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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체르노빌32주기 ‘멈춰버린 시간’
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목, 2016/03/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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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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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화, 2016/06/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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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고자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었다고 소개하시는 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에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아이들을 위해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을 찾고 있다고 하시는 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김익중 교수님 강의만 네 번째라고 소개하시는 분, 탈핵을 위한 시민 모임에서 함께 오신 분들, 어제 고리 1호기 폐로 소식에 기쁜 발걸음으로 오셨다는 분, 우리나라가 완전 탈핵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시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시는 분 등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진지한 고민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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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날 간담회는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김보영 시민참여팀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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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쉽고 명쾌한 강의로 인기가 많은 탈핵 스타강사 김익중 교수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방사능과 건강’,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익중 교수님은 “10만년 동안 안 깨지는 방을 만들 수 있나? 핵폐기물 처리 만들 기술 없으면 핵발전소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라고 전하며, ‘혹여 핵사고가 안 난다해도 핵폐기물 때문에 뒷감당이 안 되는’ 핵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중단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요즘, 간담회 이틀 전인 6월 18일은 우리나라 최고령 원전 고리1호기의 폐로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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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김 교수님은 “현재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안전 기준치와 관리 기준치는 다르다. 방사능은 그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킨다. 이는 기준치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라며, 방사능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일본산 식품과 북태평양 어류 등은 학교급식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소송 결과가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보다 앞서 더 높은 강도로 규제를 시행한 주변국들을 제외하고 한국의 규제에만 WTO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지켜내는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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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왜 났나?
김 교수님은 “과거의 중요한 핵발전소 사고들(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을 살펴보면 핵사고의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 구소련, 일본 이 세 나라들의 공통점은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대표적인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 숫자가 많은 나라에서만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발전소의 개수가 가장 중요한 핵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동차가 많은 나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핵사고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핵사고의 원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핵사고의 주요원인은 원전의 개수와 노후 원전이기에, 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탈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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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핵 가능한가?
“원전 밀집도 2,3위 국가인 벨기에와 대만은 탈핵을 선언했다. 이제 원전 밀집도 1위인 대한민국의 탈핵 순서라고 생각한다. 어제(6월19일) 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스웨덴에 이은 대한민국의 탈핵국가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전기 수요관리를 통해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다면 탈핵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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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
. 이민을 갈만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할 수 있겠는가? 이민 가는 것보다 ‘한국탈핵’을 시키는 더 낫다고 생각 한다.”
. 우리만 탈핵한다고 안전한가? 중국에서 핵사고가 나면 한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나? “우리가 먼저 탈핵으로 가고 중국에게 권유하자. 사실, 중국은 원전 3%, 재생에너지 30% 비중이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보다 잘 하고 있는 것이다.”
. 병원 방사능 피폭은? “병원방사능 피폭은 줄일 수 있다. 찍어야 할 이익이 클 경우에 찍는 것이다. CT대신 MRI나 초음파로 가능한지 확인 할 것. 예를 들어, 정기검진 시에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와 피검사 후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가 찍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의 원전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스토리펀딩을 통해 김익중 교수님을 비롯하여 탈핵 운동에 자신의 삶을 던진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탈핵세상의 주인공들은 바로 시민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탈핵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목, 2017/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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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지금 일본은 인류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거의 극복한 듯 보입니다. 가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더 이상 언론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여전히 심각한 방사능오염
최근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에 시민들의 조사결과 자료가 책으로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 사이트’가 2018년 11월에 출간한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입니다. 이 책은 연간 4,000명의 시민이 ‘국가가 방사능 측정 대상 지역으로서 지정한 동일본의 17 도현’과 ‘3,400개소의 토양’을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토양 채취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깊이 5cm로 1L의 흙을 채취해 측정하는 ‘체르노빌 방식’을 차용하였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토양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는 세슘이 킬로그램 당 최대 11만 2천 베크렐까지 나올 정도로 방사능오염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가까운 미야기현, 토치기현도 최대 킬로그램 당 2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어,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 역시 토양 오염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출처 : 도설 17도현 방사능 측정 맵+읽기집[/caption]
배상금 끊으며 오염지역으로 귀환 강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데 일본 정부는 제염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했다며, 피난지시지역을 3개 구역으로 재정비하고 주민 귀환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20밀리시버트(mSv/h) 이하는 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 피폭선량이 20~50밀리시버트(mSv/h)인 지역은 거주제한구역, 피폭선량이 50밀리시버트(mSv/h) 이상인 곳은 장기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8" align="aligncenter" width="450"]
그림출처- 후쿠시마현청[/caption]
문제는 일본 정부는 토양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염작업에서 발생한 8000Bq/kg 이하의 방사능 오염토를 전국으로 보내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로포장등의 토목공사에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토양 오염은 방사능 오염이 된 그 땅에서 사람이 살고, 그 땅에서 자라나는 농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품의 방사능 오염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을 피하기 위해 앱(RadDog)을 개발될 정도로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연간 20밀리시버트까지 피폭이 될 수 있는 오염지역으로 피난주민들의 귀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환지시가 결정되면 피난 배상금이 끊기기 때문에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르노빌보다 후퇴한 후쿠시마 피난 정책
현재 일본정부의 방재대책은 체르노빌 사고이후 정책보다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은 ‘연간 20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은 강제피난지역으로 설정했고, 토양 오염 및 공간선량 기준이 ‘약 23,000 Bq/kg이상 연간 5밀리시버트(mSv/h) 이상 지역’을 이주의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및 공간 선량 기준이 ‘약 2,800Bq/kg이상’ 이거나 ‘1~5밀리시버트(mSv/h) 지역’까지도 이주권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 원전재해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후쿠시마의 10가지 교훈(2015)[/caption]
특히 사고 이후 거의 30년째인 지금까지도 원전 반경 30km 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당시 소련의 기준으로 보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토치기현은 강제 피난지역과 이주 의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5년 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3개국에서 각각 성립한 ‘체르노빌법’에서는 ‘가장 영향받기 쉬운 사람들, 즉 1986년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체르노빌 사고에 의한 피폭량을 어떤 환경에서도(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 제외) 연간 1밀리시버트 이하로, 일생의 피폭량을 70밀리시버트 이하로 제한 한다’라는 기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 방사능오염과 주민피해대책 모두 문제가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대책과 비교해 봐도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책임은커녕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에게 반인륜적이고, 반생명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을 후쿠시마의 현실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화, 2019/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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