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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국토매일)
최근 3년간 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재신청 가능 (국토매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년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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