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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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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04/13- 17:22

2018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

선 / 정 / 결 / 과 / 발 / 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2018<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정단체별 신청사업에 관련하여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지원금 및 예산·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단체 사업담당자는 오는 5월에 진행될 네트워크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공모사업(연대 팀) 선정 명단

(*가다다순)

연번 대표단체명 연대단체명 여행지
1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거창가족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제주도
2 고양YWCA 고양여성근로자복지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독일, 체코
3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설 새로일하기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베트남
4 동대전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해랑

일본 북해도
5 시흥시여성단체협의회 KACE 시흥 인문교육원 중국
6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제주도
7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전북이주여성쉼터

베트남
8 창원여성의집 여성긴급전화1366

미들

로뎀의집

두바이, 스페인
9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제주도


2. 공모사업
(단일 팀) 선정 명단

(*가나다순)

연번 대표단체명 여행지
1 대구북구여성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2 양산YWCA 제주도
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캄보디아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070-5129-54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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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여성운동지원사업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1. 신청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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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생여성단체 분야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여성운동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2019년 2월 ~ 2019년 11월 이내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1. 신청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8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 12월 4일(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재은 앞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11월 12일 부터 접수가능)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9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9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월)~ 12월 4일(화) 접수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2019년 2월 1일(금)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수, 2018/11/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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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하는 등 자원순환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민 수준에 맞춰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결과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등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위 여론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됨(결과 원문 보기-클릭) ※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 시행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서명하기-클릭)
금, 2023/1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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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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