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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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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5:28

최근 삼성의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간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을 괴롭힌 흔적과 사찰의 정황 등이 담긴 문서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거대권력이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 왔음을 삼성노조문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80년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인권적 역사 속에서 인간 존엄이 짓밟히고, 노동권이 박탈당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전 2013년 무혐의 처분된 “2012 삼성 노사전략” 이 실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번 수사할 기회를 놓친 검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발견된 노조문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삼성과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전의 과오를 씻고 삼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연서명을 모아 의견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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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무노조 신화 삼성은 각성하라!
삼성노조문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삼성 무노조 신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다스 소송비 수사과정에서 삼성 그룹을 압수수색 했고, 이 때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음이 확인되었다. 80년 이어오던 삼성 무노조 신화가 실상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이루어진 반인권적인 행태였음이 이번 노조문건 발견을 통해 비로소 확인되었다. 삼성의 관리와 통제 하에 노동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했던 역사, ‘노조가 없어도 되는 환경을 제공 한다’는 삼성이 만들어 낸 무노조 환상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무노조 80년. 삼성은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이뤄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삼성은 문제시 되는 노동자들과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MJ사원 즉, 문제 사원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감금, 미행, 협박, 불법위치추적, 납치, 해고, 따돌림, 표적감사 등 그 방식 또한 다양했다. 권리를 요구한 누군가의 외침을 막아내기 충분한 방법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나야했고,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일상적인 감시로 괴롭힘 당해야 했고, 또 회사 측의 고소고발 남발로 소송이 일상이 되어야했다. 회사의 감시와 괴롭힘으로 동료를 잃었고, 위축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통은 노동자 개인 뿐 아니라 동료,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삼성의 교묘한 통제전략은 무노조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비인간적인 수단이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범죄행위를 무노조 경영이란 브랜드로 만들어냈고 세상에 전파 시켰다. 거대한 삼성의 권력을 누구도 제어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만이 고통 받았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2013년 “2012 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었다. 해당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렵게 생겨난 노동조합들이 고소고발 남발, 해고, 교섭회피, 어용노조와의 갈등에 말라죽어 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최근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수천 건이라는 문서는 노동자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는 양일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고, 삼성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검찰은 발견된 삼성노조문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삼성과 노조문건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그간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을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베일에 싸여진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인을 통해 더욱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문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이전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던 떡검, 삼성 장학생으로 갈 기회만 노리는 무능한 검찰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 기업이 만들어낸 브랜드를 넘어선지 오래다. 노동에 대한 멸시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인 차가운 시선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확대시키고, 정당화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삼성노조문건 발견은 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할 계기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무노조란 불공정 관행이 멈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무노조 경영이란 시대착오적 전략이 아니라 노동자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검찰은 삼성을 철저히 수사하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삼성노조문건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연구소 왓)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4.9통일평화재단,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손잡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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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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