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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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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3:48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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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들 2차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

– 피해구제 못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차라리 환경오염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라 –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2차 구제급여 신청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접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차 접수한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 21명의 구제급여 신청을 거부(2.17)한데 이어 2차 신청한 주민 9명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도 거부(4.7)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2차 신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 거부 사유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피해는 인정되지만 개별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라고 증명하기 어렵고, 환경피해를 유발한 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김포 환경피해 주민 1차,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이 모두 지급불가 결정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형식적으로 진행

이번 2차례의 구제급여 결정을 통해 구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와 구제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보고서’를 보면 주민 건강피해 확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유해물질과의 관련성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정도이다. 또한 환경건강피해를 조사했던 환경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초원지리의 기관지암, 폐암의 발생비가 2.08로 높게 나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내용을 ‘거물대리 지역을 포함할 경우,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며 오히려 피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기도 했다.

더구나 환경피해와 사업장과의 인과관계 확인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통해 듣거나 주민 주거지와 일정거리에 있는 공장의 운영이나 폐업, 이전 여부와 일반적인 사용물질만 확인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장들이 어느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심의회에 참여했던 전문가조차 30일의 예비조사 기간으로는 그런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제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환경오염피해 구제도 거부하고 주민들 민사소송도 봉쇄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한 현재의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16.01.01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조차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구제해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한다.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구제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업체를 특정하지도 못한다면 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피해는 현실 속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회의 결정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차라리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환경산업기술원이 아니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기관에 맡겨두는 것보다 이미 안정된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오염피해구제 역할을 주는 것이다. 아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뿐만이 아니라 구제급여 지급 여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현 구제급여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호해야할 환경부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제시한 바 없다. 김포시는 오히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의료 지원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은 자구책으로 신청한 구제신청이 거부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 재검토하고 주민의 환경권·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12

환경정의

문의: 환경정의 부정의대응팀 02-743-4747

수, 2017/04/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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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환경부, 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78곳 특별단속으로 47개 위반사업장 적발 –

환경부가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하여 47개 사업장(50건의 위반행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으로 47곳의 위반사업장 중 31곳(66%)이 시설폐쇄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33건(66%)은 위반행위가 엄중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난개발에 따른 김포 지역의 환경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15년 환경부는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에서 실시했고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으며, 지난 4월 감사원은 김포환경피해지역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김포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반관리대상뿐 아니라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7년 김포시는 관내 총 6,965개 중 2,445업체(35%)를 점검하여 511개 위반 업체(위반율 21%)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련 민원이 2,624건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김포시는 민원발생 업소 점검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포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에도 심각한 위반행위로 78개 점검 사업장 중 31(65%)개 업소가 시설폐쇄, 사용중지 처분 등을 받았고 50건 중 33건(66%)은 고발조치 되었다.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 실태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 범시민대책위

문의 : 송화원(010-3331-8078)

수, 2018/07/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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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20180917_서울시청_그린벨트반대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2018. 9. 17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월, 2018/09/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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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부적합인천 사월마을, 정부는 주민 주거환경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1월 19일 인천 서구 사월마을 왕길교회에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주민청원 이후 2년만이다. 인천사월마을은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폐기물처리 공장, 순환골재업체 등이 난립되어 각종 폐기물과 중금속 등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0.76㎍/g-cr), 수은(0.47㎍/g-cr.),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사체(2-NAP, 3.80㎍/g-cr.) 및 혈액 중 납(1.82㎍/dL로)의 농도는 국민 평균보다 1.1~1.7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문틀 등에서 먼지를 채취한 결과 비소 21.8㎍/g, 카드뮴 4.31㎍/g 등의 농도가 토지의 중금속 평균 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암을 비롯한 주민들의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체 내 유해물질 등 일부항목이 국민 평균보다 높았지만 국제적인 권고치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122명 중 15명이 암이 발병하여 8명이 사망하였으나 암의 종류가 다양하여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는 있지만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환경정의 지수’에 기반한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 결과 전체 52세대 중 37세대(71%)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우울증과 불안증 호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환경정의는 2년간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에 주목하고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1500만 톤 폐기물과 400여 처리업체에 둘러싸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환경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장허가와 유해물질 배출 감시, 단속 소홀로 쾌적했던 마을은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호소에도 지자체와 정부는 외면하기 바빴고 참다못한 주민들의 청원으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공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주민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 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주거부적합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는 주민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 수 없다면 주민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수백만 톤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이는 수도권 주민의 환경 부담이 120명 주민들에게 전가된 전형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이다. 환경 불평등은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피해가 공정하게 구제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공장 설립 허가제도 마련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1일

환경정의

 

 

첨부: [[환경정의]_환경부_인천사월마을_건강영향조사발표_성명서

 

금, 2019/1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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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 김포시는 정부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권고조치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주민설명회22

 

환경부의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건강피해 역학조사 결과 및 피해인정질환, 구제 방안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주민설명회가 11월 28일(목), 김포시 대곶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였다.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6년여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하였고,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

 

주민설명회_김포시답변3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 주민들이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포시의 직무유기는 도를 넘었다.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 발표 후 민·관공동협의회는 각 기관별로 책임에 따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보냈다. 11월 4일 발송한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자신들도 참여하여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 권고사항>

가. 환경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토양오염우려지역의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관련

조치계획 수립 요청

나.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추후 대책 수립 요청

다. 거물대리·초원지리 이외의 대곶면 등 추가 피해우려지역 및 타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 요청

라.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이전 및 주민이주 검토 요청

마.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초원지3리 포함 요청

바. 주민 이주 전까지의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위하여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 요청

사. 권고사항 추진을 위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 요청

*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하여 민·관공동협의회가 김포시에 권고한 권고사항 (2019.11.4.)

 

정하영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포시는 환경피해지역의 토양오염, 주민건강피해를 인정한 적이 없다.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며 버티다가,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포시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버텨온 6년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익산시 장점마을의 사례를 보라. 정부의 피해사실 확인 직후 정헌율 익산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즉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재임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시정책임자로 피해사실이 확인 된 직후 취한 첫 번째 조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였다.

 

정하영 시장은 어떠한가?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뿐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마저 부인하며 또다시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행복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포지역의 환경피해는 거물대리·초원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이미 월곶면, 통진읍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9년 11월 29일

환경정의

 

[성명서]_환경부_김포환경오염_추가피해구제_사업시작_정하영김포시장은_피해주민들에게사과하라_191129_최종

금, 2019/1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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