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지역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4/26- 16:21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0180426_참팟호외22_710-450.jpg

 

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같이보기

 

같이듣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jpg

 

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7.jpg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8.jpg

 

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602
0

[팟캐스트] ‘된장녀, 김치녀, 맘충’이라는 낙인 | 여성혐오

 

된장녀, 김치녀, 맘충.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목격되고, 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일상영역의 용어로도 진출했다. 일상을 즐기는 여대생은 ‘된장녀’로, 육아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된 엄마들은 ‘맘충’으로,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전반이 뭉뚱그려져 ‘김치녀’로 치환되는 시대인 셈이다. 한 매체에서는 2015년을 여성혐오 폭발의 원년이라 칭하기도 했다. (△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PYH2014011612830001300_P2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여성혐오적인 단어들, 맥락들이 익숙해질 법도 했던 한국사회에 최근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가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현상들 중 어디까지가 여성혐오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발굴해낸다. ‘김치녀’가 ‘김치남’으로, ‘맘충’이 ‘애비충’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전혀 새로운 담론의 장이 열렸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이 오가고 있다.

‘메갈리아’는 정치적이다. 집단적으로 혐오에 대항하고, 논쟁을 만들어냈으며, 이제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까지 보낸다. (△ 메갈리안들, 경찰청장에 ‘소라넷’ 엄격한 수사 촉구 진선미 의원에 십시일반 후원 1000만 원, 여성신문, 2015년 11월 26일) 20대가 만드는 정치 팟캐스트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가 여성혐오와 메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약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진단한다. 문제를 개인이나 한 집단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회가 나아지게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약자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혐오’ 시리즈의 2편인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방송은 여성혐오의 언어가 함의한 정치적 효과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한국정치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민했다. 방송에는 젠더정치연구소 이진옥 대표, 여성문화이론 연구소 손희정 연구위원, 남자 대학생 단청이 함께 했다.

 

여성혐오 언어의 변천사

여성혐오에 대한 표현들은 언제부터 나타났을까. 손희정 연구위원은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가 가시화된 계기를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에서 찾는다. 이후로 2005년 개똥녀, 2006년 된장녀, 2007년 군삼녀, 2009년 루저녀 등의 단어가 해마다 등장했다. 이 단어들은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자가 그랬다’며 여성 일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이 단어들은 ‘김치녀’로 모아진다. 특정 발언이나 특정 행동을 하는 여성들을 향했던 혐오가 이제는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진 것이다.

‘○○녀’와는 다른 맥락의 단어들이 있다. ‘맘충’과 ‘이대녀’가 그렇다. ‘맘충’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고 민폐를 서슴지 않는 엄마들을 일컫는 말이다. 방송은 ‘맘충’ 너머의 사회를 짚어본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며 아이들을 맡길 공적 대안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맘충’이라는 말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 덮어버리고 엄마들의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대녀’는 조금 더 복잡하다. 혐오와 선망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행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진행했다. (△ 여자를 혐오한 남자들의 ‘탄생’, 시사인, 2015년 9월 17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5년을 더해 보면 대략적인 현재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34세 구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47만 명 더 많다. 성비가 불균형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혐오로 나타난다. 또한 서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을 고용시장에서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도 혐오감정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대녀’는 이런 사회구조의 상징과도 같은 언어다.

여성혐오의 언어들을 정확하게 뒤집어서 사용하는 곳이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이다. 미러링의 방식을 주장하는 메갈리아는 이제껏 존재했던 여성혐오적 언어와 명제의 주어만 바꾸어서 사용한다. ‘김치녀’를 ‘김치남’으로 바꾸는 식이다. ‘김치녀’는 얼마든지 허용했던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는 ‘김치남’류의 단어들을 금지시켰고 페이스북에서는 16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김치녀’ 페이지는 건재하지만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페이지는 삭제됐다. 단청은 이제껏 자신들(남성)이 써왔던 단어, 행동들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의 여파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을 꿰뚫는 능력담론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혐오 담론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유인은 무엇일까. 서 교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 담론이라고 답한다. 능력 담론은 사회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한다. 능력담론 아래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약자가 된다. 능력이 없는데 소비를 하는(것으로 짐작되는) 여성, 능력이 없는(것으로 짐작되는)데 좋은 곳으로 시집가고 싶은 여자가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좋은 혼자리가 아닌 남성들도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또한 능력담론은 개인을 원자화시킨다. 불평등에 직면한 개인들에게 능력담론은 연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노오력’을 하라고 강요한다. 능력담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들은 무임승차자들이며 혐오의 대상이다. 이진옥 대표는 문제를 공동체의 영역에서 풀지 않고 약자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불능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서 교수는 이에 “한국 사회의 현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해체되어버린 공동체, 건강한 정치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 문제를 비롯한 약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정치가 좋아져야 한다는 점에 진행자와 게스트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어떻게 해야 정치가 나아질지, 차별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했다. 이진옥 대표는 여성이 정치의 영역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연구위원은 사회에서 차별과 약자, 혐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청은 메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신승민, 이은빈

 

기사 링크: http://goo.gl/hkxb5x

 

월, 2015/11/30- 10:56
598
0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작은표때기.jpg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596
0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579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현아(회원)
  • 출연 : 김은희(작가), 장항준(감독)

 

장항준김은희.jpg

 

참팟 호외 /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번 참팟 호외는 참여연대 회원인 김은희 작가, 장항준 감독.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작가는 드라마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등 장르 수사물로 시청자의 호평을 받아온 작가이며 이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후속 "시그널"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그널"에 담긴 정의와 진실에 대한 메시지를 김은희 작가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장항준 감독이 여러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이유,  소소하고 유쾌한 두사람의 일상,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이 부부가 사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립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663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LZkf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U2DWwyC5I8

 

수, 2016/01/27- 13:52
5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