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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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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4/23)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6:4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진단, 조정신청 제도 관련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 국회·중소기업단체·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 모색

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보복조치 우려 불식 방안, 조정신청 제도의 개선안 등 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돼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송옥주·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4.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423_토론회_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또는 원부자재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납품단가 동결, 일률적 인하 등은 중소수급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나아 전반적으로 양극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설문항목 보완을 주문하였다. 우선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급원가 변동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2018년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여부 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사업자가 다양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복조치 경험여부 항목 추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 명기, △다단계하도급 구조 파악을 위한 하도급 단계 설문항목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면실태조사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상당수 통제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조업 이외의 건설 및 서비스업(용역) 등의 분야에도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실태조사의 개선과 더불어 위평량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2009년)에도 합리적인 단가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납품단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납품단가 가이드라인’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하도급 납품단가 추정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사업자간 사적(私的)계약의 영역으로 방임되고 있는 계약체결 이후의 단가인하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공조달분야 소규모 물품구매에서 그간의 최저가낙찰 문제점이 개선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근로빈곤층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수준에 달하게 된 원인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중소기업 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산하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그 성과 등을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기업 본사의 지원금이나 납품대금 조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1차 벤더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벤더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 대기업이 1차 벤더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노력이나 지원금의 전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보복조치를 우려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일반에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이 아닌 10배 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도 하도급 조정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을 주문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시 도급인이 사실상 인건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시정조치를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로감독행정을 제안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제조업 하도급 분야, 가맹점 각 업종별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 모델을 개발하며, 그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협동조합 내지 수탁기업협의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 가 함께 달성할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시 그 초과이익금 내지 성과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가맹점 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인식이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의 미흡,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도 활용 실적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더하여 김경만 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검토했으나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요독점적·전속적인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구조에서는 원사업자 위주의 ‘하향식 납품 단가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상향식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고, △납품 단가 인상 요청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 등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활용이 제고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만 본부장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주조,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과 운송업 등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납품단가 조정 의무화, △공급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단계적 도입,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및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조사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 법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고발,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포함, 과징금 경감 예외 등 처벌 규정 마련, △수직적·전속적 거래로 신고가 쉽지 않은 하도급 특성 고려하여 법위반 행위 적발을 위한 인지제도를 도입해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김형석 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하도급 업체는 보복조치를 우려해 조정신청에 나서기 어려워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에 대한 제도적 강제장치와 더불어 원하청 기업 내부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청에 의한 하청부품사 임금과 노사관계 통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사례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한 김형석 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의 초기업적 집단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공정거래 요구안을 산별교섭이라는 초기업적 집단교섭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사관계 개입이나 납품단가 인하 폐해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직접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무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계약하는 ‘하도급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를 도입해 납품단가 변동과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에 임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이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경제단체,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직접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위·수탁기업간 거래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보복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보복행위 제재조항 신설, △제한적 범위에서의 연동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과장은 위수탁 기업 간 전속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불공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속성 완화를 지원·상생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과의 협치행정 계획,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현황과 수시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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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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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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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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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p> </p>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p> </p> <p style="margin-left:40px;">※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p></div>
월, 2019/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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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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