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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팩트체크』로 전국 환경연합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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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 팩트체크』로 전국 환경연합이 뭉쳤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17:08

환경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진행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뭉쳤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서산태안, 수원, 예산홍성, 경기 환경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나서기로 마음을 모은 것이다.

지난 18일, 전국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해 전국 공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멀리 부산에서 온 전구슬 활동가는 “잊혀질만하면 반복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을 수 있겠나?’ 등의 반응이 보인다“며,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생활 화학제품이 위험하니 쓰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생활 화학제품에 불안감을 느끼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가 실체적 심리 현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화학제품/물질에 대해 ‘실제 위험’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18일, 201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발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caption]  

게다가, 시민들이 가습기 살균제, 치약, 생리대 등 연이어 발생하는 생활 속 화학제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불신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환경연합이 시민을 대신해 제품의 함유된 성분과 안전 정보를 기업에 묻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는 활동이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환경연합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접한 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은 환경연합 활동 내용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환경연합에서 온 정은정 활동가는 “생활화학제품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상에서 수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성을 고려해 가장 우선되는 제품부터 안전을 묻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프레이 제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 없어

[caption id="attachment_190235" align="aligncenter" width="593"] ▲ 생활 스프레이 ‘유해 위험’.. 방송하면 캡처 ⓒKBS[/caption]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흡입 독성은 인체에 호흡기로 호흡했을 때 독성작용을 말하는데, 문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프레이 제품이 흡입 독성 여부에 대한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연합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함유된 살생물물질(유해 세균, 미생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 중 약 70% 이상이 흡입 안전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 ‘흡입 안전 정보가 확인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환경연합의 제안대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각각의 물질에 함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22일 부터는 스프레이 제품은 규제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살생물 물질 함량 기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관련해, 전주환경연합 한은주 팀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시민들이 직접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현황 파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스프레이 안전,표시관리에 있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취합해 정책 제안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홍성환경연합의 신은미 국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 안전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제품 포장에 ▲ 무해, 천연, 자연, 친환경 등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 자가검사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 지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제품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원환경연합 윤은상 국장은 “지자체는 법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마다 소비자지원 부서가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 유통 업체의 협조를 팩트체크 감시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달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 결의

[caption id="attachment_19023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시민이 마트에서 화학제품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성과에 이어 올해는 스프레이 제품에 한해 정부의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기업은 규제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며, 전국 지역의 환경연합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도 ‘팩트체크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전국 ‘스프레이 팩트체크 공동 캠페인’을 가지기로 결의했다.  당일 전국의 환경연합 회원과 지역 시민들은 가까운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품을 제조, 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통해 판매 제품들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그 평가 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율이나 위법 제품 명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보세요, 거기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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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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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7/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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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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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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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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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caption id="attachment_211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1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caption id="attachment_21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11/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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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 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항균볼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하루라도 생활 속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일상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은 정말 다양하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만 해도 약 30가지 정도이고, 의류, 가구, 벽지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만 해도 4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학물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식초, 베이킹소다 등 원재료로 직접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노케미족(No-chemi)’, ‘노푸족(No-poo)’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 소독 관련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에는 손소독제 매출이 130%나 증가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흡입, 화상 등 인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뿌리는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에 화학물질이 흡입되면서 가슴 통증, 코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의 제품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살균 소독제도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불법 살균 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에 눈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이외에도 잊힐 만하면 터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발생에서부터, 5월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8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대형 폭발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언론 보도를 살펴만 봐도 10월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화학 사고만 해도 약 70건이 넘는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유예해주면서 화학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9월에 또다시 3개월을 유예,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안전 검사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다. 정부와 기업이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학물질 없이는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수백 톤에 이른다.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10만 종이 넘으며 그중에서 약 3만 종의 화학물질만이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로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발생한 구미불산 화학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화학안전 3법으로 불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생산토록 하고, 화관법을 통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3법을 근간으로 원활하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을 비롯해 인체·환경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순으로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년간 등록하기로 한 화학물질 510종 중 실제 등록률은 341종(66%) 수준에 그쳤다. 2030년까지 수천 종의 물질 등록은 요원할 따름이다.

게다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법규에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2013년 화학안전 3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관법), ▲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평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망과 관련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수 확대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실제 기업 경쟁력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은 감축해야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자들이 흡입했을 때, 피부에 접촉할 때 등 인체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만큼,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자발적 협약으로 몇몇 기업이 제품들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전성분 공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 ‘대체 물질이 부족하다’, ‘화학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인지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활 속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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