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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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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6:12
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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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생일 © Kianoush Ramezani

이란의 청소년 수백 명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6일 새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되는 아동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세계 최대 소년범 처형 국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려는 정부의 최근 시도와 관련해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보고서 <사형수로 자라나다: 이란의 사형제도와 청소년 범죄자(영문)>는 이란 정부가 계속해서 청소년 사형수들을 처형대로 보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당국이 일부 개혁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아동 인권을 부끄러우리만치 경시하고 있는 이란 정부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범죄 당시 18세 이하였던 청소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형 부과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란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며 청소년 사형수들을 계속해서 처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란 소년사법제도에 다소의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여성은 9세, 남성은 15세부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이란 정부는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인 발달과 성숙도를 재량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2013년 개정형법 도입을 자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축하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는 오히려 20년 전 이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할 당시 청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부과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밖에는 안된다.

이란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대우하고, 이들에게 사형 또는 석방 가능성 없는 무기징역을 절대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된 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73명에 이른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금도 최소 160명 이상의 청소년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이란의 사형제도 사용에 관한 정보는 비밀에 부쳐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숫자는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사형수 49명의 이름과 수감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7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갇힌 기간이 10년을 넘기기도 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삶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 채 사형수로 살아가는 청소년 사형수들의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고문과 부당대우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러한 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는 청소년 사형수의 사형 집행 일정을 결정한 후, 사형 집행 불과 몇 분 전에 다시 연기하며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이다.

정의 구현 실패한 ‘단편적’ 개혁

2013년 5월 이란 개정형법이 채택되면서 청소년 사형수들의 처우가 마침내 현장에서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었다. 개정형법에서는 판사가 범죄 당시 청소년 범죄자의 정신적 성숙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이란 대법원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가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형법이 채택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사형수에게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재심을 받은 청소년 사형수들이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판정되어 다시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증가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거의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메두하 부국장은 “재심 허용과 그 외 단편적인 개혁은 이란 소년사법제도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크게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그저 잔혹한 결과만을 낳은 변덕스러운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했다. 또한, 어린 나이로 인한 아동의 미성숙과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책임능력 문제를 빈번히 혼동해, 청소년 범죄자가 ‘정신질환자’가 아니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는 16세 때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015년 10월 처형됐다. 파테메흐는 재심에서 정신 감정이라며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공부했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질문을 받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사형이 재선고됐다. 이외에도 하미드 아흐마디, 아미르 암롤라히, 샤바쉬 마흐무디, 사자드 산자리, 살라르 샤디자디 등 5명은 범죄의 특성을 알고 있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재심에서 사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선고와 집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급히 만들어야 이런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범죄자의 삶과 죽음을 판사의 변덕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란 정부는 한참 부족한 수준의 성의 없는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외교무대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신규 채널을 이용해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에 대해 이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즉시 모든 청소년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배경

2015년 6월 이란 정부는 형사 기소된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특수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수소년법원 설립은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실제로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형 부과를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지난 10년간 10대 청소년의 뇌 발달에 관한 신경학적 연구 결과 등 청소년기와 범죄 간의 연관성을 다룬 학제간 사회과학 연구자료는 청소년의 과실 정도가 성인에 비해 적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5년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을 경우 사형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논의의 근거로도 인용되었다.

영어전문 보기

Iran’s hypocrisy exposed as scores of juvenile offenders condemned to gallows

Scores of youths in Iran are languishing on death row for crimes committed under the age of 18,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damning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debunks recent attempts by Iran’s authorities to whitewash their continu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deflect criticism of their appalling record as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Growing up on death row: The death penalty and juvenile offenders in Iran reveals that Iran has continued to consign juvenile offenders to the gallows, while trumpeting as major advances, piecemeal reforms that fai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is report sheds light on Iran’s shameful disregard for the rights of children. Iran is one of the few countries that continues to execute juvenile offenders in blatant violation of the absolute legal prohibition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people under the age of 18 years at the time of the crim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espite some juvenile justice reforms, Iran continues to lag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maintaining laws that permit girls as young as nine and boys as young as 15 to be sentenced to death.”

In recent years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celebrated changes to the country’s 2013 Islamic Penal Code that allow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based on a discretionary assessment of juvenile offenders’ mental growth and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However, these measures are far from a cause for celebration. In fact, they lay bare Iran’s ongoing failure to respect a pledge that it undertook over two decades ago,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o abolish the use of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completel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is legally obliged to treat everyone under the age of 18 as a child and ensure that they are never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nor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However, Amnesty International’s report lists 73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which took place between 2005 and 2015.

According to the UN at least 160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on death row. The true numbers are likely to be much higher as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Iran is often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identify the names and location of 49 juvenile offenders at risk of the death penalty in the report. Many were found to have spent, on average, about seven years on death row. In a few case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time that juvenile offenders spent on death row exceeded a decade.

“The report paints a deeply distressing picture of juvenile offenders languishing on death row, robbed of valuable years of their lives – often after being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unfair trials, including those based on forced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id Said Boumedouha.

In a number of cases the authorities have scheduled the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then postponed them at the last minute, adding to the severe anguish of being on death row. Such treatment is at the very least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iecemeal’ reforms failing to deliver justice

Iran’s new Islamic Penal Code adopted in May 2013 had sparked guarded hopes that the situation of juvenile offenders under a death sentence would finally improve, at least in practice. The Code allows judges to assess a juvenile offender’s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offence, and potentially, to impose an alternative punishment to the death penalty on the basis of the outcome. In 2014, Iran’s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all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could apply for retrial.

Yet almost three years after the changes to the Penal Code, the authorities have continued to carry out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and in some cases, they even fail to informed the juvenile offenders of their right to apply for a retrial.

Tragically, the report also points to a growing trend where juvenile offenders retried under recent reforms are judged to have attained “mental maturity”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resentenced to death, in blatant evidence of how little has changed.

“Retrial proceedings and other piecemeal reforms had been hailed as possible steps forward for juvenile justice in Iran but increasingly they are being exposed as whimsical procedures leading to cruel outcomes,” said Said Boumedouha.

In some cases, judges have concluded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mature” based on a handful of simple questions such as whether he or she understood that it is wrong to kill a human being. They have also repeatedly confused the issue of lack of maturity of children due to their age with the diminishe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concluding that a juvenile offender was not “afflicted with insanity”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penalty.

Fatemeh Salbehi was executed in October 2015 for murdering her husband whom she was forced to marry at 16. She was resentenced to death after a retrial session lasting only a few hours in which the psychological assessment was limited to a few basic questions such as whether or not she prayed or studied religious textbooks. In five other cases Hamid Ahmadi, Amir Amrollahi, Siavash Mahmoudi, Sajad Sanjari, and Salar Shadizadi were resentenced to death after courts presiding over their retrials concluded that they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crime and were not insane.

“The persisting flaws in Iran’s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highlight the continuing and urgent need for laws that categorically prohibi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Said Boumedouha.

“The life or death of a juvenile offender must not be left at the whim of judges. Instead of introducing half-hearted reforms that fall woefully short, Iran’s authorities must accept that what they really need to do is commute the death sentences of all juvenile offenders, and end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Iran once and for all.”

As Iran re-enters the world of international diplomacy it is also crucial that world leaders use such new channels to raise the cases identified in this report with the Iranian authorities and to urge them to immediately commute all death sentences for juvenile offenders.

Background

In June 2015 Iran introduced reforms specifying that juveniles accused of a crime must be dealt with by specialized juvenile courts. Previously juvenile offenders accused of capital crimes were generally prosecuted by adult court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pecialized juvenile courts is a welcome step,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will prevent furthe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in practise.

Over the past decade,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 and crime, including neuroscientific findings on brain maturity of teenagers, have been cited in support of arguments for considering juveniles less culpable than adults. Such findings were invoked during arguments which ultimately persuaded the US Supreme Cour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gainst individuals convicted of committing a crime while under 18 years of age in 2005.


수, 2016/01/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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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6일,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던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과 미국 연합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캠페인국장

모술 탈환전으로 주민들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전투에 휘말려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신이 잔해 속에 묻혀 있다. 전쟁당사자들은 민간인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 운 좋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라도 대다수는 임시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모술 주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8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나 식량, 물조차도 없는 상태로 텐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 역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친정부 무장세력에 의한 강제실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성급하게 진행된 불공정재판 끝에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모든 재판이 사형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연합군은 모술 탈환전으로 엄청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점과 여기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폭력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모술 주민들은 탈환전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들이 보상을 지급받고, 이들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자격이 충분하다. 국제사회 역시 모술 전투를 교훈으로 삼아 다른 전투에서는 민간인들이 이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 2017/10/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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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 주최자라는 이유로 실형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중입니다. 그가 수감되고 일년 사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접견과 서신을 통해 한상균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아래는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서면 인터뷰를 요약/편집 하였습니다.


 

 

출소하면 백남기 농민을 찾아뵙고, 어르신의 투쟁이 세상을 깨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곡차를 올리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그로부터 일년 전 있었던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이하, 민중총궐기)를 두고 ‘집시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시위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차벽과 물대포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1심 재판부를 비호한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민중총궐기가 폭도로 마침표 찍힌 지 1년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고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1년 전과 같았던 집회신고 행진코스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권리라며 주권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토록 내어주지 않았던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턱밑까지 말입니다.

출소하면 백남기 농민을 찾아뵙고 어르신의 투쟁이 세상을 깨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곡차를 올리고 싶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한국사회의 한 축이 아니라
정치적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20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끝에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권,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었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 힘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월 200만원 이하 노동자가 500만 명이나 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교섭하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파업이라는 유일한 무기로 맞서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해고나 구속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노동 삼권의 완전한 회복, 최저임금 만원과 더불어 주 40시간 이상 초과 노동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위험하든 안전하든 상시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넘쳐납니다. 실제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단결이 필수적입니다.

2016년 11월 @Amnesty International

아빠의 무등을 타고 끝없이 파도치는 위대한 촛불
맑은 눈망울 속에 담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우리 스스로를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촛불을 들었던 경험이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 또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화석처럼 굳어있던 정치신념의 뿌리가 전 세대와 지역에서 허물어졌습니다. 아빠의 무등을 타고 끝없이 파도치는 위대한 촛불을, 맑은 눈망울 속에 담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 성장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이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찬 이유입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을 멈춘 것은 연대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쌍용차 해고자이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하늘로 보낸 상주입니다. 해고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죽음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항은 ‘살고 싶다’는 절규였고,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 연대의 손길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유엔, ILO, OECD, 국제노총, 국제노동단체, 앰네스티, 인권운동가, 석학 등 국제적 연대는 잔혹한 자본독재에 맞서 당당히 싸워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 대사관을 찾아 항의하며 야만 국가로 남을 것인지, 노동자 민중의 편에 설지를 선택하라 압박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도 국제사회와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윤리적 소비자 운동 등 실천활동을 강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의 따뜻한 연대와 지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한국사회 민중의 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앰네스티는 영원한 동지입니다.

저를 포함해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많은 동지들은 감옥에서, 법정에서, 노동자답게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권자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면,
위임 받은 권력은 언제든지 스스로를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2017년 2월23일
춘천교도소에서 한상균

금, 2017/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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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신이 팔로우해야 할 인권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안젤라 싱 (Angela Singh)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자신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좋은 수단이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단결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전세계 활동가들에게 날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인권 현장에서 활발한 액티비즘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얻고 싶은 당신을 위해, 2018년, MUST 팔로우 해야 할 계정들을 소개한다.

 


뉴욕의 활동가들 (Activist of New York City)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뉴욕시는 인권 퇴보에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장의 동향이 궁금하다면, ‘뉴욕의 활동가들’을 확인해보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액티비즘, 시위, 사회정의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변호사에서 사진가로 전향한 신디 트린(Cindy Trinh)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뉴욕 거리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디는 이렇게 밝혔다. “사람들이 뉴스에서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모습을 접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사진은 아름답고, 메시지는 강력하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인권회의에서 신디의 사례를 다루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activistnyc


베페카두 하일루 (Befeqadu Hailu)

베페카두 하일루(Befekadu Hailu)라고도 알려진 베페카두(Befeqadu)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에티오피아의 작가이자 활동가, 블로거로, 얼마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던 양심수였다. 베페카두는 블로거 그룹 ‘Zone 9’의 회원들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에티오피아 인권에 대한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4년 테러 혐의로 임의 체포, 기소되었다. 지금은 석방된 상태지만, 베페카두는 여전히 “집필을 통한 폭력 선동”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다작가인 그는 2013년 그의 소설 ‘부모의 아이들(Children of their Parents)’로 2012 버트 어워드(Burt Award) 아프리카문학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의 국제언론자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로 에티오피아의 인권상황에 대해 트윗을 올린다.

트위터: @befeqe
블로그: http://www.befeqe.blogspot.com


베루즈 부차니 (Behrouz Boochani)

쿠르드의 기자이자 영화감독, 인권활동가인 베루즈 부차니는 호주 정부의 구금 조치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가 구금된 마누스 섬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섬으로, 난민들의 구금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베루즈는 이란 정부가 동료들을 다수 구금하자 이란에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2014년 베루즈가 호주에 도착하자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악명 높은 난민 수용소로 그를 강제 이송했고, 이곳에서 그는 700여명의 난민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베루즈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정부의 표적이 되어 지난 4년 동안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베루즈는 마누스 섬의 구금 생활에 대해 가슴 아픈 일기를 작성하고, 자신을 포함한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용기 있게 기록했다. 또한 그는 난민 수용소 내부에서 오로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화 “차우카, 제발 시간을 알려줘(Chauka Please Tell Us the Time)”의 공동 제작자이기도 하다. 잠시 시간을 내어 베루즈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둘러보자. 이 시대 최대의 인권 위기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용기 있는 활동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페이스북: @BehrouzBoochaniJournalist
트위터: @BehrouzBoochani


찰리 다크 (Charlie Dark)

찰리는 영국 런던의 DJ이자 시인이다. 2007년 결성되어 호황리에 운영 중인 런닝 동호회, 런뎀 크루(Run Dem Crew)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런뎀 크루는 평범한 동호회들과는 조금 다르다.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북돋우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활동하는 다면적인 단체인 것이다. 런뎀 크루는 런던 전역의 젊은이들과 함께 멘토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런던을 답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찰리는 앰네스티 콜렉티브(Amnesty Collective)의 일원이기도 하다. 앰네스티 콜렉티브는 젊은 아티스트, 활동가, 영향력 행사자들이 각자의 플랫폼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다양성 집단이다.

인스타그램: @daddydarkrdc


프란체스카 레이, a.k.a 체스칼레이 (Chescaleigh)

프란체스카 램지(Franchesca Ramsey)는 코미디언이자 활동가, 배우이다. 인종차별부터 대중문화까지, 체스칼레이는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발언한다. 게다가 그녀 못지 않게 그녀의 동영상 역시 유쾌하다. 체스칼레이는 인터넷 덕분에 활동가들이 출신에 상관 없이 세상 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흑인 활동가, 사회 각계각층의 활동가들에게 인터넷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각자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방법에 대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활동가라면 누구나 신이 나는 시기예요.”

인스타그램: @chescaleigh
트위터: @chescaleigh


헨드 암리 (Hend Amry)

리비아계 미국인 헨드 암리는 ‘폭풍트윗’을 할 때는 재치 있고 예리하면서도 유쾌한 사람이다. 사실은 영감 그 자체다. 그녀는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기발하고 유쾌한 트윗으로 대응하면서 두려움 없이 맞선다. 헨드는 관심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날의 뉴스에 대해 언급하고, 고민이 필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누구나 활동가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의 텀블러도 매우 유쾌하다.

텀블러: http://libyaliberty.tumblr.com
트위터: @LibyaLiberty


캣 블라크(Kat Blaque)

캣 블라크는 페미니스트 유튜버,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 그리고 작가이기도 하다. 캣의 동영상은 젠더와 성, 인종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정성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다루고 있다. “나는 여성이자, 흑인이자, 굴곡 있는 몸매의 트랜스젠더다. 나는 아주 많은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의 교차점 그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흑인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수도 없이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욕설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캣은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대응하며, 팬들은 이런 점에 더욱 열광한다. 지난해 캣은 온라인상에서 그녀에게 괴롭힘을 가한 남성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허핑턴포스트지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분노에 공감했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캣의 대응으로 가해자 남성의 직장에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가해자 남성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인스타그램: @kat_blaque
유튜브: Kat Blaque


마이 코이 (Mai Khoi)

마이 코이는 “베트남의 레이디 가가”라고 불릴 정도로 직선적이고 거침없는 뮤지션이다. 마이는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납되지 않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와 LGBTI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그녀는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정부의 표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마이는 소지품을 챙기지도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고,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임의로 구금되기도 했다. 마이의 콘서트 역시 습격을 당했다. “이곳에 표현의 자유 같은 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마이 코이는 그렇게 말한다.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도 없어요.” 2016년, 마이는 공산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 베트남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결국 그녀의 출마 신청은 거부되었다. 같은 해 마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베트남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마이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주로 그녀의 음악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그녀의 노래 가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비판적인 색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mai.khoi.official
트위터: @themaikhoi
홈페이지: https://mai-khoi.com/mai-khoi

Viết cho người nào vẫn đang hỏi “Vì sao tôi đã biểu tình khi Trump đến Hà Nội tối qua.”Tôi muốn thể hiện quyền được tự…

Do Nguyen Mai Khoi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11월 12일 일요일


낸시 허츠 (Nancy Herz)

낸시는 인권에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의 젊은 여성이다. 2016년 낸시가 투고한 “우리는 뻔뻔한 아랍 여성, 이제부터 우리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기사를 계기로, ‘뻔뻔하다(shameless)’는 단어를 주창하는 여성들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2017년 낸시는 소피아 네스린 스로르, 아미나 바일과 함께 저서 “Shameless”를 출간했다. 일반적인 젠더 규범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한 소녀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에 대해 낸시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 소녀들로부터 내 덕분에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부터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불의에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목소리를 냄으로써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갈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 @nancherz


노안 세레이보스 (Noan Sereiboth)

노안 세레이보스는 정치 블로거이자 캄보디아 청년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노안은 지금은 폐쇄된 웹사이트 “폴리티코피(Politikoffee)”의 상임위원이자 정기 기고가였다. 폴리티코피는 현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활발한 토론을 장려하는 사이트였다. 캄보디아의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로 인해 폴리티코피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운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세레이보스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새해를 맞아 폴리티코피 계정에서 트윗을 작성하면서, 올 3월부터 운영을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은 캄보디아의 미래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트위터: @noansereiboth


사크리스 쿠필라(Sakris Kupila)

사크리스는 10대 시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별이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사크리스는 핀란드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면 우선 “정신 이상”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성별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 젠더 정체성 때문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분류되는 기분이었다. 역겨웠다.”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사크리스는 핀란드의 트랜스젠더를 위해 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사람이 없도록 용감하게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인스타그램: @sakriskupila
트위터: @sakriskupila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마지막으로, 앰네스티를 팔로우해 보자! 앰네스티 계정에서는 한 해 동안 인권을 옹호하며 놀라운 활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앰네스티는 1961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권 캠페인을 벌여 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여성과 남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계속해서 앰네스티와 함께 해주시길!

페이스북: amnestyglobal
인스타그램: @amnesty
트위터: @amnesty

영감을 잔뜩 가져다 줄 인권 활동가들의 인스타그램 (←클릭) 또한 구경해보세요!

월, 2018/02/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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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_writer

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목, 2016/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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