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SC존슨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SC존슨 미국 본사, 생활용품 원료 평가 기준 공개
번역: 김태원 자원활동가 (책임 :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브랜드 제품 (c)veganrabbit.com[/caption]
세계적인 생활용품 업체인 SC존슨 미국(SC Johnson, 이하 SC존슨)가 그린 리스트(Green list)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품 성분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이번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 중 하나이다. SC존슨은 이미 제품에 사용하는 368종의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물질(skin allergens)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향료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SC존슨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인 The Science Within을 살펴보면, 그레이드 방향제, 프레지 가구광택제, 미스터 머슬 주방욕실청결제를 포함해 SC존슨 브랜드에 사용되는 성분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분이 인체 건강과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해 4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
1. 만성적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 2.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3. 인체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급성 위해도 4. 알레르기 반응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효과
SC존슨 본사는 “투명성의 리더(Leader in transparency)” [caption id="attachment_190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SC존슨 로고 (c)SC Johnson[/caption]
미국 환경보호기금(EDF)의 간부인 보마 브라운 웨스트는 “SC존슨은 처음에는 성분을 공개하고, 현재는 성분 평가 방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에 있어 리더”라고 말했다.
또한, “SC존슨의 그린리스트 방법(Greenlist methodology)은 까다롭게 설계되었고, 더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 말했다.
다른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담당 책임자인 네카 레이바는 “SC 존슨과 같은 회사들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신들의 제품들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고 말했다.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의 기업 책임 담당자인 사라다 탕기라라는 “청소 용품 회사에서 화학성분 검열(chemical screening)과 안전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세밀함과 구체성을 보여준다"며, “그들의 투명성으로 인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화학물질 안전과 유해성 감소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탕기라라는 “SC존슨이 전체 생활용품 산업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도 이런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우리는 모든 청소 용품 기업들이 자신들의 화학 검역 프로그램(chemical screening programmes)에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서, 시민들이 각 기업의 구체적인 표준과 기준(standards and criteria)에 대해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재 상품에서 성분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청소 용품 알권리 법(Cleaning Products Right to Know Act, SB258)' 시행되도록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향료를 포함한 “위해 우려 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라벨에 표기되어야 한다.
미국 청소 기구(American Cleaning Institute, ACI)의 지속성 이니셔티브(sustainability initiatives) 담당 부회장인 브라이언 산소니는 SC존슨의 공표는 “청소 용품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시”라고 말했다.
작년, 미국 유니레버(Unilever US)는 100개가 넘는 제품의 향료 정보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소비재 상품 거대 기업인 P&G(Procter & Gamble)은 2019년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서 향료 0.01%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SC 존슨의 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whatsinsidescjohnson.com/us/en/standards)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캐미컬워치 SC Johnson reveals ingredients selection criteria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6" align="aligncenter" width="59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2" align="aligncenter" width="541"]
▲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