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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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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에게 ‘시료분석후 폐기’하도록 지시한 공무원 공개하고 환경역학조사 개입 및 조작의도 조사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9- 15:29

김포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교차분석기관의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지시

김포시는 불법 묵인한 공무원, ‘시료 분석 후 폐기 지시한 공무원 등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 조치하고 의혹 조사해야

 

감사원은 지난 4월3일,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의 최종 결과를 공개하였다.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김포시가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불법 묵인이 있었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조작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해 당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이었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 2017년 9월,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환경피해범대위)가 김포시민 66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것으로 감사청구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의 부실 문제,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김포시의 부당한 강요문제,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 위반여부, 거물대리등 환경피해지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방치 문제 등 이었다.

 

지역내에서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던 주물업체 00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문제에 대해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2012년 4월과 10월 2차례 지도점검 및 고발조치는 있었으나 그 후에도 00은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였고, 김포시는 지속되는 민원에 2013년 초 4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여 이 업체가 오염물질을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체 계속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포시민들이 지적한 것처럼 김포시의 사업장 관리감독에도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환경부가 김포시 86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했던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연1회 지도점검)과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업장(연3회 정기 지도점검)에 대한 2013년, 2014년의 지도 점검 여부를 조사하였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인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하는 등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토양오염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 감사청구의 주 내용은 당시 조작이라고 생각 될 만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 대한 의혹과 이러한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와 상식적 검증은 외면한 체 그 결과값을 역학조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던 김포시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김포시의 비상식적인 결과값 반영요구에 대해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인 교차분석과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는 김포시가 교차분석을 수행했던 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당시 그러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동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가 구체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였음을 고려하면 불법 묵인 사례와 환경관리·감독의 부실 문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례들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포지역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문제가 아주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에 하나는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의 비상식적인 토양오염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김포시가 분석기관측에 시료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김포환경피해범대위는 김포시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포환경피해범대위의 요구

  1. 김포시는 감사결과 확인된 특정업체의 불법을 묵인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2.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을 공개하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3. 김포시는 토양오염조사 교차분석에서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환경역학조사과정의 개입 및 조작 의도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공개하라.    -끝-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청구_공개문 (1)I am text block. Click edit button to change this tex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Ut elit tellus, luctus nec ullamcorper mattis, pulvinar dapibus le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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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8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특검조사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범법행위와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헌법을 유린했음을 인정하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또한 국민의 승리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이 시작되었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더 이상 위헌,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는 그러한 국민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러움과 분노, 허탈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과정이었다. 대통령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고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었으며 국가와 정부 정책은 소수 재벌과 권력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작동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촛불 여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 파면 대통령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범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하며 사적 권력에 농락당해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적폐 청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7. 3. 10 

환경정의

 

금, 2017/03/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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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물론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약속한 리콜 이행 실적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국 2월 1일 폭스바겐의 공식적인 영업 재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에 연관되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취재요청]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목, 2018/02/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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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어린이통학차량 98%는 경유, 31%2005년 이전 노후 차량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목)《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학교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통학차량·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현황을 통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방향과 지원 우선순위, 스쿨존과 연계한 선개념의 LESZ 제도,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할을 통한 어린이 통학 공간의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실제 중학생 3명의 일과를 쫓아 활동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은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인 PM10 50㎍/㎥, PM2.5 25㎍/㎥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는 성인보다 약 20% 높고, 등교·학원을 위한 통행 비중(98%)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이고 있다.

 

○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98%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2005년식 이하 차량이 31%로 노후 정도도 높은 편이다. 통학버스 한 대가 1년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5kg으로 소형화물차(0.9kg/대/년)보다 많고 질소산화물도(NOx)도 23.36kg으로 소형화물차(7.4kg/대/년)의 3배를 넘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어린이의 보행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 생활권내 질적 대기개선을 위한 통학차량의 LPG·CNG 우선교체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통학차량 신고 및 배출관리 제도에 따라 차량 수명에 따라 운행이 곧 제한될 2008년식 이하의 차량은 저공해화 조치 지원 받을 수 없어 배출관리 사각지대에 있음도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가 등록 관리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제 등록되지 않은 통학 차량 전체 규모(30만대 예상)를 보았을 때 실제 노후 정도는 60~70%로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한 15인승 승합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차량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작사 참여의 중요성도 밝혔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량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만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학생의 미세먼지 노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통학차량의 경우도 안전사고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약속하였다.

 

 

[보도자료]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목, 2017/06/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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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

 

2017년 6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선포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또한 그간 위생단속이나 취약계층 영양제공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먹거리 정책을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처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먹거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굶주리지 않는 것을 넘어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을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1995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최소한의 칼로리, 단백질원, 영양소라는 측면만이 아닌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토론토, 런던, 파리,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먹거리 정책을 사회통합과 정의를 실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배고픈 상태에서 목숨을 끊거나, 존엄성을 위협받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먹거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률이 저소득 빈곤층일수록 높게 발생하고 있다. 천식, 아토피, 비만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먹거리 불안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전면 발굴하고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처리 등의 전 과정에서 대안 먹거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온 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먹거리가 다국적 거대식품회사의 이익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거대소비도시 서울의 위치를 인식하고, 중소가족농과 생태계를 고려하는 상생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모범적이다.

오늘 먹거리 선언식에서 서울시장은 먹는 문제는 “시민 먹거리 주권회복”의 문제임을 천명하였다. 행정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와 함께 먹거리기본권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준비해 왔다. 3년간의 과정에서 비전과 경험의 차이, 제도의 부재, 소통의 미숙함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열정으로 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형성된 먹거리 협치의 정신과 관계망이 보다 발전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체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먹거리 선언과 마스터플랜 발표를 계기로 새 정부 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종합정책들이 설계되기를 희망한다.

생협,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는 다시 한번 서울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연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협의회 (구로시민두레생협,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북부두레생협, 성동두레생협, 아름다운두레생협, 울림두레생협, 에코생협, 은평두레생협한울안생협), 서울보육포럼연대, 소비자와 함께,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쿱서울지역협의회 ( 강남아이쿱생협, 강서아이쿱생협, 금천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 양천아이쿱생협, 중랑배꽃아이쿱생협 ),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행복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서대문마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농도생협, 행복중심광진생협,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화, 2017/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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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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