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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성명]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2
(사진 :: NSP통신)

법 위반하며 손실금을 보전한 대구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한 수성구청.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1.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1.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410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위 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참고 2] 대구시 구군 금고약정체결 현황.

      은행명 약정시작 약정만료
대구 시본청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타특별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공기업특별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 대구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시본청 기금2 NH농협은행 2016.01.01 2019.12.31
대구 중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중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동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남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남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8.12.31
대구 북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북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수성구 기금 대구은행 2017.01.01 2020.12.31
대구 달서구 일반회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서구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일반회계 NH농협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타특별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대구 달성군 기금 대구은행 2015.01.01 2017.12.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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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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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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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구시 조례제·개정 시민청원운동 시작

– 2019년 7개 특·광역시 조례비교 연구서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 출판

– 주민참여, 부패방지, 사회복지, 노동·민생 등 시민참여 조례청원운동 시작

–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 책임 조례’ 온라인 시민청원인 모집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권한대행 김보영 교수, 영남대 국제개발학과)는 2019년 12월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의 4,000여개 조례를 비교하여 93개의 좋은조례와 231개의 조례제·개정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 ‘알면 힘이 되는 좋은조례’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대구시에는 없으나 타 도시에는 있는 좋은조례들을 소개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라도 더 나은 내용을 추출하여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기초로 조례제·개정 정책발표 토론회, 시민청원 캠페인, 공청회 등 여러 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면 활동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지금부터 비대면 온라인 시민청원 캠페인을 통해 시민주도의 조례제·개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1. 제1차 시민청원 온라인 캠페인으로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청인을 9.14~ 9.29까지 모집하여 대구시의회에 청원하고,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소개의원을 통해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독임제 감사관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 어려워 공직부패 방지에 한계가 많은 까닭으로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공정한 감사 및 엄정한 징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성과 평가와 관리, 우수기관 인증 및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이를 시작으로 대구참여연대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와 자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사회복지와 노동·민생 개혁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조례 제·개정 시민청원 2, 3, 4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꾸는 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https://forms.gle/mMh2pwXm5UQRJSEs6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청원- https://forms.gle/NZZTwkX6jKzKQy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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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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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2018년 인권경영 권고에도 대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 경북대병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인권경영 수용 지지부진

– 한국장학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나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결정,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있다.(별첨자료 참조)

 

  1.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20년 9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4단계를 기준으로 권고수용기관에 해당기관의 인권경영 메뉴얼 수용단계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구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한 결과 2018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 권고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여전히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1. 특히나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 그나마 4대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 인권경영 수용이 지지부진하다.

 

  1. 그나마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가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되었고, 지역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나았다.

 

  1.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1.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정보공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 1달 뒤에나 청구접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 기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권경영 메뉴얼 작성’ 권고에 따라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권보장 조례 따르고 있다는 지방공기업 의견에 따라 자체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끝.

 

실태조사 첨부파일: 링크로 대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gheb2yMb6gxGIm9-VdGAzIKf_6pLQwHiggyydxxG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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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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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시민제보 창구 운영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한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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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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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동원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 3년간 51건, 45억 따내
  • 주민참여예산제 본질 훼손한 중대한 문제
  • 예산 환수 및 주민참여예산제 공정한 운영 확립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오늘(4.16)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승진, 채용, 정규직 전환, 연봉인상 등 인사행정에서 수년간 수차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계약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사 및 계약 비위 의혹은 1)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시킨 의혹 2) 2015년 채용계획 없이 채용공고부터 진행, 응시자들의 지원서를 모두 접수한 후에야 채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시험전형을 한 의혹 3) 2016년 ‘신규직원에 한하여 전문학사 및 학사를 인정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위반한 경력년수 가산으로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 4) 2016년 책임급 승진자의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의혹 5) 2019년 규정에 따른 개인별 성과평가도 하지 않고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 B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을 인상한 의혹 6)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235백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관련 증거들로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하고, 비위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붙임] 보도자료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 방해, 감사청구

목, 2021/04/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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