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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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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국토매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10:27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국토매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mnews.co.kr/5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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