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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7:19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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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고 또 발생

 

- 죽산보 인근서 200여마리 누치 등 물고기 폐사

-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 해년마다 발생.

- 사고원인과 피해내용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 호소환경으로 바뀐 영산강에서 반복되는 사고, 수질 및 수환경 악화 증거

 

영산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4월과 6월에 승촌보와 서창교 부근에서 수백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가 있었다. 어제와 오늘 죽산보 인근에서 물고기 200여마리가 폐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폐사 어종은 누치, 웅어 등으로 25~30cm 가량의 길이에서부터 10cm 미만의 치어도 있다.

 

늦봄부터 시작된 녹조가 가을철인 현재까지도 심한 상황이고, 물고기 폐사 사고 등 영산강의 수질과 수환경의 변화가 악화 일로에 있음으로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질과 폐사물고기를 조사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농약과 같은 약물로 인한 사고라기보다,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 죽은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한 정황을 보인다. 사고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영산강의 상황에서 인과 관계도 찾아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4대강사업의 결과인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구둑으로 인해 물이 정체된 호소 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수지와 같은 호소에서는 늦여름과 가을 사이 시기에 전도현상이 발생하여 산소 고갈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전도 현상으로 퇴적물이 부유하여 수중에 영양염류가 풍부하게 되어 녹조류, 남조류 등도 번성하게 된다. 이 때문에도 산소 고갈이 발생하고 수중에서 독성 또한 상승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선 본 영산강은 여름철을 지난 현재까지 녹조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물론 수질과 폐사 물고기를 조사하여 정확한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원인도 찾아야 한다.

최근 해년마다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사고는 4대강사업 이전 물이 흐르는 하천 본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던 현상이다. 4대강사업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2015. 10. 23

 

광주환경운동연합

금, 2015/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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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을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그 동안 대전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5,000드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5t이 보관돼 있지만, 안전과 지원 대책은 미비한 상황으로 대전지역 방사성 폐기물에 조속한 처리대책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 관련기관들은 언론을 통해 대전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이송을 시작했다며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그런데, 이송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양은 앞으로 20여년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관련기관들에서는 매년 추가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당분간은 총량적으론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방사성폐기물 안전대책은 앞으로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대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표된 ‘원자력연구원의 대전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 변경’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원자력연구원은 대전에 보관된 3만 64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 올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송하겠다고 한 800드럼에 중 대전은 284드럼만 이송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대전전체 방사성저장량 중 800드럼은 아주 미미한 양이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시민들에게 이송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서울에 보관된 방사성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대전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방사성 붕괴(불안정한 핵종이 안정한 핵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그런데, 타 지역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송해 와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험과정에서 자칫 고준위 방사성물질들이 누출될 경우 대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대전과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실험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전 시민과 약속한 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을 변경 없이 이행하라.

2. 장기 보관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3.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 10. 29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목, 2015/10/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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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51029일|총 2매|담당

고 은 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국순회 4)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

이중 사망자는 25, 투병중인 환자는 49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 일시; 2015 1030(금요일)  

  • 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3;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 오후630-730;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 오후8-1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20151029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4차)

2015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관련 첨부자료

목, 2015/10/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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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5.10.28(수)

- ···-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광주캠페인(전국순회 3차) 실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광주캠페인(전국순회 3차)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53만명

광주 18만명, 전남 15만명, 전북 20만명으로 추산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35명

이중 사망자는 9명, 투병중인 환자는 26명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광주캠페인]

 

■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요일)

■ 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상무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위치: 서구 시청로 40)

- 오후7시~8시: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 2차 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오후8시~10시: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6684-0059)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보다 자세한 소식과 자료는 아래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20151028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광주캠페인 (전국순회3차)

 

목, 2015/10/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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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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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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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단 요구 기자회견

 

 

영산강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일 시 :2015115() 오후 2

장 소 : 영상강유역환경청 앞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식 순

* 사회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여는 말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우리의 요구>

- 환경청은 면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 폐기물 매립 등 불법을 자행한 남영전구를 법적조치하라!

- 환경청은 화학사고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

- 환경청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지난 3월과 4월,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조명생산업체 남영전구는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인되는 수은 중독 피해자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수은 중독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화학물질이나 공장 설비의 불법매립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지 드러났다.

 

그동안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수은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지난 10여년동안 지정폐기물 처리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철거과정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인근 빵공장과 주변으로 방출된 수은의 영향은 없는지, 지하 매립된 수은이 남영전구에 의해 제대로 처리될지 등 남영전구 수은사고에 대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담당기관인 환경청은 사고에 대해 ‘조사중’으로 일관하는 등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고와 관련 의문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환경청이 모든 조사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택지지구와 근접한 하남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광주가 화학사고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청은 보다 엄중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화학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115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1/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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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금, 2015/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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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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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캠페인_보도자료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4매
공동의장 이정애·박태규·이인화   ◦문의 :  박지연 간사(010-9882-2112). 2015.11.24(화)
보·도·자·료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오는 11월 28일(토) 오후2시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광주에너지정책네크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다.
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전 세계 70여개국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
 이의 일환으로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이 참여하는 기후행진, 기후토크콘서트, 플래쉬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11월28일(토) 오후2시, 금남로공원(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에서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관계자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기후행진으로 2020년 이후에 적용될 기후변화협약의 성공적 결과도출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 인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저탄소 녹색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재)국제기후환경센터 062-601-1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 2015년 11월 30일, 파리에서 2주일간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 됨
 기후변화협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해 교육, 거리캠페인 등이 다양하게 전개
※전 세계 70여개국, 우리나라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에서 개최
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11월 28일(토) 기후행진, 기후콘서트, 기후플래쉬몹, 기후 인증샷 등 진행
 기후행진을 통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공 염원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 개  요
 일    시 : 2015. 11. 28(토) 오후2시~5시
 장    소 : 금남로 차없는 거리
 집결장소 : 금남로공원 앞(금남로 4가 하나로텔레콤빌딩 맞은편)
 집결시간 : 오후 2시
 프로그램
- 14:00~15:30 기후 행진 & 플래쉬몹
- 15:30~17:00 기후토크콘서트
 부대프로그램 :  페이스페인팅/기후 인증샷
 주    관 : 광주에너지정책네트워크(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재)국제기후환경센터

▢ 문의 및 신청
 문의 및 참가신청
- 전화  514-2470, 팩스 525-4294(광주환경운동연합)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온라인 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 참여자 준비사항
- 파리협약의 성공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메세지를 담은 손피켓 만들어 오기

▢ 기 타
 기후행진 관련 사이트
-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 아바즈 : http://www.avaaz.org/kr
- 광주 기후행진 : http://gj.ekfem.or.kr(광주환경연합)

화, 2015/1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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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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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흰꼬리수리 월동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로 243호 지정된 흰꼬리수리의 월동을 확인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대전 3대하천 모니터링 과정 중에 탑립돌보에서 흰꼬리수리 중 아성조 1개체의 비행을 확인했다. 이번에 관찰된 흰꼬리수리는 대전에서는 2014년 대전발전연구원이 확인한 이후 두 번째 관찰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흰꼬리수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매우 귀한 새이다.

 

○ 흰꼬리수리가 관찰된 탑립돌보는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약 67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탑립돌보는 2014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칡부엉이가 월동을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흰꼬리수리의 확인으로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했다고 할 수 있다.

 

○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확인된 흰꼬리수리는 갑천과 합류되는 금강일원에서 월동하며 갑천을 찾은 것으로 추측된다. 비행능력이 뛰어나 넓은 범위의 서식지를 이동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종이다.

 

○ 물고기 등을 주로 사냥하는 흰꼬리수리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금강과 갑천 등지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유지가 매우 큰 관건으로 지자체와 관리관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흰꼬리수리의 월동지의 보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진원본 대전환경운동연합 자료실 http://daejeon.ekfem.or.kr/archives/1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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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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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즉각 멈추라!

□ 가뭄을 핑계로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려고 하는 엉터리 사업 즉각 멈추라. 농어촌공사와 충남도에 따르면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가뭄을 핑계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려는 환경 파괴적 예산낭비사업이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안전 농지가 57%이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농사의 수리안전답은 77.6%이다. 실제로 가뭄이 들어도 약 80%의 논은 모내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20%는 도수로 등의 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주보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더라도 농지로 물을 보내기가 어려운 농지이다. 더욱이 농어촌공사는 밭을 수리불안전농지로 포함시켜서 수리완전농지가 57%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나 량은 논에 비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단순농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필요량보다 비율로 나타내어 통계의 맹점을 이용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가뭄이 내년까지 이어져도 실제로 농사가 불가능한 농지는 극히 일부이고 2015년이 엘리뇨의 영향으로 강우량이 매우 적기는 하였지만 한반도에 내리는 평균적인 강우량을 감안한다면 가뭄에 의한 농업의 차질은 10%도 안 될 것이다. 가뭄 때문에 모든 농지가 농사를 못하는 것처럼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으로 4대강사업을 합리화하고자 예산을 낭비하는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계를 바꾸는 물 가져가기에 앞서 그 필요성을 아래의 사항에 근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첫째, 예당호 유역에 필요한 물의 량을 정확히 제시하라.

- 둘째, 사업과 관련 된 금강유역과 예당호유역 주민 동의와 합의를 선행하라.

- 셋째,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 넷째, 3급수의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 수질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다섯째,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 여섯째,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 일곱째, 농어촌공사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갈팡질팡하는 농업용수 계획 즉각 멈추고 통합물관리 기구에서 함께 논의하라.

□ 이와 같이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 없는 공주보 물 끌어가기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가뭄에 힘들어하는 국민(도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포장하려는 몸통이면서도, 농어촌공사를 끌어들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사업이다.

□ 가뭄에 대한 올바른 대안 없는 ‘금강공주보-예당저수지 용수공급계획’은 명분과 실익도 없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며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즉각 멈추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라.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대화에 응하기 바란다. 또한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2월 08일

금강유역환경회의

화, 2015/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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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제기한 4대강사업 행정소송 상고심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이명박 (전)대통령과 책임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12월 10일 오전,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강유역 333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 강4대강조사위원회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5/12/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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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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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2쪽)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12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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