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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생활밀착형 제안’ 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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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생활밀착형 제안’ 끌리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3:12



‘일회용컵 재활용 수거를 위한 수거함 마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청년보안관 고용’ ‘비급여 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사업’. 

4일 국민참여예산 사이트 사업제안 현황 게시판에 올라온 제안들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지난달 15일에 사이트를 열었다. 중앙정부의 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세계 최초다.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될지 주목된다. 개설 뒤 게시물은 하루 평균 25개가량 올라오고 있다. 하루 20만~30만명이 다녀가고 평균 667건이 올라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곳곳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있어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그러나 동네 문제를 국민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참여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 전체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고리 원전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지방정부가 참여예산을 운영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침 효과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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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모든 육아를 온전히 책임지는 ‘독박육아’는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도 첫 석달까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배로 인상하고 예산규모도 늘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눈칫밥에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남녀를 불문하고 근로자 10만1235명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9만123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1만여명이 덜 신청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의 촘촘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정부의 육아휴직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육아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정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 집행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육아휴직 관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510억원가량을 편성하고도 이를 뺀 채 본 예산(7826억4800만원)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했다는 것. 추경 예산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예산 집행률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함에도 추경을 뺀 본 예산만으로 예산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은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예산 집행률을 따질 때 추경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는 꼼수라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육아환경 개선 차원에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육아 휴직자 수요를 과다하게 추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아무리 정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육아 휴직자가 급격하게 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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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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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중략)

발제로는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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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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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초과세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억원 초과 연봉자의 세액은 19조원으로 2015년(14조8000억원)보다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수 대비 55% 비중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전체 급여총액은 12.5% 증가하고, 근로소득자 세액은 22.6% 증가했다. 1억원 초과 고소득자가 늘면서 누진적 근로소득세 구조에 따라 급여총액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자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상성장률보다 세수 증가 탄력성이 더 크다. 2019년에도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세수가 증대된다면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밖 없고 이는 그만큼의 민간자금 흡수로 이어진다”며 “정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위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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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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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회 심의 안 받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작년 4963억
ㆍ공식 결산액 4701억보다 많아…1년간 쓰는 돈 1조원 육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적폐청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국정원 결산액은 4701억원으로 전년(4735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보면 국정원 결산액은 2008년 4678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산액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예산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1.6% 등으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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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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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 감안해서 소소위에서 결정 하시지요." 

ㄴ 의원 "합의 안 나는 문제인데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기시지요." 

ㄷ 의원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국회법 57조(소위원회) 1항은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다.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합의로 정하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속기를 통해 회의록도 남긴다. 그럼 '소소위'는 뭘까. 소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이다. 국회법은 물론 어느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없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관행적으로 운영한다. 소위원회보다도 더 작은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기재부 차관 등 소수만 참여한다. 비공개에,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소소위 심사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고 부른다.  

[마부작침]은 2019 예산회의록에서 '소소위'가 언급된 횟수를 세어봤다.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 중에 발언자들이 '소소위'라고 말했던 건 400회였다. 개별 상임위원회 중에는 의원들의 '지역성 사업' 예산 편성 요구와 반영이 가장 많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9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회가 나왔다. 나머지 330회는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회의록 933페이지에 집중됐다. 2.8페이지에 1회꼴이다.  

왜 이렇게 소소위를, 특히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자주 언급했을까. 결국은 심사의 효율성 때문이다. 예결특위 전체 위원 수는 50명, 예산조정소위 위원 수도 10명이 넘는다.(이번 예산심사에선 각 당별로 소위 위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각 당이나 예결위원들, 정부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더 적은 인원이 모여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예산의 필요성보다는 각 당 혹은 지역별 나눠먹기 등 타협점을 찾기 수월한데다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비판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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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 있고 곧이어 국정감사가 이어지기에 예산 심사를 바로 착수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끝나고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11월 1일에 시정연설을 했다. 2017년엔 11월 14일부터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엔 이마저도 소위원회 정수 조정 문제 탓에 2017년보다도 8일 늦게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렇게 시작이 늦더라도 끝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안 심사기한은 11월 30일이 됐다.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해마다 예산 심사가 늦어져 새해 1월 1일 새벽에야 예산안 처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라살림을 더 일찍 결정하자는 좋은 취지였으나 현실은 졸속 심사를 강화하게 돼 버렸다. 


(중략)


단기적으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도 불리우고 법적으로는 90일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된다.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 9월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상설 국정감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 국정감사를 6월 정도로 앞당기고 9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는 등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증액 심사가 대부분 이뤄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최소한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소위원회가 예산 심사의 중심으로 바로 자리잡아야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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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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