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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4]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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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4]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08:00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유림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그리고 청년실신(‘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로 졸업 후 실업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 이 단어들이 어떤 이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나라 청년들이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했아.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까지 합하면 청년 실업률은 30%를 상회한다. 계속되는 취업난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자금 대출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30세 미만 청년부채 증가율은 41.9%로 급증했다. 취업 전부터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하는 7,5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여전히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 임상실험, 막노동, 보이스피싱과 같은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슬픈 현실이 이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제도’(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출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청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청년들이 부채를 지지 않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등록금 인하대책이나 등록금 부담 감소대책 등을 마련해 청년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하며,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대출금 상환기간연장 대책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금융정보를 제공해 부채와 신용을 관리하는 시스템,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청년들의 경우 대출이자나 원금 감면대책, 부채로 인해 파산한 청년들의 경우 재기를 위한 학자금대출 면책대책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언사도 구호에만 그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이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부채로 신음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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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슈가 지방선거 판도를 바꾼다

정윤수 연세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야당의 이합집산,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헌 등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이슈만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거의 유일한 약점인 안보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열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격받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는 당분간 민주당의 초강세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경험했듯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인물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기에 단언할 순 없다.

야당은 현 정권의 핵심인 김경수 의원이 연관된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정당성, 도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라고 기대했던 드루킹 이슈는 박근혜정부의 댓글조작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동기, 사실관계와 TV조선 기자의 무리한 취재시도(드루킹사무실 칩입후 절도), 야당의 무리한 정쟁화시도 등으로 인해서 파괴력이 약해진 모양새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지역 공약, 인물이 중시되는 지방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항목으로 청년 이슈가 있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청년세대에 무관심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해 투표를 안 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진보·보수 세력 모두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금년 들어 청년 세대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다. 바로 가상화폐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다. 이 논란으로 여야 정치인 모두 깜짝 놀랐다고들 한다. 사실 지금 청년층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 불만이 많은 세대가 청년들이다. 대입, 취업, 결혼, 육아 등 쉬운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그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사회의 구조적 문제탓을 하지 않고 본인 탓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헬조선이라는 말을 외치며 사회 변혁을 꿈꾸는 세대가 되었다. 때문에 청년 문제에 여야 모두 진정성을 갖고 대할 때만이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청년 일자리 문제이다.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량진 학원가만 번창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제일 빛나야 할 청춘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방치할 순 없는 노릇이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대학가의 주거권, 등록금, 입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룸과 대학 기숙사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록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정한다면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로스쿨, 약대, 대학 학부 입학, 입사에 있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제시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답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위 모든 이슈를 종합하면 결국 이번 선거는 공정함, 투명함이 청년들의 표심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정치권이 당리당략이 아닌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화, 2018/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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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30년의 공백기 이후 부활한 지방선거, 그 후 27년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전국의 지방의회가 해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 관선제를 실시했다. 30년의 지방자치 공백기를 지나 1991년 3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 6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27년이 지났다.

올해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부산시민은 6.13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과 군수, 부산시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부산의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1995년 자유한국당 문정수, 1998년과 2002년 한나라당 안상영, 2004년(보궐), 2006년, 2010년 한나라당 허남식, 2014년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당선돼 줄곧 같은 당에서 부산시장이 나왔다.

역대 부산시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1998년 기장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에서 1995년에는 자유한국당,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는 한나라당, 2014년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 5석 중에서 3석도 같은 당에서 당선이 됐다.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구성을 기준으로 47명의 시의원 중에 시장과 다른 정당의 의원은 개원 당시 2명뿐이었으며, 이는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변한 적이 없었다.

부산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부산시의회의 구성이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로 구성됐으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구청장도 같은 정당 소속이 당선됐다. 지난 27년간의 부산의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이 없는 정치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부산에서는 지방권력형 비리가 싹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그 결과 ‘엘시티’와 같은 대형 비리가 터지고 말았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산시만큼 부산의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중요하다. 시의회가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산시의 행정 집행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펼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없는 시의회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의정에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의 의정활동평가가 중요하다.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와 의미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한 이후, 2017년 말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활동 평가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2013년에는 상설 조직인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구성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위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수의원에 대해 시상도 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이번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회 3년차 본회의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 상임위원회 발언의 정성평가 평균은 10.1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제7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결과 본회의 9.9점, 상임위원회 10.5점에 비해 본회의는 동일하고, 상임위원회는 0.4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의 정성평가 결과는 제7대 부산시의회 3년차에는 지난 평가에 비해 조례 발의 건수가 2.3배 증가하는 등 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발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급한 조례가 많지 않았다. 타 지역 사례 베끼기와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수 늘리기가 여전했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 조례와 단순한 관련 규정을 정의하고 위원회 하나 만드는 식의 조례가 다수다.

부산경실련의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 3년차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100점 만점에 평균 69.3점이다.

부산경실련이 진행한 부산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 총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며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2018년에는 제7대 부산시의회가 마무리되고,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것이다. 2004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부산경실련이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 발언빈도, 조례발의수 등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산경실련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발언 및 조례안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상설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정평가단’을 통해 부산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성숙된 방청문화와 의정평가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해 의회 방청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수시 평가하고,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에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더 중요

이런 지속적인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더 나은 부산시의회를 만들고, 더 나은 부산시의회 활동이 결국 부산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부산시의회 구성이 어떤 한 정당에 의해서만 구성되면 경쟁 없는 정 활동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의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와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부산경실련의 부산시의회 평가에서 시장과 다른 정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 2018/01/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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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재정분권 헌법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중앙에 집중된 권력·권한,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분산시켜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지난 10월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과제를 마련했고,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11회에 걸쳐 권역별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제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개헌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헌법 개정에는 기본권, 정치, 경제 등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으나, 현재의 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으로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의 규율과 재원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규율을 마련하는 것을 형식적 권한, 그리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은 내용적 권한이라고 한다. 따라서 규율은 마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없다.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재정분권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재원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구현될 수 없어

지방분권형 헌법에 담겨야할 재정분권의 내용은 크게 ‘조세자주권’과 ‘재정권의 확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세자주권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속하는 권한이며, 지방정부는 국회에 의하여 법률로서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은 스스로 결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기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주민들이 조세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자주권은 지방의 주요한 권리로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권한으로서 확대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세자주권의 확대는 지방의회가 세율과 세목을 조례로 정하는 준연방제적 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완화조항을 통해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준연방제적 방식은 자치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는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지방세는 지방의회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세권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현행 헌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제59조)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조세가 ① 관세를 포함한 국세 ② 재산세를 포함한 자치세 ③ 소득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3원 구조임을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권의 행사는 자치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는 국회가, 지방세는 각 지방의회가 법률 또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례로 정하는 방식이다.

조세법률주의 완화는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재정권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및 세출에 대한 자율성 제고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에 대하여 ①재정 건전성 및 재정 투명성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②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간 사무위임 시 위임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하도록 하며, ③수평적․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및 재정투명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예산을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채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사무위임 비용 부담 원칙은 행정서비스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자가 사무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독일 재정헌법에서는 행정지출과 목적지출이 구별되며, 목적지출에 대해서는 사무책임과 지출책임을 연계하고 있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지방에 대한 중앙의 수직적인 재정조정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조정제도에 지방정부 상호간에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호연대에 의한 지역격차 해소 및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완화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세원이 풍부한 지역과 세원이 빈약한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스위스와 독일에서 오래전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은 재정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명확히 하는 것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가까운 지방정부 수준에서 보장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충실히 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243개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재정권한은 20%에 불과하다. 여전히 나머지 80%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2할 자치라고 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정분권 헌법은 대통령께서 천명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자치분권의 권한이다.

화, 2017/11/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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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

6·13 지방선거 후보자 38.2%가 전과 경력자

유권자들이 스스로 엄정한 후보 검증을 해야

❍ 총 9,249명 후보자 중 3,554명 전과경력 있어

– 전과기록 중 ‘음주·무면허운전’ 압도적으로 많아

– 전남 전과기록 보유자 47.4%로 최다, 대전광역시 25.6%로 최소

– 강원·전남 기초의원 후보 전과기록 15건으로 최다

– 전과기록 10건 이상인 후보 총 14명

❍ 여성후보자가 많은 정당은 민중당이 49.8% 가장 높아

❍ 세금 체납중인 후보 85명(43억원), 최고 세금체납액 6억 2천 만원

 

1. 경실련은 5월 24일(목)~25일(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4대 지방선거(시도지사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및 교육감 후보자들을 분석했다.

2.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총 18개 정당에서 9,249명의 후보를 냈으며, 교육감 후보를 포함할 경우 9,310명이 출마했다.

ㅇ <17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등록자는 총 71명이다. <226개 구·시·군의장 선거>의 후보 등록자는 757명, <737개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등록자는 1,889명, <1,035개 선거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후보등록자는 5,335명, 17개 광역시도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300명, 226개 선거구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등록자는 897명, 17개 선거구 교육감 후보등록자는 총 61명이다.
ㅇ 2014년 6·4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후보자 수는 총 432명(교육감 제외)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증가했으나,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만 소폭 감소했다.

3. 6·13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경력자는 38.2%에 이른다. 주요 정당들이 10명 중 4명은 전과경력자를 공천했다.

ㅇ 시도지사 선거의 전과경력자는 38.0%, 구·시·군의장 선거 39.4%, 시·도의회 의원선거 42.5%, 구·시·군의회 의원선거 41.3%, 광역의원 비례대표선거 20.0%, 기초의원 비례대표선거 15.8%가 전과경력자다.
ㅇ <정당별로 분석>하면, 원내정당 중 민주평화당이 388명의 후보 중 185명이 전과경력자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2,665명 중 989명으로 37.1%, 바른미래당이 1,050명 중 384명으로 36.6%, 더불어민주당이 3,084명 중 1,033명으로 33.5%, 정의당이 244명 중 78명으로 32.0%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ㅇ <정당별 전과유형>을 보면, 3,533명의 전과경력자는 총 6,673건의 전과건수를 기록하였고, 이들이 위반한 법률 건수는 8,070건에 이른다. 이중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전과경력자는 2,806명이고, 총 전과건수는 4,926건, 법률위반 건수는 6,127개다.
ㅇ 주요 정당의 6,127개의 법률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26.8%, 자유한국당 30.6%, 바른미래당 25.1%, 민주평화당 23.3% 등 이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8%, 자유한국당은 48.7%, 바른미래당은 37.7%, 민주평화당은 32.7%로 나타났다.
ㅇ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각각 10.1%, 6.0%로 높지 않았다. 대신 국가보안법·긴급조치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각각 29.1%(78건), 32.5%(207건)로 1/3을 차지했다.
ㅇ 대부분 전과기록 제출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만 적시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호위반, 차선위반과 같은 도로법규 위반보다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지역별 분석>은, 전남이 후보자 739명 중 전과경력자가 350명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경남이 812명 중 370명(45.6%)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5.2%(558명 중 252명), 경북 44.4%(872명 중 387명), 전북 41.4%(580명 중 240명), 울산 40.9%(215명 중 88명), 충남 40.4%(530명 중 214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과경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으로 총 199명 중 전과경력자가 51명으로 25.6%를 차지해 유일하게 20%대의 전과경력 비율을 가지고 있다. 뒤를 이어 부산이 576명의 후보 중 174명으로 30.2%를 차지했고, 광주 30.4%(227명 중 69명), 서울 31.3%(1,273명 중 399명), 대구 33.0%(397명 중 131명), 세종 33.8%(65명 중 22명), 경기 34.1%(1,389명 중 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5. 후보등록자 중 전과기록 10건 이상은 총 14명으로 기초의원 후보가 11명, 기초단체장 후보가 2명, 광역의원 후보가 1명이다.

ㅇ 강원 삼척시 나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최○○ 후보와 전남 나주시 다선거구 기초의원 무소속 박○○ 후보가 전과기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는 강원 삼척시장 무소속 양○○ 후보가 13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경남 고령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 후보가 11건의 전과경력으로 가장 많았다.

6. 후보자의 <병역> 분석을 보면, 후보자의 86.8%는 군복무를 마쳤으며, 13.2는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 후보자 중 군복무 비대상자는 25.2%(2,333)였으나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은 3명이었다.

ㅇ 군복무를 마친 후보자가 비율이 90%가 넘은 지역은 울산, 세종, 경남도였으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후보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전남이었고, 군복무 대상이 아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었음
ㅇ 정당별 후보자 중 여성 후보 비율은 <민중당>이 49.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면 <민주평화당>은 80.2%가 남성이었다.

7. <선거별 세금실적>을 보면,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중 세금 체납자는 없다.

ㅇ 최근 5년 내 세금 체납경력이 있는 후보는 1,588명이었고,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9.4, 18.6%로 높았다.
ㅇ 후보자 신분인 현재 세금 체납자는 85명으로 평균 체납액은 5천만 원이다. 평균 체납액이 가장 높은 정당은 95백만 원의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자들이었다.
–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경남 함안군에 출마한 무소속 배○○ 후보가 체납액이 1억2천 만 원을 넘어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후보중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가 1억6천 만원을 넘어 가장 많았다. 기초비례 후보 중에서는 경기 용인시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윤○ 후보가 3억 1천 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액을 기록했다. 기초의원 출마자들의 경우는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세금체납자와 고액 체납자가 많았는데,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 후보는 세금 체납액이 6억 2천만 원을 넘어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ㅇ 납세실적이 0원인 후보자는 128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이 37명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중당>이 9명이었다.

8. <경실련>은 지난 4월 5일 6·13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각 정당에게 부적절한 후보자의 공천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배제기준 중의 하나인 음주운전의 경우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이를 공천에 반영하기를 촉구했으나, 전과유형 분석 결과 정당들이 음주운전에 여전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강력범죄,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부동산투기·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 범죄 등의 전과경력자들에 대한 공천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ㅇ 잘못된 선택의 폐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부적합한 인물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감정·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포퓰리즘·장밋빛 공약에도 더 이상 현혹돼서도 안 된다.
ㅇ 아울러 정당들도 정당공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속 정당 당선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을 상실했을 경우, ‘무공천’ 적용이나 국보보조금의 축소 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별첨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결과보고서

금, 2018/06/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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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월, 2018/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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