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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은 악질 친일경찰 계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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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은 악질 친일경찰 계난수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0- 14:17

열전친일파 19

박광종 선임연구원

이번 호에 다룰 친일파는 통감부 시절부터 일본군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했고, 병합 후 헌병보조원으로 줄곧 있다가 3・1운동 이후 순사와 경부보를 거쳐 경부로 진급했고, 독립군 사이에서 평안북도의 ‘일등 창귀’(倀鬼 : 호랑이에 먹혀 죽은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친 계난수이다. 1930년에는 참의부의 맹장 이응서를 체포한 공적에 힘입어 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다. 이 훈장을 받은 조선인 경찰은 일제 치하 36년간 혜산 보천보전투 때 귀환하는 김일성의 항일부대를 추격하고 국내 동조자를 색출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최령(崔鈴. 해방 후 최연崔燕으로 개명)과 의열단 폭탄반입사건 관련자를 체포한 김덕기(金悳基) 등 10여 명뿐이다.
이러한 공적에 비해 계난수의 개인사에 대한 자료를 매우 드물고 1941년 이후의 행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기사와 일제 문서를 근거로 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한 그의 활약상(?)을 추적한다. 또한 만주로 건너간 이후 간도성 사무관 시절의 행적과 1940년경 동북항일연군 체포・귀순 공작 활동을 당시 시대상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헌병보조원에서 경부가 되기까지 17년 걸려

계난수는 1890년 8월 1일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났다. 1906년 강계군 사립 일신(日新)학교를 졸업했다. 1908년 7월 일본군 조선주차군 의주헌병대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12년간 헌병보조원으로 일했다.
헌병보조원제도는 의병 진압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08년 6월 11일 한국칙령 제31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폭도의 진압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병보조원을 모집하여, 한국주차일본헌병대에 의탁하고, 그 복무에 대해서는 헌병대장의 지휘를 받는다.”(제1조)라는 조문에서 헌병보조원의 성격과 역할이 여실히 드러난다. 헌병보조원은 만 20∼45세의 조선인 한글 해독자 중에서 모집되었으며, 군속의 신분을 보유하고 ‘폭도의 진압과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헌병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시기 모집 정원은 4천여 명인데, 1908년 7월 1일부터 9월에 걸쳐 채용이 완료되었다. 헌병보조원은 전원 주차헌병대가 관장하며, 1개월 이내의 견습기간을 마친 후 헌병 1인당 2∼3명씩 배치되었다. 대우는 본봉·출장여비와 일어 해득자에 대한 통역수당이며, 순사 봉급과 같은 수준이었다.
계난수는 병합 전후로 의주헌병대 헌병보조원으로 있었다. 그로 인해 1912년 8월 1일 칙령 제56호에 의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1912년에서 1919년 사이 강계헌병분견대가 설치되자 고향인 강계로 전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1919년 5월 강계헌병분견대에서 헌병보조원으로서 3·1운동과 관련해 증인 이정화(李晶和)에 대해 취조할 때 통사(통역)로 참여해 신문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헌병보조원으로서 계난수의 구체적인 활약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강계 3・1운동에 관한 기록(“4월 8일 역사적인 새 아침은 밝았다. 거사준비에 착수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읍내 헌병분견대의 주구로 악명 높던 계난수의 무리조차 오늘 거사를 눈치 채지 못했다.”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 1971, 484쪽) 에서 계난수가 강경읍 헌병분견대 주구로서 악명을 떨쳤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의 여파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고 그에 따라 기존의 헌병경찰제도도 보통경찰제도로 변화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관제가 개정되어 ‘총독무관전임제’가 폐지되고, 총독의 육해군 통솔권한을 없애는 등 총독의 군사적 색채를 약화시켰으며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헌병보조원제도도 폐지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에 경찰력 감소를 이유로 일반경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였고, 헌병 및 헌병보조원 출신자 다수가 경찰관으로 전직하였는데 순사로 전직한 조선인 헌병보조원 출신자는 4천여 명에 이른다. 1920년대 이후 조선인의 순사 지원자는 항상 채용인원에 비해 7~8배에 달했다. 그 이유로 순사가 조선인이 취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직 중 하나이고 제1차세계대전 후의 불황으로 생활난이 심각해진 점을 들 수 있다.
계난수는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에 의한 관제개정으로 총독부 도순사로 임명되었으며, 평안북도 강계경찰서 순사로 발령받았다. 1920년 11월 강계경찰서 순사부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계난수는 국내외에서 밀정을 활용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추적, 검거하였고, 독립군과 교전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 강계경찰서 순사부장으로서 평북경찰부의 지휘하에 만주 안동현(安東縣)으로 파견나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다. 즉 1922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 사무원이면서 안동현 소재 이륭양행(怡隆洋行) 고원으로 안동현 우편국에 수신함을 설치해 독립군들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던 김문규(金文奎)를 체포했다. 1923년 10월. 평안북도 강계군 종서면에서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던 김기현(金基鉉)이 종서면주재소를 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탐지하고, 김기현을 체포하기 위해 종서면에 출동하였다가 김기현이 만주로 피신하자 주민 전창엽(田昌燁)·김기흡(金錡洽)·조상국(趙尙國) 등 10여 명을 체포하여 고문을 자행했다. 1924년 8월에는 참의부 소대장 장창헌(張昌憲) 및 독립군 2명을 유인해 일본경찰에 살해되도록 만든 밀정 홍인화(洪仁化)를 보복 살해한 참의부 부원 최윤흥(崔允興)을 밀정 박희빈(朴熙彬)의 밀고를 받고 검거했다. 1925년 6월에는 참의부 소속 독립군 이의준(李義俊), 김봉흥(金奉興), 전창식(田昌植) 등의 부하 20여 명과 강계군에서 전투를 벌였다.
1923년에 당해년도 도경부보시험에 응시해 합격되어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 3월 13일자에 이름이 올랐다. 1925년 강계경찰서 경부보를 지낼 때 월봉 44원을 받았다. 1926년 12월 강계경찰서 경부보에서 경부로 승진했으며 1927년 11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로 전근했다.

 

참의부 맹장 이응서를 체포한 공로로 경찰관리 공로기장 받아

계난수가 평북경찰부로 전근할 무렵 그곳 고등경찰과장은 독립운동가 체포로 명성(?)이 자자한 김덕기였다. 김덕기는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황옥경부사건’을 탐지하여 의열단의 2차 국내폭파작전을 막았고, 정의부 총사령관 오동진을 함정에 빠뜨려 체포한 자다. 평북경찰부에서 계난수는 직속상관인 김덕기의 지휘를 받아 독립운동가 검거에 맹활약을 펼친다.
1929년 4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고려혁명군 중앙위원장 최승호(崔承皞)와 일행 3명을 체포했다. 최승호 일행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왔다가 여관에서 계난수가 이끄는 형사대에 의해 피체된 것이다. 최승호와 박화용은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예비, 총포화약취체령 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언도받았다.

07

경찰관리공로기장 수여식. 『매일신보』1930.9.19.

 

그해 5월 일찍이 사이토 총독이 국경시찰시 저격을 시도했고 참의부의 맹장으로서 국내 진공작전을 200여 차례나 벌인 독립군의 거두 이응서(李應瑞)를 신의주에서 직접 체포했다. 그 공로로 계난수는 1930년 8월 4일 명치 43년 칙령 제438호에 의거해 칙정(勅定)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다. 경찰관리 공로기장은, 군인에게 천황이 직접 수여하는 금치훈장(金鵄勳章)에 비견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다. 같은해 9월 17일 평북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이시가와(石川) 평안북도지사에게서 공로기장을 전달받았다.(『매일신보』 1930.9.19. (3면) 「桂警部에 勅定 功勞章 授與式 擧行」) 이응서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던 이응서가 1931년 2월 김덕기 고등경찰과장과 계난수 형사에 대해 불법감금과 절도,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신의주에서 체포된 다음 신의주경찰서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폭행을 당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방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이응서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덕기 측도 이 문제를 일소에 부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08

 

1929년 12월경 계난수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7급)이면서 동시에 신의주경찰서 경부를 맡고 있었다. 1930년경 신의주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독립군이 국경을 침입할 때 경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자는 1년 내에 4천여 명이나 되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건수도 1백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1931년 평안북도경찰부 재직중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그해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종군해 국경 대안경비를 비롯해 군대 및 군수품 수송, 민심사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31년 9월에는 중국 안동현 등지에서 중국 관헌들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맡았고 10월에는 중국민에 대한 동향을 사찰했다. 1931년 12월 중국 군벌인 장학량(張學良)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록강 철교 부근에 대한 사찰 및 경계업무에 종사했다.
1932년 5월에는 오성륜(吳成崙)의 부하 김혁산(金革山), 임호(林虎) 등이 일본 관공리 암살과 관공서 폭파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밀정 이흥하(李興夏)를 시켜 정보를 수집했다. 이어 같은 달 신의주고등보통학교 학생격문살포사건 주모자인 이종림(李宗林), 박병상(朴炳商) 등을 체포하기 위해 김덕기(金悳基) 지휘하에 형사대를 이끌고 경성으로 출장, 수색활동을 벌였다.
같은 달 유석화(劉錫華) 순사부장과 함께 조선공산당재건사건을 수사하고 혐의자를 체포했다. 계난수는, 김명시(金命時)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던 오빠 김형선(金炯善)을 도와 인천에서 기관지 〈꼼무니스트〉를 배포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조직이 탄로나자 중국으로 돌아가기위해 신의주에 왔다가 근우회 전 지부장 박은형의 집에 머물러 있던 것을 탐지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의 주요 인사 조봉암, 홍남표, 김찬, 김명시 등 1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당시 평북경찰부 경부였던 스에나가 하루노리(末永淸憲)는 『조선사상범검거 실화집』에서 김명시의 체포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계난수는 같은 해 6월에는 중국상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독립군들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안동현에 잠입해 상해교민단 단원 이계상(李啓尙)을 체포했다.
이후에도 계난수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로 계속 재직하며 고등경찰로 활약했다. 1932년 12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 관등 6급이었다. 1934년 3월 1일 만주국 황제가 수여하는 만주국 건국공로장, 1934년 4월 29일 만주사변 때 활약한 공로로 훈8등 서보장을 받았고, 같은 날짜에 ‘소화6년내지9년사변’에 대한 공로로 종군기장을 받았다. 1934년 11월 평안북도 도경부를 그만두고 만주로 건너갔다.

 

09

대만주국 건국공로훈장(1934)과 소화6년내지9년사변 종군기장(1934),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간도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귀순공작을 벌이다

계난수는 1934년 12월 만주국 간도성공서(間島省公署) 경무청 특무과 사무관에 임명되었다. 이때 계난수와 함께 간도성으로 전근한 조선인 관리로는 전라북도 내무부 산업과장이었던 유홍순(민정청 실업과장),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윤태동(교육청 학무과장), 만주국 문교부 속관에서 시학관으로 승진한 김춘학(교육청 시학관) 등이 있었다. 이들은 만주국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선발을 거쳐 조선인이 성 전체 인구의 60%(약 50만 명, 1934년 현재)를 차지하는 간도성 고위 관리로 영전해 온 것이다. 경무청 특무과는 주로 반만항일의 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신문하는 부서였다. 1937년 4월까지 경무청 특무관 사무관으로서 재직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여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담당했으리라 짐작된다. 1937년 4월 10일 경무청 특무과 사무관을 사직했다. 이후 일제시대 기록에서는 계난수가 종적을 감추었다가 해방 후 반민특위 관련문서 중 친일파 김창영 재판자료에서 다시 등장한다.

 

오호!! 밀림에 방황하는 제군!!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여 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참회할 것도 참회하고 이제까지의 군등(君等)의 세계에 유례없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즉각으로 탈리(脫離)하야 동포애의 따뜻한 온정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야 군등의 무용과 의기를 신동아건설의 성업으로 전환 봉사하라! 때는 늦지 않다! 지금 곧 아(我) 150만 동포의 최후의 호소에 응하라. 최선을 다하야 제군을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할 본위원회의 만반 준비가 제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金日成 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 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삼천리』 제13권 1호(1941.1)

 

이 권고문은 1940년 12월경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본부가 길림・간도・통화성에서 항일무장활동을 벌이던 김일성 유격대 등 동북항일연군을 투항・귀순시키기 위해 비행기로 살포한 권고문이다. 일제는 1939년 10월부터 길림・간도・통화성의 동북항일연군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동남부치안숙정공작(東南部治安肅正工作)’을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일본군과 만주국군 65,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하고자 했다. 이때 위의 병력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 특무기관, 지방행정기구, 협화회까지 총동원하여 사상・문화 토벌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이에 이범익 만주국 참의의 발의로 조선인 후원조직이 만주국 수도인 신경에 설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다. 만주에서 발행된, 한글 어용신문인 만선일보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뉴스’라는 난을 마련하여 조선인들의 후원금 내역과 후원회의 원호활동을 매일같이 보도하였다. 이때 김창영은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이사관 겸 통화성 경무청 이사관으로서(1939.5~1943.4)으로서 조선인 동북항일연군의 토벌과 귀순공작을 진두지휘하였다.

 

단기 4275년[1942년] 10월부터 6개월간은 안광훈(安光勳) 유홍순(劉鴻洵) 김송렬(金松烈) 계난수 등 외 일만 군경과 더불어 동만지구 일대의 숙청공작을 추진 협력하여 김일성 부대 임수산(林守山) 외 30여 명, 양정우(楊靖宇) 군사령부 총무부장 오성륜(吳成崙) 외 10여 명, 동 군사령부 경위여장(警衛旅長) 박득범(朴得範) 외 6명, 동 사령부 소속단장 김백산(金白山), 김일성 부대 정치주임 김재범(金在範) 외 6명 등 수백여 명의 항일조선군을 체포 숙청케 하였고(후략)(「김창영 의견서(1949.5.5.)」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김창영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 많지만 “4275년(1942) 10월부터”이라는 시점 부분은 ‘1940년 10월’의 오류로 판단된다. “1940년 10월부터 ‘추동계대토벌’이 시작되면서 군사토벌은 제3단계(1940.10~1941.3)에 들어서게 된다.(중략) 1942년 3월 19일 토벌사령부 및 각 토벌대의 해산명령이 내려져 소위 ‘野副大討伐’은 막을 내렸다”(윤휘탁, 『일제하 만주국연구』, 1996, 161쪽)에서 보듯이 1941년 3월경 제3단계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이 끝나기 때문이다. 또 김창영의 진술대로라면 박득범의 귀순시기가 1942년~1943년 사이지만, 1940년 10월 연길 野副토벌대사령부에서 발행한 「朴得範 金在範 金白山 來部記錄」에 따르면 1940년 6월 귀순하고, 10월에는 野副 토벌대장과 선전용 기념사진을 찍는다. 또한 양정우 1940년 2월 총살되어 효수, 조아범 1940년 12월 총살, 위증민 1941년 3월 병사 등 각종 기록에 비추어 김창영의 기억에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다.)

 

10

1940년 10월 박득범 김재범 김백산은 일본군 토벌대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과 만주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野副토벌대사령부에서 건립한 충혼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가운데줄 왼쪽부터 김재범, 박득범, 김백산. 출처 「朴得範 金在範 金白山 來部記錄」(延吉野副討伐隊司令部, 1940.10.19)

 

 

김창영은 1949년 5월 반민특위 조사에서 동북항일연군들을 토벌・귀순시킨 자신의 공적을 위와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처럼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공작’으로 인해 오성륜・박득범・김재범 등 1천여 명의 동북항일연군들이 투항・귀순하고, 양정우・조아범・허형식 등 주요 지휘관들이 사살되어 길림・간도・통화성의 동북항일연군은 거의 궤멸되다시피 하였다.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이 한창 진행되던 1940년~1941년 사이, 계난수는 “귀순공작에 있어서 간도성 공작반 총지휘자는 조선인 유홍순이었고, 같은 성 연길현 공작반장은 조선인 김송렬, 같은 성내 왕청현 공작반장은 조선인 계난수(전 간도성 사무관)였다”(「김창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949.4.20.)」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에서 보듯이 간도성 왕청현 공작반장으로서 제1로군사령부 경위여장 박득범 등 7명을 귀순시키는 등 치안숙정공작에 적극 참여하였다.
1941년 이후와 해방 후 계난수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1945년 8월 소련군의 진주로 만주국이 멸망했다. 이때 만주국에 있던 많은 친일파들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소련의 유배지로 끌려갔다. 계난수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후 계난수는 역사의 법정으로 호출되어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이 수록되었다. 같은해 11월 30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한 행위”(특별법 제2조 제3호),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제5호), “일제의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데 적극 앞장선 행위”(제16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제19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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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사무국에서 올린 자유게시판 글쓰기 기능 원상복구 공지와 관련)

1. [알림]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조속히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4. 20 

2. [알림] 지난 20일부터 자유게시판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삭제되어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방금 원상 복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무국 4.22 

자유게시판 글쓰기 차단에 대한 사무국의 위 해명을 보며

알림 1 관련:

제가 지난 19일 날 쓴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아래 참조)에 대한 대응인 듯, 사무국에서 올려놓은 해명 글을 보니 참..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글을 쓰기까지 5일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5일 일요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려하니 글쓰기 버튼이 사라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를 차단했나 싶었고, 다른 문의할 사안도 있고 해서 그날부터 집행부 사무총장 등에게 못 올리기 시작한 15(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박수현 실장에게도 했고, 임소장님께도 전화와 문자 드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일 후 항의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사고인지 조작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 발생했으면 우선 회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인사가, 연구소를 비방하는데 악용하니, 현혹되지 마시라”? 이게 어느적 문법입니까?  이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의 수준이자 집행부수준이고, ‘민족문제연구소수준인거지요?

회원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구태 언어들을 쏟아내는 오만방자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무국방학진 사무국장이 다시 돌아왔지요? 

알림 2 관련:

지난 20일부터”? 일시 중지됐다구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5일을 기다려 저 항의글을 쓴게 19일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넘어가니 

컴퓨터 전문가(박사)에게 물어보니 “웃기는 얘깁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납니까? 손을 대니까 일어나지요…” 합디다. 이번엔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커가 할 일 없어 민문연 홈피에 침입해 들어와 자유게시판 글쓰기버튼을 삭제하고 도망간다?? 프로그램 오류? 그러시겠지요 

여인철이 비판글을 계속 올려대니 보기 싫어서 차단하려고 했다가, 아래의 항의글을 SNS에 올리니 부랴부랴 복구시킨 건 물론 아니었지요? (토요일/일요일에 기꺼이 작업해주신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사장님께 부디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 

지난 일요일(4. 15) 민문연 집행부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쓰기를 막아놨습니다. 혹시 외부인에게 글쓰기를 제한한 것인가 생각해서 회원으로 다시 들어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에 질문을 보내려했더니 그 질문자체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글쓰기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나요?저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지금의 민문연 내부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힘들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 일부 SNS와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서도 극소수가 이용하는 자유게시판 글쓰기까지 막는다?

독재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인 언론탄압을 연상케하는 조치를 지금 21세기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가 취하고 있다니 

저는 이에 문의하고 항의하기위해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수현 연구실장에게 며칠간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 않고, 소장께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권력집단처럼 되버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와의 싸움을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논박해주십시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현주소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세열 (?) 사무총장 그리고 이 사태를 뒤에서 보고 계실 임헌영 소장님, 부디 회원들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자유게시판 접근 차단을 중지하십시오 

집행부든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전국의 13,000 회원 중 어떤 누구든 저의 주장이 삿된 것임을 입증하고 제가 설득된다면 저는 공개사과하고 이 싸움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들과의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4.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목, 2018/04/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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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동행}

오늘 아침 한겨레21 기사를 읽고 가슴이 참 따뜻한 느낌입니다.

한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앞날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 멋진 뒷모습으로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240.html

목, 2018/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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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디오)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내일을 여는 역사 팟캐스트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출연 : 방학진, 홍남화, 이득우

목, 2018/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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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와 10기 규정개정 소위 모두 참여한 김재운입니다

개정조문 해설 초안을 작성도 제가 했으니 개정 경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왜 개정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지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도 내용보다는 정관개정의 경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 형태로 운영위에 처음 보고된 것은 20173분기(923) 때입니다. 20169기 규정개정소위를 경과에 넣은 것은 여인철전운영위원장이 같이 논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라고 읽기를 바라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불합리한 조항을 상식에 맞게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16년에는 왜 규정개정 소위(위원: 정한봄소위원장, 오홍석, 김재운)가 만들어 졌느냐하는 것입니다. 20159기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다룬 안건은 강세형전지부장으로부터 출발한 지부활동과 운영에 관한 건과 여인철운영위원장이 제기하는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위상과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입니다. 매번 운영위원회가 갈등 속에 수많은 토론을 했고 결론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아마 규정개정소위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각 주장이 존재했었고 다수의 운영위원은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을 뿐 논의는 지속돼 왔고 규정 개정으로 명확히 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개정소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후 정한봄 전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김재운 오홍석 위원이 소위 위원을 사퇴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노선 또는 두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현재의 내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다고 집행부에 의해 운영위원 전체가 굴복하여 하수인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오랜시간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도 할말은 많으나 기존에 정리한 해설서로 대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목, 2018/04/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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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15일, 일요일부터 조세열 사무총장, 박수현 실장(일부에서 총장직무대행이라는 소문이 들림), 박한용 실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한테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까지 10여일에 걸쳐 한번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보직자 분들이 저와의 전화통화를 10일 넘게 거부하고 답이 없으신건지 의아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소문에 의하면 ‘사퇴’를 했다는데 그 사퇴의 의미가 무언지, 사무총장이라는 ‘보직’ 사퇴인지 아니면 연구소 ‘퇴직’을 의미하는 사퇴인지.  사퇴를 했다면 왜 공지가 없는지.

그리고 박한용 실장은 4월 1일부로 연구소를 ‘사직’해서 나갔다는데 느닷없는 ‘사직’의 이유는 뭔지?

박한용 실장의 사퇴(사직)는 연구소 ‘민족사랑’지 4월호에 공지를 올리면서 조세열 사무총장의 ‘사퇴’는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뭔지…집행부의 연구소 운영이 떳떳하거나 투명치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라도 통화나 문자로 답을 바랍니다.
2018. 4. 2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목, 2018/04/26- 12:21
16
0

1.
제 답변은 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규정개정 경위에 대한 것이라 제가 적격이겠다 싶어 글을 쓴 것입니다. 저 또한 서명에 동참 사람이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답을 한 것입니다

2.
여인철 전위원장이 규정개정에 참여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한바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언급한 이유는 운영위 내에 다른 주장이 존재하였던 것과 여러 형태로 어떨 때는 격렬하게 어떨 때는 논의테이블에서 대립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해왔고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여인철 전 위원장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의 문제를 외부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 파괴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1달만에 게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 합니다.

  4.
규정개정소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운영위원회 내규를 다루는 소위였습니다. 그래서 작명을 을 따서 규정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이사회 의결, 총회 승인사항) 개정의견을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내규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만 다루어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을 붙임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5.
정관에 나타나는 쟁점은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해설을 붙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운영위원회는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원 추천이 운영위원회만이 가지는 배타적 고유권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장이나 이사회도 임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운영위원회 권한에 관한 사항이니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유권해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내규 개정할 때 함께 다루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임원추천이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해서 여인철 전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임원은 여러 단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의 다수가 여러 안 중에 데 좋겠다고 하는 안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공식 기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단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구소 발전의 원동력이 될테니까요. 이후에는 규정개정 소위나 다양한 사업 단위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관 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또 다른 견해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두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목, 2018/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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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김점구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문의, 의견, 제안 드립니다.

1.
제 문의는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에 대한 것이고,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이유는 특정 운영위원이 아닌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듣고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 여부를 다투는)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을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제안 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는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히셨고
같은날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연구소 지도부와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이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도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은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 누구도 확인 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의문을 갖는 회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양측이 극단의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어 하나 말 한마디는 현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제 게시글이 혹여라도 제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단어나 문장은 최대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은 여인철 전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의혹 또는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반박하여 회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실 때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는 4월 24일에 올린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혔고
같은 날 올린 게시물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을 보면 <정관>이 아니라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이고, 그마저 ‘정한봄 전 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오홍석, 김재운 위원이 사퇴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는 현 정관 개정 건과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두 개의 게시물을 통해 가진 의문 가운데 하나인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도 아닌 <규정>을 논의했고 그마저 중간에 중단된 2016년도 9기 운영위원회를 논의 과정에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여인철 전 위원장의 표현 즉,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 청산’ ‘하수인’ ‘집행부의 들러리’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 등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인철 전 위원장을 향해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 ‘수준이하의 낮 부끄러운 행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여인철씨의 음모적 속성’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표현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인철 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극단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총회 이후 우리 정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물론 독소조항이라고 할 만한 조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하는 임시 기구를 신설하여 논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목, 2018/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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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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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경과가 궁금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였나요.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다시 회의를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텐데

운영위원장님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메모해서 문자 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

금, 2018/04/27- 00:0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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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하고 폭넓은 인정의 정치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았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외세의 간섭으로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분단된 세월이 70년이 넘어간다.

그 긴 세월동안 우리민족이 겪어야했던 세월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던가. 남에서는 일제의 잔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미군정의 통치 받았고, 오늘날에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며 껍데기만 자주독립국가의 모양새를 갖춘 정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에 이르는 분단적폐 세력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죽임 당했던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 완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발자욱에는 우리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함께 한다. 수 많은 고문과 탄압 그리고 학살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승인, 방조, 묵인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 이남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분단적폐 세력을 등용하여 대리정권을 세워 통치한 학살자 미국! 범죄집단 주한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켜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과의 판갈이 싸움에서 73년 동안 북은 끝까지 싸웠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무력완성 국가로 세계적인 지위가 달라졌다. 전 세계 민중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행보에 주목하며 사회주의 강국, 핵무력 강국의 북과의 교류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민족의 자랑으로 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 같은 세계질서를 증명한다. 또한 미치광이 장사꾼 트럼프조차 김정은 위원장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너무나 통쾌한 모습이다.

여전히 외세의 영향으로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 크게, 대담하게, 따뜻하며 진정성 넘치는 손을 끝까지 내밀어 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의 깊이는 어디에 있는가!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를 좌우하는 정치력을 확보한 북이 여전히 분단적폐 세력들이 활개치고, 미국의 입김에 눈치보는 남을 한 품에 안아 두 손 내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해외 전민족의 민중들의 삶을 지켜 내고자하는 마음이 아닐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여전히 북 사회와 김정은 위원장의 참된 면모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 27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합의된 선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북 사회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어린 마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야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인정의 정치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4. 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민족의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남과 북의 지혜를 모아 전체 한반도에 분단적폐세력을 몰아내고 학살자 미국의 죄 값을 받아내자!

 

금, 2018/04/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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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구소에서 자유게시판 이용을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4월 26일에도 게시 글이 등록되지 않고 순서가 바뀌는 등 오류가 발생한다고 한 회원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부에서는 해결이 어려워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 근본 대책을 강구하려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자인 저에게 알려 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금, 2018/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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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글을 정관 개정 과정을 궁금해 하는 것으로 읽으셨다면 제가 표현이 부족해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관 개정 경과를 문의한 이유는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두 개의 게시물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425일자 게시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njok.or.kr/archives/97379)

정관 개정 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정관 개정 과정이 아니라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입니다.

저는 지금 혼란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수년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쌍방이 극단의 표현까지 동원하며 다투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2.
무엇에 대한 실망인지요?
실망이란 무엇인가 바라던 일이나 뜻이 원하는바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는 제게 실망하신 것인가요?
저는 오로지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문제의 원인과 배경이 궁금할 뿐입니다.

실망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관 개정 과정이 아니라 다른 궁금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금 운영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이유도 앞선 게시물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합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운영위원장님께 묻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누구한테 들어야 할까요?

4.
운영위원장님께 드리는 글은 게시판에 올렸고,
지난 게시물에서는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전달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5.
사적 의견이지만 김재운 운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정관 개정 과정은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모르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알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6.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은 운영위원장님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금, 2018/04/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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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구님이 요청하신 것은 25일 글에서도 제일 끝에

  문의 및 요청입니다.
1.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까?
2.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제안 및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으며 두 번째 글에서도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관개정에 대하여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궁금한 것은 정관 개정 과정이 아니라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사태를 연구소의 갈등과 원인과 배경이 부닥히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글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 파괴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의 입장문도 그러한 입장에서 발표된 것이구요.

지금 연구소에 위해를 끼치려는 시도에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 2018/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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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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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위한 소송 건 > 이북의 고위 여성정치인을 정부 통일 연구기관의 고위연구자가 국가의 중앙 뉴스 에이전시에서 명예훼손

 

 

늘 진보적이고 올바른 정의 실현의 선두에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중계하던 YTN 뉴스채널에서 정부 통일연구원의 고위급 연구자가 크게 상식과 법을 파괴 했습니다.

 

 

여기 한 2분 쯤에서 이북의 고위 여성정치인에게 얼굴ㅇㅇ 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법과 여론 등으로 심판 할 수 있을런지요?

 

요즘 같은 미투와 통일 열풍 속에 지금 막 뜨고 있는 아이돌 여자멤버에게도 얼 굴 ㅇㅇ 이라고 못 할텐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추 미 애 의원에게 얼 굴 마 담 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통일 연구기관의 고위연구자가 국가의 중앙 뉴스 에이전시에서 발언한 것이니 반드시 크게 이슈화 되어서, 엄벌해야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심판의 물고를 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연구원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고위직원이 그런 반통일적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게 용서 하기 힘든 사안 인 듯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행이나 협력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부탁 드릴 수 있을런지요?

 

고맙습니다

일, 2018/04/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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