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모]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지역

[공모]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8/04/06- 17:39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후원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 개요

□ 방문기간 : 2018818() ~ 826() (79)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에 한해 신청 가능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지원내용 : 사전 가족프로그램(1박 2일),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제공
□ 접수기간 : 201849() ~ 54() 우편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성남 YWCA 김경진 (간사) (031)701-2503
충청 ․ 대전 마산YWCA 강현영 (간사) (055)246-8746
(055)223-5441
경남 ․ 경북 ․ 부산 ․ 대구 ․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마산YWCA, 성남YWCA, 아시아이주여성센터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지원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외가가족(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④ 외가 주소지가 “하노이” 또는 “호치민”과 가까운 가까운 가정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9(5~7)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07~2017년까지 <날자>,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1)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외가방문/최종보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14일(토) ~ 7월 15일(일) ․ 사전 가족프로그램
․ 오리엔테이션
※ 베트남 외가방문 전자녀 및 부모프로그램 제공
8월 18일(토) ․ 인천공항 출국
8월 18일(토) ~ 8월 24일(금) ․ 가족별 외가방문
8월 24일(금) ․ 참가가족 호텔 집결(하노이&호치민)
․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8월 24일(금)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8월 25일(토)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8월 26일(일) ․ 귀국
10월 ~ 11월 중 ․ 최종보고회

2) 지원내역
① 사전 가족프로그램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하노이&호치민 공항
    – 국내 이동 교통비 지원 : 개별가정 인천공항
    – 베트남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하노이&호치민 공항 외가가정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참가가족 및 외가가족 오찬(식사)
– 하노이&호치민에서의 현지 프로그램(1박 2일) 지원(숙박, 식사, 프로그램비 포함)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③ 최종보고회 참석 (교통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1. 지원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1.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49() ~ 54() 우편접수 (우편도착분)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인천 ․ 강원 성남YWCA 김경진 (간사) (031)701-2503 (우)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30번길 41, 3층
충청 ․ 대전 마산YWCA 강현영 (간사) (055)246-8746
(055)223-5441
(우) 517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경남 ․ 경북 부산 ․ 대구 울산 ․ 제주
전북 ․ 전남 광주 아시아이주여성센터 김동준 (팀장) (063)243-0333 (우) 5499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

 

  1.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초(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1.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지원신청서
    ② 추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최종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각 시설(단체) 담당자는 오는 6월 29일(목), 오후2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1층)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다 음 —————————–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최종 선정 시설(단체)

no. 시설(단체) 지역
1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2 기장열린상담소 부산
3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
4 목포YWCA 전남
5 생각나무BB센터 서울
6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
7 이산모자원 전북
8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
9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금, 2017/06/09- 11:10
424
0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15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취지
○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현장 활동가 또는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사회적 공유

2.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
1) 2016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HABITAT에서 한국의 주거 상황과 과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300만원
2) 2015년 9월 23~25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 참고)에 참석을 희망하는 활동가 : 5인, 300만원(각 60만원)
3) 주거, 빈곤, 복지,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응 또는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200만원
※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네트워크는 제외

3. 지원 내용
○ 네트워크 모임 장소 제공
- 한국도시연구소 사무실(빔프로젝트 사용 가능, 커피 및 각종 차 제공)
※ 책상 및 의자 배치와 정리 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필수
※ 모임 전 최소 1주 이내 연락 필수

○ 네트워크 지원기간
1) HABITAT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2)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 – 9월 20일
3)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4. 선정된 네트워크 및 활동가의 의무
□ 네트워크의 의무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지원 네트워크 전체 모임과 활동결과 보고회 참여
○ 네트워크 활동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 내용을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제출
- ① E-저널 <도시와 빈곤> 원고 작성, ②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 작성(한국도시연구소와 네트워크 공동 과제로 발간)
- 단,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의 경우에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활동가의 의무
○ 워크샵 종료 후 2주일 내에 참석보고서 제출

5. 제출서류
○ 2015년도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관련 분야에 맞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해비타트 및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HABITAT 및 빈곤 등 네트워크)
    - 도시네트워크워크샵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도시네트워크워크샵)
 
금, 2015/07/31- 14:02
422
0

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420
0
logo_womenfund02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27(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27(월)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100인의 시민모금가, 4월부터 모금 릴레이 시작

한국여성재단, 김미화씨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개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3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김미화 홍보대사(방송인)의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 <희망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혜경 이사장은 “4월 1일,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가 시작된다. 시민모금가인 100인의 이끔이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주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발대식 취지를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은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념해 이날 발대식에는 기부자들의 희망나눔 토크와 함께 기업기부 약정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평생이끔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유한킴벌리 등 이끔이로 참여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이끔이로는 평생 이끔이를 선언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하여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 기업인 유한킴벌리 등이 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올해 본사와 함께 대전, 김천, 충주지역 생산 공장에서 각각 이끔이로 참여하여 모금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100인 기부릴레이 출발을 응원하는 발대식에는 2017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약정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교보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하나금융그룹 등이다.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는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토크시리즈도 개최한다. 4월 6일(목)과 19일(수)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길에서 찾은 희망>과 <공감시대 호모 심비우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자의 이름과 총 기부금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홈페이지는 3월 31일 오픈예정 (www.womenfund.or.kr/relay) 이다.

[보도요청]0327_100인기부릴레이발대식개최_확인

 

월, 2017/03/27- 08:20
420
0

2017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단체분야> 지원사업의 발표가
4월 25일(화)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4/21- 17:22
417
0