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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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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바로잡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30- 03:36

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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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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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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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 201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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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물의 최소 수명이 40년 이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지만, 정부의 편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시의 기준은 무력화됐다.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임을 감안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기준이다. 이제는 ‘준공된 후 40년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 없이 냉온탕식 규제와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투기 시장의 내성을 강화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단지의 과열 양상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재건축 연한 연장을 놓고 주무 부처 장관과 경제 장관 간 서로 상반된 의견은 시장에 혼선을 주고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을 키워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비정상적 재건축사업을 근절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야 사업의 과열양상을 막고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했던 관련 조치들은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용적률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립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위한 근본대책은 불노소득인 개발이익을 최소 50%이상 환수하는 것이다.끝

#별첨. 180221_성명_재건축안전진단강화입장

수, 2018/0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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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오늘은 에코시티의 전파에 앞장선 Richard Register 교수가 이끄는 비영리단체, Ecocity Builder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cocity란?

대문

에코시티는 독립적으로 회복 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기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된 주거지역을 의미합니다.  에코시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에너지원 보다 적게 쓰고도 거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생태계에 해롭지 않은 것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 거주민들은 전지구적으로 협력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사회적 질서로는 공정함, 정의, 합리적인 평등 및 행복에대한 합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http://www.ecocitystandards.org/ecocity/

 

Ecocity Builders는 Richard Register 교수가 지난 1992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생태적 디자인(Ecological design)’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 접근성에 기반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과잉 소비 패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교육방식 그리고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입니다. 즉 Ecocity Builder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도시가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에 있습니다.

 

Ecocity Builder의 활동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 CONSULTING, INTERNATIONAL ECOCITY CONFERENCE SERIES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ECOCITYZEN WORLD MAP PROJECT (이하 EWMP)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보았던 일종의 GIS 방식,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에코시티의 주민인 에코시티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WMP는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데이터나 도구를 제공하며, 각종 정보를 크라우드소싱 (전문가, 아마추어 등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혹은 전 지구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ewmp 2 short survey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카이로 카사블랑카 등 3개 도시에서 에코시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별 특정 장소의 대기, 수질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사람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지도에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ECOCITY FRAMEWORK AND STANDARDS, DEMONTRATION PROJETS는 생태적 복원이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위한 혁신적인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평가하고 이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2012~2015년 사이의 목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먼저 에코시티가 갖춰야 할 지표들을 설정하여 시민들, 시민단체 및 지역 정부, 중앙 정부 등의 도움으로 전 세계 도시의 평가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생태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집합체가 에코시티 지도 작성과 자원 및 생태계 평가를 하여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한 생태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자원 보다 높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50년까지 시민과 도시의 대다수가 에코시티 조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DEMONTRATION PROJETS는 말 그대로 Ecocity로 가기 위해 변해야 할 과정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low street를 만들어서 이전에 차와 버스로 소음과 높은 교통사고율로 말썽이 많았던 한 블록 정도의 거리에 ‘Slow Street’를 시행하면서 교통이 원활해 지고 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지면서 소음도 줄어들어 쾌적한 환경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개울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Daylighting Creek’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자연 환경이 회복되고, 원래는 범죄와 약물로 찌들었던 곳이 가족친화적이고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로 바뀌며 경제도 함께 좋아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시의 번화가, 중심부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EDUCATION은 Ecocity Builders 중심이 되는 활동입니다. 즉 Ecocity Builders의 기본 성격인 비영리-교육 단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분야에는 출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미래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서적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총 4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에코시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 World Rescue – An Economics Built on What We Build, Editor’s Cut , 에코시티의 전반적인 소개와 설명을 담은 Ecocities: Rebuilding Cities in Balance with Nature,  위 DEMONSTRATION PROJECT의 주 활동 지역인 버클리를 소개하는 Ecocity Berkeley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학회나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는 수업과 워크샵을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코시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cotiy Colab은 교육에서 공학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연구, 전문가 육성 과정, 최신 연구 인지를 위한 지속적인 포럼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에코시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은 말 그대로 자문을 통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Ecocity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원시가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에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단체의 설립자인 Richard Register가 2010년 4월 창원시의 국제 자문 고문으로 인도 됐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에서 한국은 이제까지 보았던 나라들 중 가장 에코시티 프렉탈 (크기만 다를 뿐 작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적 구조) 혹은 통합 프로젝트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창원에는 랜드마크인 City 7라 불리는 일종의 종합 쇼핑 몰이 있습니다. 건물의 각  층과 옥상에는 불연속적으로 나무와 분수 조각 등이 어우러진 정원이 있고, 여섯 층 중에 1층에는 상업 지구를 한데 모아 놓고 있으며, 건물 내외의 경관을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각 층을 연결하는 다리를 통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Richard 교수는 창원시가 City 7이 진정한 Ecocity로 가는 길에 한 부분이 되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연 환경과 명소와의 접근성, 식량 생산,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관계 예를 들어 태양 수동식 온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ity 7은 에코시티에 아주 근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가 아쉬워 애태울 정도라고 평했습니다. 다만 Richard 교수는 창원시의 공식 고문으로서 이곳이 더욱 에코시티에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OLICY DEVELOPMENT AND ADVOCACY는 에코시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정부 주민과 함께 실질적인 법령을 제정하거나 정부 주도의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담은 활동입니다. 이 중에 최근에 수행중인 OIO-ActionPlan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클랜드시는 지난 2006년 6월 스웨덴에서 2020년까지 석유소비량의 40~50%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에 고무되어 이와 비슷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마땅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델이 미국에 제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오클랜드 의회에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을 통과시켜서  2020년을 목표로한  TF팀을 결성했습니다. TF 팀 이 보유한 전문가들의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members

 

이 Action Plan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오클랜드가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요와 녹색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녹색 경제의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와 개인이 석유를 아낄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ichard Heinberg가 쓴 Oil Depletion Protocol을 통해 이를 시작할 수 있는데, 석유 생산량이 매해 3%씩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매년 3%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클랜드에서는 가정당 하루 약 90km 가량 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문에 교통 부문에서 대부분의 석유가(97%) 소비되며 온실가스의 배출의 상당부분을(47%) 차지합니다.

캡처

따라서 3% 감축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할 노력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하기, 걷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기, 2명 이상이 카풀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혹은 전기차 사용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건의 사항의 항목별 달성을 위한 예상 소요 시간과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1캡처

Driver Less/Land Use and Transportation부터 각 항목을 좀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Design Urban Villages는 도시의 활력 중심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 생활이 가까운 거리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작은 마을과 같은’ (Village like)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큰 접근성을 주며 에너지와 토지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도식화 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1

 

위 2개의 그림 중 위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점차 앞마당이 식량 생산을 위한 텃밭으로 바뀌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풍력 발전소 등이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식화2

 

그리고 왼쪽 위와 같은 현재 모습에서, 토지이용이 집약적인 형태로 바뀌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옥상을 활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식화3

개울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들은 원래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 집터들은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이 넘어가서 재개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개발 권리는 Transfer Development Right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활동 중심’이 많아진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즉 열린 공간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개발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묘책 (Silver bullet)이 없다는 것에 동의 하는 대신,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Silver sequence라고 부를 수 있는 해결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존의 시 기본계획을 에코시티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GIS를 활용한 Mapping으로 시의 활동 중심점들을 찾고, 이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mapping

 

두 번째로 다목적, 고밀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다목적 건물에 대한 기본 기준이 존재 하지 않지만, 이전에 1~2 가족이 사는 건물을 성공적으로 디자인 한 사례들을 뼈대로 하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기반 시설, 교통 체계, 그리고 Urban Village를 위한 재정 전략 설정입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전거도로 설치, 가로등이 해가 질 무렵이나 동이 틀 무렵에는 약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신기술 개발에 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확보는 공금만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가치 상승 효과를 노려 더 많은 투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앞서 나온 Transfer Development Right를 개정하여 열린 공간과 보존 지역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밀집된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열린 공간과 자연환경은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의 개선책으로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대중교통과 관련한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하며, 이미 유럽에 몇몇에서 실시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나 광고 후원 통한 재정 확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자전거의 공유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nti-idling (idling: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도 엔진이 회전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 석유 소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Regional and City Initiatives는 이 보고서에 있는 건의사항들이 오클랜드와 시를 넘어서도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안에 초점을 맞춘것입니다. TF 팀은오클랜드시가 Oil Independence 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세부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eate an Oil and Energy Team

향후 수십 년 동안 오클랜드가 연 3%의 에너지의 감축 목표의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도록 일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은 시장의 직속 부서로 일을 하거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 Expand on public education campaigns

이제 막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지역 내 단체들의 에너지 소비 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캠페인과 지역 기관의 지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Oil and Energy Team을 비롯해 시의 각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3. Prepare contingency plans

석유 가격의 인상, 수요의 급증, 테러로 인한 혹은 사고로 인한 석유의 공급의 차질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발생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적절한  때에 실행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시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석유 1갤런이 비싸다면 (물론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위기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4. Create green collar jobs

화석 연료와 비교하여 재생산 에너지는 제조, 건설, 설비, 유지 등 더 많은 분야를 요구하며,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래 표는 3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직업 창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예상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직업

Base case는 현재 정책에서 변화를 주지 않았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Moderate는 연방 정부와 주에서 중간 수준 혹은 조금 더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한 정책을 향후 20년 간 시행했을 경우의 일자리 창출을 나타냅니다. Advanced 한계를 초월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혹은 임박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고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5. Support local clean energy generation

이 건의사항은 오클랜드시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지역 봉사 단체와 함께 지역 공동체와 협력을 이루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혜택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6. Implement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CCA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등의 주에서 법적으로 자리잡은 제도입니다. CCA는 관할권 내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의 대체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시나 자치주에서 개인의 소비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합니다.

7. Develop a comprehensive financing program

이 항목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탄소세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탄소세가 역진세로 제안됐기 때문에 기초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명줄인 집안의 가스와 전기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량 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전반적인 대중교통 향상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사회의 대중 교통 증진을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8. Move towards a model city fleet

City fleet이란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들 차량을 Biodisel 차량으로 바꾸고, 시 공무원에게 제공된 주차 보조금이나 차량을 줄이는 방안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Food and Materials는 자유화된 무역시장이 가져온 터무니 없는 사회 비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오염, 글로벌 기업에 집중되는 자본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근래에 경제 지역화 혹은 현지화 (Economic Localization)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 현지화는 국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체의 경제력과 노동력 그리고 자연 자원에 투자하여 식량, 에너지, 서비스, 재화 등 지역 스스로 소비하는 것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Food and Materials는 즉 오클랜드에 맞는 지역화, 현지화 과정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Maximize local production of food

오클랜드는 여느 현대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대부분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들은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성이 큰 농산물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식량의 이동에도 화석연료가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TF 팀은 오클랜드가 지역 식량 생산을 통해 화석 연료 의존으로 인한 식량 수송의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화석연료의 소비를 부추기는 농업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산물 직판장,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와 건물 지붕을 활용한 정원 조성 등을 증진하는 지역 정책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랜드는 이미 30%의 식량을 시 자체가 해결하겠다는 결의안을 통해 목표를 좇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의 결과로 UC 버클리의 대학원생들은 오클랜드 Food system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Eastlake 마을에 있는 28개의 옥상에서 농사를 실시한다면, 이곳 거주민보다 많은 8500명이 섭취할 수 있는 황녹색 채소를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Reduce the amount of plastics and chemicals used by the City

미국 석유 소비량의 5% 정도가 플라스틱 생산에 이용됩니다.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 공급량에 위기가 생긴 다면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찾는 것과 자원의 소비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사용해 대체 품을 만들 수 있고, 몇몇 회사들도 프라스틱 대체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제품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TF 팀은 이를 위해 오클랜드 내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이 전략의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Explore non-oil based alternatives for road paving materials

도로 수선

위의 표는 오클랜드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도로 보수에 아스팔트 등의 석유 기반 자재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저급 원유보다 고급 원유가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급 원유의 가격 인상이 고급 원유보다 크게 뛰거나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도로 자재의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도로를 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비아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토와 염기성 화학물질을 혼합한 자재인데, 이것이 기존의 자재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안인 The Port of Okland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컨테이너항이며, 오클랜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관리 기관은 시 의회가 아닌 항구 관리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경제적 중요성, 만안 지역에서의 석유 소비 및 오염 물질 배출 등을 생각해 보았을 때,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 관리 위원회가 이 Action Plan의 건의 사항들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경제적 목표와, 이 Action Plan의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시 의회의 관리에서 독립적인 항구 경영 방식, 항구가 물자 유동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 땅 주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화석 연료 소비로 인한 국지 지역에 집중된 대기 오염과 공공 보건 영향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항구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의 특별 협정의 존재 여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TF 팀은 시 의회가 항구에서도 연료 가격과 수입 가능성의 변동에 대비한 위기 관리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료 가격 인상과 연료 공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운행되는 해양 운송이나 항공업은 시 의회의 권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지만, 오클랜드는 가능하면 이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port green plan

 

그리고 녹색항구계획은 공공보건과 석유독립이라는 두 목표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들은 전기를 디젤연료를사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old Ironing System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항과 함께 있는 공항에서 짐이나 사람을 나르는 차량들을 전기차로 바꾸도록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Ecocity Builders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Ecocity가 어떤 것인지 또 Ecocity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Oil Independent Oakland Action Plan과 같은 계획을 한국에서 세워보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Action Plan은 인구를 몇 군데에 집중시키려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서울 인구는 조금 분산 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울의 주간인구 지수는 거주자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서울과 주변 수도권 대중 교통은 환승 서비스를 비롯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편리함을 출퇴근 시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10년 서울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더라도 자가용은 24% 이고 버스와 지하철의 총 합은 64%가 넘어 가정당 하루 평균 90km를 승용차로 출퇴근 한다는 오클랜드와는 사정이 크게 달라 보입니다. 오클랜드는 서울 면적의 1.8배 가량 되는데 인구는 1/8 밖에 안됩니다. 즉 에코시티의 조건 중 하나인 집중화를 하더라도 녹지, 생물다양성과 기타 여가 활동을 위한 부지가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이러한 여유 공간조차 만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제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해 보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에서 아스팔트를 대신할 자재나, 즐비한 고층빌딩과 아파트의 베란다나 옥상의 녹지 활용과 같이 부분적으로 실행할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인공 하천이 되어버린 청계천 보다는 자연적으로 옛날의 물길을 뚫어 놓은 청계천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방문한 Richard Register가 본 한국의 Ecocity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에는 더 좋은,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부천시와 고성군에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각각2020년과 2015년이 사업 완료 목표 년도로 현재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도시와 시민들이 그리고 지도자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8/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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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 차단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을 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거래 외에 지자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2~3개월 정밀조사로 시장 과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시장상황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과열지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여, 강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시재생사업지 주택가격은 강남 아파트보다 덜 올랐으니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지 선정 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명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장과열을 판단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투기발생 시 사업 중단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 6개월간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 연기), 차년도 선정물량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과열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지자체와 주민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공동체보다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할 경우 단기 토건일자리와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보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  180503_성명_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목, 2018/05/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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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랭군입니다. 이번에 다룰 단체는 EJOLT 입니다.   Ejolt main   사실 EJOLT는 특정 1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Environmental Justice Organisations, Liavilities and Trade를 줄인 말로, European Commission 즉 유럽연합(EU)의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부가 주관하는 FP7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이 EJOLT에 참여하는 환경정의 단체, 과학자, 운동가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EU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EJOLT의 핵심 주제는 환경적 책임과 불균등한 교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EJOLT는 이 개념을 과학, 환경운동,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JOLT는 Action plan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생산, 플렛폼 네트워킹, 가능한 소송과 정책 수립, 공동 사례 연구 개발, 가장 좋은 실천 사례의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환경정의 지도’가 대표적 실행 사례입니다. 환경정의 지도는 현재 전세계에서 환경적 불평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색깔별로 어떠한 주제의 불평등 사례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이 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사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해서 보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ejatlas.org/

mapping 2     세계 멥핑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도 현재 8개의 대표 사례가 있으며, 밀양 송전탑 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에너지, 석유, 가스, 바이오메스  등 모든 원자재의 추출부터 폐기 처리와 회복까지의 모든 과정인 원자재 사슬’(commodity chain) 주목합니다.  EJOLT는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이러한 사회적인 대사과정 (Social metabolism)의 지표에 대한 최근의 동향까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공공 보건 영향 평가를 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를 돕고자 노력중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정의 단체의 기반의 강화와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 소송을 돕거나, 이들이 처한 환경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유럽의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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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하여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EJOLT의 프로젝트 소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의 분류부터 나뉘게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블로그 글과 , 관련 기구와 단체 기관 등의 웹사이트 링크,  동영상 등이 담긴 Nuclear Energy Resource로 나뉩니다

분류1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아래의 리소스 부분이 더욱 다양한 경우도 있어 팟캐스트, 브리핑, 리포트, 학술지 등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블로그 역시 프로젝트 뉴스, 일반 뉴스, 사설, 그리고 이벤트 글로 나뉩니다. 이벤트 글은 단 1개가 올라와 있는데 불가리아에 폐광된 우라늄 광산을 EJOLT 프로젝트 팀이 다녀왔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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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뉴스를 제외한 일반 뉴스나 사설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인도에서 원전확대 반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협 확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뉴스는 총 4개의 기사가 올라와 있고, 분류를 하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터키의 ‘Environmental map’1차적으로 완료하여 온라인에 올렸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터키 내에 EJOLT와 관련한 환경 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실 Nuclear energy라는 주제와는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Nuclear energy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 2개의 거대한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른바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거대 사업의 챔피언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 그 이유로 거대한 운하사업, 댐을 통한 수력발전 사업 그리고 위에 언급한 원자력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1개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기사는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기사는 201111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EarthlifeCRIIRAD라는 방사능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 단체가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에서 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조사원들은 방사능 중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온화 방사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나미비아로 갔습니다.

나미비아의 경재는 천연자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그중 다이아몬드가 주요 광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우라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한 지역에서 새롭게 채광을 시작하면서 점점 광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1976Rossing이라는 지역에서 우라늄 채광을 시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나미비안에게 낯선 것은 아니지만, 광부들의 보건 환경, 환경 영향 등의 평가와 인식이 전무합니다. 때문에 EJOLT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방사능의 영향력을 알리고, 독립적인 방사능 감시 프로그램을 유지시켜 줄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인 2012년 프로젝트 기사에 Rossing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광산의 주차장의 선량률은 자연 기준치의 6배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sQvNEJu7qT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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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처리장은 광산 근처의 Khan 강둑에 위치하는데, 오염 물질을 누출을 막을 어떠한 조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은 Khan 강의 상류 지점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방사능량이 검출됐습니다또한 감마와, 베타감마 선량률은 130 µSv/h 로 보통 자연에서 나오는 값의 약 1300배로 측정됐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0 내외의 nSv/h로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약 1000배에서 그 이상의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미터 이내에 30분에서 35시간 정도 있는다면, 1년 방사선 피폭량 기준인 10 mSv/h를 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현재 남아프리카 원자력 의회에서 Rossing 우라늄 광산의 피해 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평가대상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라1 지하

이 광산의 폐재댐 주변에 2km 내에서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960 Bq/kg에서 7400 Bq/kg이 측정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 Bq/kg입니다. 물론 음식은 신체에서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수치일 경우에는 음식이 더 큰 피해를 주겠지만, 이 결과가 결코 적은 값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재댐 하류의 지하수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의 우라늄 검출되어서 방사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다음 기사는 가장 최근인 2014512일에 게재됐습니다. 그간 여러 단체의 노력으로 가디언 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2개의 보고서와 1개의 다큐멘터리가 나옴으로 거둔 성과입니다. 또한 리오틴토라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광석회사의 연례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 중 하나는 위에 말씀드린 Rossing 광산 주변의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workers

 나머지 하나는 Rossing 광산의 전, 현직원과 인터뷰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가 이 우라늄 광산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 개광 당시에는 안전 규정이 전무했지만, 나미비아가 독립한 해인 1990년쯤부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 됐고 지금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면 5년 이하로 일한 직원 6명을 제외한 3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 습관을 가진 직원도 있지만 이 습관이 지나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흡연과 음주 둘 다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JOLT 프로젝트 팀은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현 우라늄 광산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건강검진을 매년 받기는 하지만 검진 결과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이들이 입는 작업복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빨아야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알아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zZre4r-VrM<!–[endif]–>

위 다큐멘터리는 30분 길이의 영상으로 위 2개의 보고서의 내용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륙에서 나오는 자원과 불안정한 사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은 우라늄 채광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4~ 5년 사이에 위에 소개했던 Rossing 광산 이외에도  새로운 광산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이 다큐멘터리는 우라늄 광산이 주는 단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라늄이 나미비아 사람들과 정부에게 필요하게 됐는지도 설명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이유는 나미비아의 경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위에 이미 2년전 기사의 보고서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엄청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만 사는 생물종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생물이 사는지도 모르는 채로 멸종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이곳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미비아 자체가 오염되는 지역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하러 가더라도 광산에만 가고, 그 주변은 조사 할 인력이 안 돼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빈도 또한 떨어져 사실상 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이 나미비아의 GDP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통계 조사에 따라 37%에서 50% 달하는 이곳의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산은 인력집중적 직업환경에서 자본집중적 직업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의 다양성을 늘리는 것이 앞일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광산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에 비하면 이관광업의 기여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우라늄 광산 개발은  관광지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산개발로 국립공원 내에 부족들과 동물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보고서와 같이 광산의 직업 환경과 직원의 건강 실태를 보여주었습니다.

 Rossing 광산의 피해자인 직원들이 리오틴토 소속이기 때문에 리오틴토 연례회의에 앞서 말한 2개의 보고서가 발표 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Roger Moody는 리오틴토의 CEO에게 왜 광산 직원들이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자 CEO모든 직원들은 의료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답하여 다시 Roger가 어떻게 하면 접근이 가능한가? 하고 묻자 CEO요청만 하면 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기사 마지막에는 앞으로 행보를 두고 보겠다고 써놓았습니다.

EJOLT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EJOLT의 프로젝트를 보다보니 이전에 다뤘던 단체들의 사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과정이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 보다는 자료의 형식으로 나눈다는 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볼 때마다 관련한 단어들이 Tag Cloud라는 식으로 사이트 오른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정 자료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관련 단어는 Tag Cloud에서 크고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단어 중심적으로 연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ag cloud

이곳 환경정의에 글을 올릴 때도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곳의 형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서 다양한 단체가 개입하여 최종적인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올리기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글이 올라오는 시간 간격이 상당했습니다. 보고서나 다큐멘터리 자료는 따로 첨부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글안에 documentary라는 글이나 report라는 단어에 링크가 걸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 자료를 다운받거나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물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는 보고서를 내기까지 과학적인 조사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쏟았지만, 상당한 양의 인터뷰를 통해 다각도로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정부 차원의 접근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정부 관련 인사들과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것이 제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인 이 EJOLT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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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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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제는 선량한 주권자들이 비대언론 등의 곡학아세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재산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강하게 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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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보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높아

대한민국 헌법은 제23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한다.

토지재산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무거운 사회적 구속을 받아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용과 한계를 정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용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의 속성이나 재산권 행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라

이렇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재산권을 넣어 설명하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국가가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단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여기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도출된다), 반드시 법률(즉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본질내용침해의 예로 들었다)을 침해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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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토지공개념 법안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동아일보 1989년 9월 6일자 지면.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고율의 보유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 구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해야

위에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가 한결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입법 가운데 유독 과세와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했던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 2018/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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