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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당기위_201801 사건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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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당기위_201801 사건 결정문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6:53

서울당기위_201801 사건 결정문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8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1

제소인: ○○

피제소인: ○○ 34

결정일자: 2018-04-11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 76항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진행경과

. 제소인은 49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메일을 통해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8411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판단

 

. 제소내용은 당원이 당의 공식문서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써, 일부 사건성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 다만, 그 피제소인인 전국위원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은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 행위 그 자체는 제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0416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당기위원 김운호, 박수영,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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