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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의 김포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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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의 김포환경피해지역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23:00

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주물공장의 불법행위 묵인, 유해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 조작의혹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 과정에 김포시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3일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는 그동안 김포시가 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무법천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가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오히려 공장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감사결과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포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물공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항상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김포시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해왔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1회는 꼭 지도 점검되어야 할 일반관리대상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매년3회 정기점검 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감사 결과가 이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6200여개(2013년 기준)에 이르고 개별입지시설 비율이 85.8%(2015년)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고려하면 김포 전 지역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토양오염 교차분석 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은 토양오염 분석결과 15개중 12개 시료에서 일반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조차 검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였으며 시료조작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제안 조차 무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법행위 묵인, 환경관리감독 소홀,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내용을 감사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포환경피해 범대위는 김포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묵인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하라

하나, 김포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라.

하나 김포시는 ‘시료분석 후 폐기’ 지시와 같은 개입의도와 조작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민관공동조사위를 즉각 구성하라.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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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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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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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국정농단 세력과 언론과 경제계는 박근혜를 앞세워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농락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중단되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기업이 마련하여 등록하고, 안전 확인 없이 함부로 화학물질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률’로 취급되었다. 결국 화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이 요구한대로 모두 후퇴되었다.

 

하지만 2016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검찰조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기업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다. SK케미칼은 자기 제품이 호흡기로 노출되는 가습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확인을 하지 않고 나 몰라라했다. ‘아이에게도 안전’하다고 광고하던 옥시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험결과를 조작하여 피해자와 국민과 법원을 기만했다. 대형마트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지 검증하지 않고 자사제품으로 진열대에 올려 피해규모를 더 키웠다. 결국 모든 국민은 깨달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없이 성분도 독성도 모르고 제조되고 있었다 것을, 기업은 국민에게 위험한 제품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자, 기업은 조용해졌다. 경총과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국정농단을 통해 화학물질 법률을 무력화한 주범으로 가장 목소리 높이 화평법을 공격하던 장본인이었으나 역시 조용해졌다.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조용히 숨어버렸다.

 

그랬던 경총이 작년말 정부가 뒤늦게나마 화평법을 강화하려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월 10일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통해 기업 존폐 운운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없이 또다시 국민을 협박하는 목소리 내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마치 정부가 기업죽이기를 시도하는데 경총에서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한 듯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경총의 주장은 이러하다. 작년 말 화평법에 따라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할 물질 규모가 너무 많아졌고, 등록할 때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은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아예 정부가 유해성정보를 생산해 제공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쓰면 좋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앙일보는 4월 11일 보도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억, ‘화평법’에 중소기업 ‘억소리’>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등록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이다.

환경부에서 보도해명자료로 밝혔듯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5개 물질의 기업 당 평균 등록비용은 100만원에서 670만원이었다. 그리고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하여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신들은 돈을 벌고, 안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검증하라는 것이다. 기업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판매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도둑질 하겠다는 발상을 이렇게 떳떳이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경고한다.

 

먼저, 영문도 모른채 안타깝게 죽어간 가습기살균제 희생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하라. 2013년 허수아비 박근혜를 내세워 화평법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부터 발표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경련과 같이 경총 역시 해산되어야 할 조직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경총이야말로 선량하게 노력하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독이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거부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지 대책을 제시하고 협력하려하는 건강한 경제세력의 등장을 경총의 이름으로 막지 말길 바란다.

 

2017. 4. 16.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환경회의

 

월, 2017/04/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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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

▣ 일시 : 2017. 4. 20 (목) 오전 10:30 – 오후 2: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 사 앞
▣ 주최 : (사)환경정의
▣ 목적 : 배기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정책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주권자들의 퍼포먼스 캠페인
A50I2944

촛불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에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 년 사이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활동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시민들에게 캠페인으로 전달했다.

시민?유권자들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 캠페인은 오전 10:30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큰 요인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를 형상화한 대형 풍선을 비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함께 주권자행동 인증샷을 찍으며 진행되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석탄 화력 발전 축소?대체, 미세먼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 확대, 경유차 수요 억제와 LPG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어린이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이 있었으며, 추후 환경정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하고 환경정의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된다.

문의 : 임아혁 활동가 (010-3872-4171)

<첨부 1> 캠페인 순서지
<첨부 2>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보도자료] 시민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정책 캠페인 – 다운로드

목, 2017/04/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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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금, 2017/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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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피해 구제를 외면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대해 환경피해구제급여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환경부 산하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16)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하였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 21명의 주민들은 지난 12월8일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2016년 1월1일)후 접수된 첫 사례였다.

이에 대해 피해구제신청 접수 및 운영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를 구제급여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포 환경피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유발한 특정 업체를 지목하고 있음으로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의 심각성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표준화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타나기고 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집단적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개개인의 피해가 어떤 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어떤 물질 때문인지 인과 관계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인과 관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환경피해의 특성상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런 상황에서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법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동네에서 피해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포 환경피해가 환경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 구제(23조)’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 구조는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 23조에서 규정하듯이 ‘원인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만을 인정(3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제급여 신청 및 예비조사 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 원인업체를 특정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원인자가 불분명한 환경피해’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김포 환경피해주민에 정부와 환경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동안 김포 개별입지공장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시설의 문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하고 앞으로 공장입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주민들의 자구적인 조치로써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조차 구제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니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고 결정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23조 2항의 3은 여러 가지 명시화된 구제급여 지급 조건 이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부실함을 핑계 삼을 뿐 법의 취지를 수용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통지한 주민은 지난 12월 18일 1차 신청했던 21명이다. 그 이후 지난 1월 11일에도 22명의 주민이 구제급여를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급여지급이 거부된 주민들은 당연히 재심의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정부가 먼저 전형적인 환경피해를 당하고 있는 김포 주민들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1차 심의 대상자는 물론 2차 대상자 그리고 추가 신청자에 대해 구제급여 신청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정의

수, 2017/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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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영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시행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환경정의

 

 

[논평]환경정의_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기대한다.

화, 2017/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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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월,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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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수,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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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김포시장 규탄 및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 참여했던 주민 대표, 지역단체 대표등 10명의 민간위원들은 내일 5월29일(월) 민관공대위 탈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지난 4월25일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피해 민관공대위의 민간측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3.30)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사안을 추진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통고하여 민관공대위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김포시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었다고 하며 주민 의료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8일 경제환경국장은 또 다시 김포시장이 약속했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검토는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민건강검진지원 거부 결정도 김포시장에게 사전에 보고가 되었던 상황을 보면 이번 거부 결정 또한 사전에 김포시장에게 보고되고 시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유영록 김포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피해대책을 논의 할 의지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면서 거짓약속으로 주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공대위 참여 민간위원들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환경피해대책 논의 기구인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키고, 거짓약속으로 주민을 조롱하는 김포시장을 규탄하며 김포 환경피해대책수립을 위한 민관공대위를 탈퇴를 선언한다. 향후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를 김포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책임을 묻는 활동들 해 나갈 예정이다.

2017. 5. 29

 환경정의

[보도자료] 김포시장 규탄 및 민관공대위 탈퇴 기자회견(5.29, 기자회견문 포함)

월, 2017/05/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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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저항단체 및 강·하천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 3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에 저항해 우리 강을 지켜온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우리나라 강과 하천운동을 벌이는 단체 인사 50여 명이 모여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 자리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를 비롯해,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기석 신부, 한국환경회의 조현철 공동대표(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인제대 박재현 교수, 국립 한경대 백경오 교수,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4대강 지킴이 최병성 목사, 낙동강 공동체 김상화 대표, 4대강 국민소송단 임통일 대표, 팔당공대위 서규섭, 김해 어민 이홍국 한국어촌사랑협회 이사 외 40여 명이 참석했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4대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후유증을 방치한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우리 강은 한 마디로 잔혹사였다. 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잔혹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 6개 보 상시 수문 개방 △ 4대강 민관 조사·평가위 구성 △ 4대강 정책 감사 △ 물 관리 일원화 관련해 업무지시를 내려 변화를 예고했다.

 

○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던 4대강 복원의 시작이자, 4대강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수문 개방 및 정책감사 등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보 수문 개방 방식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한 4대강사업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4대강사업에 저항했던 10년을 회고하며 미래 우리 강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아울러 4대강 회복과 미래에 대한 선언문도 발표되었다.

 

※ 문의 : 에코큐레이터 이철재 (010-3237-1650)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보도자료 및 선언문 다운로드▼

[보도자료] 170531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과 보도자료

 

수, 2017/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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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66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수, 201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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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엔 역부족

 

 

정부와 여당은 어제(5일) 기존 17부·5처·16청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해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에 일부 쪼개져 있던 수자원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환경 관련 조직개편도 일부 단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을 위한 에너지정책 관련해서는 부족함이 눈에 띤다. 산업과 통상을 지금처럼 하나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기존대로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존치시켰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 등을 핵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개헌논의에 맞춘 2차 정부조직개편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과정과 내용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담아내기에 충분치 않다.

 

먼저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충분히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염두에 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소통과정 없이 한 달 만에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정치행위 중 하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극심한 양극화로 무너져 내린 사회가치 재정립을 위한 역할도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 행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 그룹까지 아우른 민주적 논의기구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보듯 깜깜이로 진행되는 즉흥적 조직개편은 예산 낭비와 행정조직 비효율성 그리고 정책 실패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라면 ‘광화문 1번지’의 의미를 정부조직개편에서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 논의와 토론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다.

 

내용을 살펴봐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지난 한달 동안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제를 단순히 물관리 일원화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지금껏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에서 실패의 한 축은 분명 환경부였다. 따라서 왜곡된 물관리 정책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성찰하고, 그에 합당한 방향을 국토부와 환경부 등 정부안에서 고민하고 혁신한 연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지향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줄곧 비판해 온 시민사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당면과제임에도 정부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이 아예 빠진 것들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 해결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심히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원전제로’공약을 천명했다. 결국 핵심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산업기반으로 두면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 소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또 공약 사항이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강화나 그에 준하는 제반조치가 빠진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적폐청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태가치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다. 추가로 진행될 정부조직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이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여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촛불대통령을 일궈낸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 그리고 당면한 환경과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조치들이 정부조직이라는 형식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 6. 6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논평]정부조직개편안_문재인_정부_가치와_이상을 담아내기 역부족

수, 2017/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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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GMO 유채 오염사태!   

멍 난 식물검역과 부실한 사후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5월15일 강원도 태백의 유채축제장에서 GMO 유채가 발견되었다. 태백에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의 58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가 식물검역의 실패로 전국을 일시에 GMO로 오염시킨 이번 사태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이다. 그러나 정부의 GMO 오염에 대한 대응태세는 너무도 안이하다.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첫째, GMO 유채 종자는 어디에서 왔으며 검역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GMO 유채 오염에 대한 정보는 왜 신속하게 공개하지 못했는가?

셋째, GMO 유채의 폐기처리는 처리매뉴얼에 따라 적정하였는가?

넷째, GMO 오염의 장기관리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GMO의 전국적 오염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정부는 지난 2주간 GMO 유채 오염지역의 산지 폐기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폐기라는 것이 GMO 유채로 오염된 지역을 로터리 경운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진흥청의 유채표준재배법(참고자료#1)에 따르면 4월 개화기를 거쳐 5월 결실기, 6월 수확기로 이어진다. 5월 15일 태백에서 처음으로 GMO 유채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산지폐기작업이 이루어 졌다. GMO 폐기처리매뉴얼(참고자료 #2)에 따르면 꽃 피기전 또는 개화초기에는 경운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자가 맺은 이후에는 제초제로 처리하고 종자를 모아서 소각처리하여 종자가 최대한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정부의 처리시기가 5월 결실기와 6월 수확기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많은 종자들이 토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4일 GMO 유채포장으로 확인되어 경운 처리된 충남 홍성의 내포시의 GMO 유채포장의 경우 처리되지 않은 GMO 유채를 포장 주변에서 쉽게 다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경운 처리된 GMO 유채포장에는 어떠한 차단막도 없었고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곳이 GMO 유채가 자랐고 처리된 오염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유채의 경우 과학적으로 15년에서 20년간 발아가 가능하고 이종교배로 주변의 십자화과 식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상황임으로 결실기의 유채종자를 수거하여 소각했어야 한다. 또한 약재처리를 통해 확실히 종자를 사멸 처리하지 않고 종자채 경운한 것이라면 GMO 유채종자를 파종한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전국에 유통 재배된 GMO유채 실태와 처리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가축전염병 격리·폐기 조치에 준하는 긴급 비상조치를 취하라  

하나, 최근 5년간 전국각지에서 벌어진 유채꽃 축제, 경관개선용 유채밭 등에 사용된 종자에 대해 추적하고, 해당필지 주변의 유채를 전수 검사하라.

하나, GMO종자가 파종된 지역은 시도차원의 민관공동대책반 꾸려 해결하라. 

하나, 농촌진흥청 GM벼 실험재배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학교급식에 GMO식품을 퇴출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선언하라.

 

201767일    GMO 반대 전국행동

목, 2017/06/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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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환경정의 입장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는 김은경 후보자를 지명하고 환경부 차관으로는 안병옥을 임명하였다.

 

이전의 환경부 장·차관이 정치인이거나 환경부 내부 공무원에서 임명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환경부 인선은 환경 현장의 경험과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또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준 퇴행적인 환경정책과 자기부정적인 환경부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첫 환경부 장·차관의 과제는 4대강, 설악산 케이블카 등 그동안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 스스로 자기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환경적폐를 도려내고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환경단체는 설악산케이블카 추진 등 반환경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을 보며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중단해왔었다. 이번 환경부 인선이 환경부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의 현장과 시민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환경·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환경 현안들이 제대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7. 6. 12

 

환경정의

 

[논평] 문재인 청부 첫 환경부 장차관 인선에 대한 논평

월, 2017/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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