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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최저임금 범위 확정 때까지 7,530원 못 준다”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현대제철 등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4월 9일 국회에서 ‘현대기아차그룹 최저임금 인상무력화 중단, 최저임금법 위반 규탄, 최저임금 문제 즉각 해결 촉구 비정규직 기자회견’을 열었다.현대-기아차그룹사 소속의 대다수 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작년과 동일한 기본시급을 지급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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