의 충격적인 인권상황이 조사 대상에 오르자 영연방을 탈퇴했다. 바로 인근 섬에서 사형수들이 교수대에 오르더라도 몰디브 해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야민(Yameen) 대통령의 냉소적인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오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들 사형수 3명이 처형될 경우 몰디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짐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혼란에 빠진 국회 상황으로 영국은 몰디브 여행 경계령을 내렸고,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 버진그룹 회장은 다른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야멘 대통령이 이처럼 무모한 행보를 이어가며 사형집행 재개라는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기를 계속한다면, 몰디브 섬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 대통령의 잔혹성으로 이름을 더 알리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야민 대통령에게 이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금, 2017/08/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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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근현대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사 부분을 담당한 집필진은 현대사 전공자 없이 대부분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공자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교과서 발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2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31명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근현대사 집필진에 현직 역사교수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근대 3명 현대 6명의 집필진 가운데 역사를 전공한 현직 역사교수는 한상도 건대 사학과 교수(근대) 1명 뿐이었다.

한상도 건대 교수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을 주로 연구한 근대사 전공자로 현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가 근현대사 전공 현직교수 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국정화 반대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 가운데 1명이었다.(관련기사: 국정화 반대하지 않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3명뿐)

특히 현대사 집필진 6명의 경우는 법학 전공 1명, 정치학 전공 2명, 경제학 전공 2명, 전쟁사 전공 1명 등 엄밀한 의미에서의 현대사 전공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참여했다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가 대거 집필진에 포함됐다.

현대사 집필진 가운데 김명섭 교수와 나종남 교수, 세계사를 맡은 이주영 교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현대사학회 회원이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현대)는 지난해 11월 ‘근현대사는 역사학자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문화일보 칼럼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세계사)는 기존 검정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고 북한 교과서를 베끼는 등 편향됐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조선)은 대표적인 교학사 역사교과서 필진으로 강원대 사학과 교수 6명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민주평통자문위 수석부의장의 신분으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 난 지난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글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집필진 가운데 최성락,손승철, 한상도,유호열, 정경희 등 5명은 현 18대 국사편찬위원이다.

국사편찬위는 지난 3월 기존 위원 16명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던 편찬위원 9명을 배제하고 찬성 인사들을 새로 편찬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한상도, 유호열, 정경희 등 3명이 이때 새로 합류한 인사들이다.

분야 성명 전공 현직 직함
선사/고대 신형식 사학 이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최성락 고고학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선사/고대 서영수 동양사 단국대 명예교수
선사/고대 윤명철 사학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고려 박용운 사학 고대 명예교수
고려 이재범 사학 전 경기대사학과 교수
고려 고혜령 사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선 손승철 사학 강원대 사학과 교수
조선 이상태 사학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조선 신명호 사학 부경대 사학과 교수
근대 한상도 사학 건국대 사학과 교수
근대 이민원 한국학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근대 김권정 사학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현대 최대권 법학 서울대 명예교수
현대 유호열 정치학 고대 북한학과 교수
현대 김승욱 경제학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대 김낙년 경제학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대 김명섭 정치학 연대 정외과 교수
현대 나종남 사학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
세계사 이주영 사회학 건대 명예교수
세계사 허승일 서양사학 서울대 명예교수
세계사 정경희 동양문화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윤영인 일본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세계사 연민수 사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현장교원(선사/고대) 우장문 사학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현장교원(고려) 김주석 사학 대구 청구고 교사
현장교원(고려) 유경래 역사교육 경기 대평고 교사
현장교원(근대) 정일화 역사교육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현장교원(근대) 최인섭 역사교육 충남 부성중 교장
현장교원(근대/현대) 황정현 역사교육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현장교원(세계사) 황진상 역사교육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월, 2016/11/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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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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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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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파리 테러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마련하고 있는 긴급조치가 프랑스의 향후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경고했다.

존 달후이선(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철저히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향후 프랑스의 장기적인 반테러 대책으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장은 향후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적인 인권보호조치까지 희생해가며 전면적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조치가 프랑스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이후 12일간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프랑스의 경찰력은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다. 18일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3개월로 연장하고, 다수의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법부의 승인 없이도 가택을 수사하거나 가택 연금에 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단체 결성을 영구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으며, 공공집회를 여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일반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조치가 임시여야 하고, 감시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경찰당국이 가해자를 처벌하고 당면한 위협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법에 포함되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비상시 권한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올랑드 대통령의 장기적 입법개정안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미 광범위한 수준인 프랑스의 감시권한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의 프랑스 시민권을 박탈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안보상 위협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조기 추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야당 역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사전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이러한 긴급조치가 연장되고 성문화된 끝에, 결국 일반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아 천천히 인권을 좀먹은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 번이고 목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리 테러를 일으키게 만든 유해한 사상은 프랑스가 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만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의회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분쟁과 박해 등 파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를 바 없이 끔찍한 현실을 피해 온 난민들을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 장기간이 될 테러와의 싸움에도 이와 같은 원칙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Emergency measures must protect public without trampling human rights

The emergency measures being rushed through the French Parliament in the wake of the horrific Paris attacks to counter must not become a permanent fixture in France’s anti-terror arsenal,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Right now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from further imminent attack is rightly the number one priority. But the emergency powers currently being rushed through parliament provide for a sweeping extension of executive powers at the expense of essential human rights safeguards. They must be used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should not become a permanent addition to France’s anti-terror arsenal,”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 12-day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the aftermath of the 13 November attacks provided for a range of additional police powers. The bill proposed yesterday extends the state of emergency for a further three months and includes a number of additional measures.

These include powers to carry out house searches and impose house arrest without the need for judicial authorization. Powers to ban associations with permanent effect have been extended and public demonstrations have been prohibited.

Only in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emergency can such extraordinary measures be permissible as they depart from the ordinary criminal law and curtail civil liberties and human rights.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temporary, monitored,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As the days pas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in France and across the region work diligently to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and avert imminent threats, the need for emergency powers that depart from regular law and infringe on human rights will need to be carefully reassessed. It is a paradox to suspend human rights in order to defend them,” said John Dalhuisen.

Problematic longer-term legislative changes proposed by President Hollande include a review of the rul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and extending France’s already sweeping surveillance powers. He has also proposed stripping citizens with dual nationality of their French citizenship, barring people from the country, and fast-tracking deportation of foreigners if they are suspected of being a security threat.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lso called for powers to pre-emptively detain national security suspects.

“Time and again we have seen emergency measures extended and codified until they become part and parcel of the ordinary law, chipping steadily away at human rights. In the long run, the pernicious ideology underpinning the Paris attacks can only be defeated by upholding the foundational values of the French Republic,” said John Dalhuisen.

“In his address to Parliament on Monday, President Hollande boldly affirmed France’s commitment to welcoming refugees fleeing conflict, persecution and the self-same horrors as hit the streets of Paris. This principled vis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long-term fight against terrorism.”

금, 2015/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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