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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배달을 통한 독립운동 – 정한섭 대표(부산지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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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배달을 통한 독립운동 – 정한섭 대표(부산지부 회원)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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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꽃을 보낸다. 급한 서류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 퀵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늦은 밤 안전을 위하여 종종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소비를 할 때 내가 지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좋은 단체에 기부된다면 어떨까? 평소에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원하지 못했던 마음에 위안이 될 듯하다. 이른바 ‘착한 소비’다.
‘기부금 확산을 위한 착한 소비, 마음까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토로 150여 개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착한콜〉의 정한섭 대표와 연구소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 전화를 통해 꽃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착한콜〉은 이용금액의 5%를 고객이 원하는 단체를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고 고객이 지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한다. 〈착한콜〉은 연구소와 2017년 1월에 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약 960만 원을 기부했다. ‘촛불혁명’이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과 함께 ‘세계 3대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대생 쌍둥이 아빠, 정한섭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 : 연구소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답 : 대학시절 역사연구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부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직접 기부를 시작했고 결국 사업도 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창업 초기에 일부 이용객이 연구소에 기부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2~3만 원을 기부했는데 연구소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 액수를 가지고 직접 연락하는 단체가 없는데 그런 연락을 받아서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11월 뉴스를 통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소식을 보고 꼭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100만 원을 기부했고 작년 1월에는 연구소와 협약도 맺게 되었습니다.

 

문 : 기부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 저는 87학번이라 뜨거운 여름을 보낸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1992년까지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1995년 졸업 후 일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5년간 부산 민주공원에서 시민사업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공원 회원사업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에서 회원관리 사업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회원을 모으고 회비를 받는 것이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2010년부터는 다시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2014년 9월에 〈착한콜〉을 설립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근무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소비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회사를 기획했습니다.

 

문 : <착한콜> 로고의 글씨체가 익숙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 : 〈착한콜〉의 로고는 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입니다.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 즈음에 찾아뵙고 글씨를 받아왔습니다. 기존에 쓰던 로고가 있었지만 선생의 글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로고를 바꾸었습니다.

 

문 : <착한콜>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답 : 사업 초창기에는 라디오와 신문 광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홍보비에 비해 효과는 미비했고 경쟁업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안언론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팟캐스트를 보고 마케팅 타깃도 정확하고 팟캐스트 제작에도 서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팟캐스트를 통한 광고를 시작했는데 그게 〈착한콜〉이 알려지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 : 꽃배달, 퀵서비스 그리고 대리운전 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답 : 사실 업계는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최근 합리적인 소비와 ‘김영란법’을 계기로 화환 배달이 줄었고 대리운전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차, 3차 음주문화가 줄어들고 역시 ‘김영란법’ 이후로 접대문화가 사라지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되면 대리운전은 완전히 사라질 테고 시대가 지나면서 아마 화환 배달도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이슈와 함께 팟캐스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착한콜〉의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마케팅 타깃을 잘 잡기도 했지만 촛불시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문 : 기부하는 단체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답 : 현재 기부처는 150여 개 정도 되고 한 달에 약 700~800만 원을 기부합니다. 창업 후 3년 반 동안 누적 기부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반 정도는 고객 지정 기부금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고객 미지정 기부금입니다. 고객 미지정 기부금의 경우 〈착한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하는데 주로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합니다. 기부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부금이 복지단체에 할당되고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작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 : 연구소 외에 기억에 남는 기부단체가 있나요?

답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라는 공제조합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선진 국가들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공제조합이 많은데 우리나라엔 별로 없습니다. 〈마당극단 큰들〉이라는 단체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마당극이 운영이 어려워 점차 쇠퇴하고 있는데 이 극단은 단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단원들은 연극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삶을 책임져 주고 회원사업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문 : 큰들은 연구소와 인연이 깊은 단체인데 도움을 주신다니 더욱 고맙네요.

답 : 기부 외에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나요? 저희 말고도 기부를 내세우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와 같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상의 모금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재단이 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촛불시민을 중심으로 더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금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 :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회원 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답 : 1987년 6월 항쟁에는 학생운동이 밑바탕이 되었고 이번 촛불혁명은 SNS, 팟캐스트 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자체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하는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문 : 작년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으로 큰 액수를 기부하셨는데 박물관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답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사과하니 고엽제전우회 등에서 반발하였는데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일본과 다를 게 없지 않나요? 민족의 역사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픈 과거를 잘 알아야만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근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일운동과 관련된 식민지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는 박물관이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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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다른 회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답 :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에서 연구소가 차지하는 역할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술단체를 총망라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만큼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소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에 기부하게 된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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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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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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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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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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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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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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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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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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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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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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