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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보험료 높이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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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보험료 높이는 게 바람직”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1:01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보험료 높이는 게 바람직”

‘사회보장 최저선 권고안’ 하게메예르 명예교수 ― 연금 최고 전문가 김연명 교수 대담

현재 기금은 연금급여 29년치…1~2년치가 적당
보험료 안 올리면 급여액은 줄 수밖에 없어
노사정이 합의해 보험료 인상 시기·규모 정해야

하게메예르 교수(가운데)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달 23일 서울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국 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하게메예르 교수(가운데)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오른쪽)가 지난 달 23일 서울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 한국 연금 제도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 1위, 노인 빈곤율 1위의 한국. 국민연금의 중요도는 날로 커지는데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방향성을 가늠해보고자 크리스토프 하게메예르(Krzystof Hagemejer) 본 라인 지그 대학(Hochschule Bonn-Rhein-Sieg) 명예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대담을 했다.

하게메예르 교수는 20여년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하며 사회보장 제도의 의의와 중요성을 담은 제202호 사회보장 최저선 권고안(2012년 채택)을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미혁·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사회공공연구원이 주최한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 참여차 한국을 찾았다.

김연명(이하 김) 한국 사회에서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200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데 교수님의 오랜 연구 경험이 한국의 연금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한다.지난 20년 동안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시장 친화적 연금 개혁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는 끊임없이 세계은행을 비판해온 것으로 안다. 두 기관의 연금 개혁 방안 차이는 무엇인가?

하게메예르 세계은행의 연금 개혁 방안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미국 사회보장 개혁 논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미국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쪽은 연금 급여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지불하여 은퇴 후 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다른 쪽은 그런 방향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싸니까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며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 급여액을 결정하는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논쟁은 시카고 학파 학자들의 주도로 1980년대 칠레의 연금 개혁으로 이어졌다. 당시 칠레는 국가 차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에페뻬(AFP,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라는 민간회사로 관리 주체를 바꾸며 확정기여형의 개인계좌제 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때 고용주의 기여분이 없어지고 장애인 급여도 사라졌다. 칠레 연금 개혁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연금개혁으로 이어졌다. 유럽 국가들은 칠레보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칠레처럼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아니었지만 금융계가 이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의 연금 개혁안이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계은행은 각 나라의 재정부가 참여하는 기관이다. 빈곤을 없애는 게 세계은행의 목표지만 실제로는 재정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며 정부의 지출 증가를 반대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도 지출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출액을 유지하려고 하니 확정기여형을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 금융 서비스 기관의 로비로 인해 연금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기도 한다.

반면 국제노동기구는 각 나라의 노사정 연합이 모여 국제 노동표준을 정하는 기관이다. 노동자의 입장도 반영하는 곳이다 보니 국제노동기구의 연금 개혁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28호 장해·노령 및 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제202호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권고안에 근거하여 연금 개혁에 관한 입장을 낸다. 특히 기여 기간이 짧거나 저소득층인 이들을 보호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유럽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벌어졌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세계은행식의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개혁안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보장 위해 각 계층·집단에 적합한 연금제도 필요

 과거의 국제노동기구는 소득 비례 연금 제도를 굉장히 강조했으나 지금은 정액 연금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 실제 그러한가?

하게메예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국제노동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에 영국의 연금 기여 방식 논쟁을 참고하여 제67호 소득보장권고를 채택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실업, 장애, 노령, 출산 등의 이유로 빈곤에 처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회보험을 통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공부조를 통해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채택된 제102호 협약은 기여식, 소득비례, 지역기반, 임금수준 연결, 자산조사에 근거한 연금 보장 등 다양한 연금보장 방식을 다루고 있다. 제102호 협약이 채택되었을 때는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라 임금노동이 큰 비중을 차지할거라 생각해 기여형 연금을 구상했다. 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는 임금노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기여형 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년간 정액 연금과 기초연금이 발달한 이유는 저개발 지역의 5~10%밖에 안 되는 임금노동 인구만 기여형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90%를 위해서는 정액, 비기여 방식이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 제102호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제202호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 계층과 집단에 맞는 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이 2008년에 발행한 ‘연금 격차 해소 방안’(Closing the Coverage Gap)이라는 보고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연금 제도를 확정기여식으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연금 제도에 가입할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이후 세계은행은 남미의 연금 제도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환했고 기여식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제노동기구 내부에서도 제202호 권고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연금은 연금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입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제202호 권고안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비기여식 정액 연금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에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추후 연금을 확대하려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재정문제가 생긴 후 보장수준을 낮추거나 지출을 삭감할 순 없지 않나.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국제노동기구는 제102호 협약과 제128호 협약에서 강조한 기여 방식의 연금 제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202호를 통해 보완한 건가?

하게메예르 그렇다. 제202호도 기여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여제를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식 고용 관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들이 기여식 연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ILO 권고는 ‘노동자 편’이 아니라 노사정 합의

 한국 사회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나 권고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론 노사 상호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내용이지 않나?

하게메예르 협약과 권고안은 다르다는 걸 우선 짚고 넘어가자.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개별 국가가 비준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처럼 작동한다.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준수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권고는 노사정 합의로 만들어진다. 권고안의 내용이 작성되면 매년 6월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투표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 구성원은 정부 50%, 노동 25%, 사용자 25%로 참가자 2/3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그러니 노동계나 고용계 한쪽에게만 유리한 권고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 몇 년 전 특수고용직을 없애는 내용의 권고안이 사용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긴 했지만 대부분 채택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102호 협약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반대하며 오랜 기간 논쟁을 거쳤다. 공식 부분에서 일하며 기여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가 남미의 경우 40% 정도다. 이들은 사회보호최저선 같은 정액 연금이 도입되면 기여식 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사용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걸 원치 않았던지라 협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내에서 칠레 연금 개혁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실패한 모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국제 사회는 칠레 연금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하게메예르 칠레의 첫 번째 연금 개혁은 적용 범위가 좁아지고 보장 수준도 낮아졌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중단하고 낮은 연금을 받으며 비공식 부분에서 일을 해 돈을 벌어 문제가 되었다. 바첼레트 대통령이 추진한 2차 연금개혁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비기여 방식의 정액 연금을 강화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두 번째 임기 때는 사용자 기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바첼레트는 두 번의 대통령 임기 사이에(칠레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유엔(UN)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 자문기구(Social Protection Floor Advisory Group)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보호 최저선이 전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칠레의 연금개혁과 비슷한 방향이었다.

김 지금까지 오이시디나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들은 연금을 삭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적절한 소득보장엔 관심이 없었다. 최근 들어 적절성(adequacy) 개념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적절성 개념에서 봤을 때 한국의 연금은 소득보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하게메예르 오이시디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 한국의 연금 제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기여 수준이 낮고 노년 빈곤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이시디는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걸 생각해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노년 빈곤보다 청년 빈곤이 심각하다. 미래의 소득보장률이 더 낮아서 빈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정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노년 빈곤 해결과 적정성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가입기간 40년에 소득대체율 40%는 ILO 기준 못미쳐

김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하게메예르 한국에 오기 전 오이시디의 자료를 검토하긴 했으나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들어달라. 한국의 기여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 연금에도 불구하고 왜 노인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급여수준이 빈곤선보다 더 낮기 때문에 노년 빈곤에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입 40년 후 40%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설계되었다고 알고 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가입기간도 짧고 보험료도 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액이 적다. 기여 제도를 운용하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40년 후 40%를 보장하는 목표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나 아이엘오 기준에 비하면 부족하다. 제202호에서는 30년 후 40%를 보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60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데 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분명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은 2030년 후반에 기금이 고갈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신경 쓰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9%에 불과한 기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노동계가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상승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 불신으로 인해 보험료를 올린다고 급여액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

하게메예르 지금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이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맞다. 사실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완충기금의 역할을 할 뿐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해야 노조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연대 노조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노조를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노조도 연금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재분배 성격을 가진 확정급여 제도를 유지하려면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퇴직연령의 점진적인 인상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명목확정기여제도(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가 도입될 수 밖에 없다. 명목확정기여제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다. 기여금의 합계를 기대여명으로 나누는 것이기에 재정적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연금 제도를 보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독일, 프랑스 등 연금 제도가 성숙한 국가에서 정부의 세금 보전은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단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일, 프랑스는 국민 거의 모두가 연금 가입자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한다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김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지디피(GDP) 대비 37%로 일본의 28%, 스웨덴의 29%보다 높다. 심지어 50%로 증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처럼 적립금이 많은 국가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기금 고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 또, 노동계나 진보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공공병원, 공공주택, 공보육에 투자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하게메예르 기금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연금 급여는 기여금으로 보전하는 것이지 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초기에는 급여 수준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쌓였다. 지금 한국의 기금 규모는 29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1~2년치 정도가 적당하다. 적립금은 줄이고 보험료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하다. 노사정이 합의해서 보험료 인상 시기와 규모를 정해야 한다.기금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의견을 내기 조심스럽지만 기금은 급여를 보장하는 데 쓰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수익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건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니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수익 극대화라는 목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리·사진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 기금은 줄어드는 게 당연…보험료 높이는 게 바람직”, <한겨레>, 2018년 4월 13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0421.html&gt; (2018.4.16.-접속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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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 2015/08/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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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애초 목적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이기 때문이었다"면서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8-1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1715265260614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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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분배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서만은 성장론이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성장론을 들고나온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외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 여기까지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성장’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가장 쉬운 설명을 찾기 위해 <초등사회 개념사전>(아울북)을 보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경제 능력이 커져 국민 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말해.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또는 한 나라 안에서 새로 만들어낸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래도 초등학생 수준보다 더 쉬워져야겠다. 좀더 풀어 써보자. 한 개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한 개인이 보기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 좀더 풀어 쓴다면,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어떤 ‘가치’가 늘어나는가

그런데 이 ‘가치’가 늘어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늘어난다. 하루 한 끼 먹던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게 된다면, 이는 그가 소비하는 재화가 늘어난 것이다. 평생 6년 학교교육을 받던 사람이 12년의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가 소비하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다. 성장률이 5%라면, 밥의 양이 5% 늘어나거나 받는 교육량이 5% 늘어나는 것이다.

둘째, 그가 사용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맛없는 묵은 쌀밥을 먹던 사람이 맛있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 현미밥을 먹게 된다면 그 질이 높아진 것이고, 한 학급에 60명이 수업을 듣는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 한 학급 20명의 학교에 다니게 되더라도 그 질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장률이 5%라면, 그 밥과 교육의 질이 5% 나아졌다는 뜻이다.

셋째, 그가 ‘새로운 종류’의 물건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쌀밥에 김치 반찬만 먹던 사람이, 여기다 고기 반찬을 더 먹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소비다. 세상에 없던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개발되어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것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서 성장률이 5%라면, 이런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5%만큼 생겨났다는 의미다.

전체 국민에게 벌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종합해 전년 대비 얼마나 가치가 늘어났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이때 ‘가치’는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로 계산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지 않는 것은 계산해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만으로 전체 경제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률이 3%라거나, 5%라거나, 10%라는 이야기를 실제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으로 환원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

역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나 질이 한 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3% 경제성장률이 계속 유지된다면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에 8배 늘어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경제성장률 5%라면 30배가 되고, 10%라면 790배가 된다. 실로 무지막지한 숫자다.

실제로 한국의 1970~8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은 연평균 9%대였다. 1990년대에 7%대였고, 2000년대에도 4%대를 유지했다. 이게 2010년대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삶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성장

경제성장률 수치로 보면, 한국인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게 무지막지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셈이다. 1970~80년대에는 평생 416배의 성장을, 10년마다 2.3배의 성장을 경험한 셈이니 말이다.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처럼 3%만 되더라도 70 평생을 계산하면 8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먹는 일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식사량의 증가분과, 식사의 질적 향상분과, 새로운 메뉴가 등장한 몫을 모두 합치면 1980년대에는 평생 수백 배, 2010년대에는 평생 8배 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삶을 둘러싼 모든 소비생활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내게 됐다는 의미다. 이걸 한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례를 합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생각하면,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모든 국민의 물질적 삶이 실물 기준으로 평생 8배 커진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다. 경제성장률 3%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수치라는 이야기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단 2%의 경제성장률이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점을 언급했다. 케인스는 1930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당시로부터 100년 뒤인 2030년에는 인류가 주당 15시간가량만 일하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시간을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제성장률(자본스톡 증가분 기준)이 단 2%였다. 2%의 경제성장률이 100년간 지속되면 인류 전체의 노동시간이 여가시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다.

그는 역시 경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경제성장은 실제 삶의 양상을 변화시킨다. 이 점을 통찰하지 않으면 단순히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금융 현상으로 인식하기 쉽다.

특히 케인스는 이를 ‘시간’이라는 삶의 또 다른 본질적 요소와 결합시켰다. 경제성장과 우리 삶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꿰뚫은 통찰이다. 우리가 GDP와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 삶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양적 성장은 경제 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고 나면 한계에 부닥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밥을 한 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게 될 수는 있어도, 다섯 끼 열 끼 먹게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는 성장의 내용은 재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등장으로 채워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현재의 50~60대와 청년 세대라 부를 수 있는 20~30대 사이의 차이가 도드라지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을 양적 성장으로 경험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그 양적 성장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향상으로

즉 1950년대에 태어난 평균적 한국인이라면, 스무 살이 된 1970년대에 먹었던 음식에 견줘 서른 살이 된 1990년대에 먹은 음식이 2.3배 나아졌을 것이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양적 증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음식 자체의 양과 섭취하는 영양분이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에 태어난 평균적 한국인이라면, 스무 살에 견줘 서른 살에는 1.3배 나은 음식을 섭취했을 것이지만, 그 성장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거나 새로운 메뉴의 등장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1970년대에 태어난 나는 20대에 PC통신을 만났다. 당시 가장 인기 있던(사실상 유일한) PC통신 ‘케텔’ 게시판에 시사와 관련된 글을 써서 올리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올린 글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당일 시사 관련 글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 조회 수가 136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에서 당일 가장 인기가 높은 글의 조회 수는 얼마나 될까. 136회의 1천~1만 배는 되지 않을까.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PC통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카페가 메웠다. 삐삐가 등장했고 휴대전화도 빠르게 보급됐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을 뒤덮었고 전 국민이 컴퓨터와 전자우편 아이디를 갖게 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다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돌아다니면서 전자우편을 확인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게 됐다.

물론 이 모든 새로운 서비스가 경제성장을 구성한다. 그런데 한 개인에게 이런 성장은, 케텔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136명의 독자를 확보하며 누리는 보람과 기쁨이 그 20년 뒤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천~수만 명의 독자에게 읽히면서 누리는 보람과 기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난다. 그 사이의 간격이 바로 성장이다. 한국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성장이 식사량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성장일 것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고 가장 원론적으로 설명해보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존재가 신격화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틈만 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며 범법 기업인들의 사면 핑계로까지 사용하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 신을 숭배한다. 그러니 모든 토론의 마무리는 성장신의 재림을 비는 기도로 끝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해 ‘소득분배’라는 가치를 ‘경제성장’에 덧대려 노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신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다른 올바른 일들조차도 성장신의 이름을 빌려 구현하려 안간힘을 쓴다.

성장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

좋다. 성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신이어서가 아니다. 현실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더 많은 음식과 더 큰 자동차와 더 큰 집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당신의 성장은 더 나은 교육과 보육과 간병과 의료와 노인 돌봄을 뜻하는가? 아니면 드론과 무인 자동차와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는 성장을 뜻하는가? 더 뛰어난 소프트웨어와 예술작품과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과학 및 경제학 지식이 등장해야 한다는 뜻인가?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가 더 많이 더 잘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성장일 텐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성장이 어떤 성장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경제를 아는 것이고, 유능한 것이다.

[ 한겨레21 / 2015.8.12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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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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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초당파적인 사회적 타협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지엽적 의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자.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모두 무엇을 양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삼자.
그 위원회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론하자. 광주 모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임금을 평균 4천만원가량으로 책정하되, 생산량을 현재의 6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높이며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이다.
이게 성사되려면 기업 쪽은 외국으로 돌리던 신규 생산물량을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부품업체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규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구직전쟁 중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나 광주 모델은 기업과 노조 쪽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솔직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임금공유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임금 인상분의 10%씩을 내 그 재원으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볼 만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과 비교하면 중소 협력업체 처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똑같이 생산에 기여해도 소속과 신분에 따라 낮은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들이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경영단체, 정부 대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 자리를 청년단체가 추천한 이들에게 내놓자. 위원장이 결단하고 노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핵심 당사자를 테이블에 들이자.
이밖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들도 다루면 좋겠다.
전제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만 하면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거둬들여야 한다. 청년고용 정책 고민 전체를 털어놓고 노사에 결정을 맡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경영계는 한국 경제 미래 노동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동계는 정규직 대신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통 크게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 사이에 사회적 타협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한국에서는 그 여건이 너무나 척박하다. 실제 의견 차이의 정도에 비해 갈등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대화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의견은 극단적이고 중간층과 중재자는 힘을 잃는다. 그사이 경쟁은 심해지고 격차는 커진다. 앞 세대가 청년들에게 남겨둔 가장 큰 빚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기로는 노사정이 다른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 한겨레 / 2015.8.1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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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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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10명 중 9명이 은퇴 후에도 일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제작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64세 사무관리직 은퇴예정자 및 은퇴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간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답변이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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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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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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