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지역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24- 14:48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수, 2015/12/09- 17:07
1,022
0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1,009
0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