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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10]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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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10]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6:37

고농도 오염시 중국 영향은 환경부 주장보다 훨씬 낮았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오늘 환경부는 지난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국외(주로 중국을 뜻하고 있다) 미세먼지 유입과 국내 발생 미세먼지 효과가 더해져 발생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온통 국외 기여율 수치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자기들이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보다 중국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 농업 같은 상태처럼 보인다. 정부 스스로 이런 결과로는 외교적 설득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도, 언제까지 국외 기여율을 붙들고 앉아 있으려나 모르겠다.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미세먼지 모델링 하는 몇몇 인물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대기환경 정책의 모습이 여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6"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보도자료[/caption] 많은 언론도 중국 영향이 최고 69%에 달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환경부 장관의 국적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폭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환경부로서는 억울할지 모르나 자업자득이다. 지금까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이 고농도시 60-80%, 최고 86%라고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모델링을 통해 근거를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2" align="aligncenter" width="512"]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 국회뉴스ON[/caption] 환경부가 오늘 같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처음은 아니고, 지난 2월 6일에도 1월의 고농도 오염의 국내외 기여율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와 국내의 기여율을 매일매일 단위로 산출해 내는 능력은 놀랍다. 구체적 산출 과정의 학술적 평가는 차치하고,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가 백 퍼센트 진실이라고 믿고 조금만 내용을 검토해 보자. [caption id="attachment_190065" align="aligncenter" width="550"] 2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국외 기여율이 항상 핵심이다.[/caption]
언론이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충실하게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 자료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그림이 보도의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국외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일 높은 수치 69%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3" align="aligncenter" width="500"] 기여율을 중점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위 JTBC 캡처 / 아래 뉴시스)[/caption] 그런데 환경부 보도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래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다. 국외 기여율만 알 수 있는 위 그림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1월의 자료와 함께 놓고 보면 올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 듯싶다. 미세먼지(PM2.5) 고농도 오염이 발생했던 1월 16일(85㎍/㎥), 1월 17일(88㎍/㎥), 그리고 3월 24일(86㎍/㎥), 3월 25일((99㎍/㎥), 3월 26일(71㎍/㎥)의 국외 영향은 각각 45%, 38%, 그리고 58%, 51%, 32%였다. 평균으로는 45%, 범위로는 32-58%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4" align="aligncenter" width="740"] 2018년 고농도 오염 상황. 당일의 PM2.5농도를 국외 국내 영향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빨간색은 국내 기여분, 푸른색은 국외 기여분). 아래 적힌 수치는 국외 영향 기여율 (환경부 발표 자료 재분석)[/caption]
환경부가 밝힌 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시 국외 영향은 2018년 현재 평균 45%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주장한 수치 60-8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오히려 PM2.5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른 5일의 국외 영향 기여율이 평균 54%로 더 높았다. 기간이 짧으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과거 환경부 주장을 무조건 믿는 것은 일단 보류해야 할 것 같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까지의 환경부 주장을 검증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언론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 수치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고농도 오염일보다 현저하게 낮았지만 국외 기여율은 가장 높았던 3월 23일의 69% 수치만 대표적으로 딱 집어내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내용으로 강조하는 왜곡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언론은 많다. 실망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90061" align="aligncenter" width="550"] 4월 9일 JTBC 뉴스룸 캡처[/caption]
글을 올린 후 발견한 한겨레신문 김정수 남은주 기자의 글, 반갑고 고맙다. 지난 3월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던 25일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던 26, 27일 사흘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의 영향이 더 컸던 사실이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로 확인됐다. 앞서 1월15~18일 발생했던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중국 등 국외보다 국내 영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고농도 미세먼지의 60~80%가 국외 영향이라고 알려져온 것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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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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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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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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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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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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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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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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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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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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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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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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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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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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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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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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