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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시스템 구조화 필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시스템 구조화 필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4/26- 10:48
     2018년 7월 17일부터 최저임금 등이 올라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올해 1월 16일 개정한 하도급법 16조2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만 적용했다.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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